납치 문제와 도서관의 자유
1. 2022년 8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도서 등의 충실에 관한 협력 등에 대해北朝鮮当局による拉致問題に関する図書等の充実に係る御協力等について>라는 ‘사무연락’을 보냄. 이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2년 12월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과 관련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납치문제 관련 도서의 충실을 요구한 것으로, 실종자 가족회의 요청을 받은 내각 관방 납치문제 대책본부로부터 협력을 의뢰받았기 때문.
https://www.mext.go.jp/a_menu/shotou/jinken/sankosiryo/1322255.htm
2. 9월 8일 ‘전일본교직원조합’이 문부과학상에 이 사무연락의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문을 제출. 10월 9일 일본의 ‘도서관문제연구회’도 철회를 요청. 10월 11일 일본도서관협회도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의 이념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호소하며 성명을 발표. 그 내용 가운데 일부.
문부과학성 지역 학습추진과에 따르면 이번 문서는 <납치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률>에 국가의 책무로 “국민여론의 계발을 도모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을 근거로, 아동 학생이나 주민이 납치 문제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에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에서 학교나 도서관에 대해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까지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도서의 충실을 요구하는 것은 본 협회가 결의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의 이념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은, 전전·전중에 도서관이 ‘사상선도’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완수한 것에 대한 반성 후에 1954년에 제정되어, 1979년 개정되었습니다. 이 선언에서 도서관은 “권력의 개입이나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책임에 근거해”, 자료의 수집과 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야마구치 신야(山口真也, 오키나와 국제대학 종합문화학부 교수,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자유위원회 위원)는 2023년 2월 8일, 프라이데이 디지털(고단샤)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일본의 도서관으로서는) 문부과학성에서 이번과 같은 사무 연락이 왔을 때, 도서관의 자유와 연결해 대응을 생각할 수 있는 인적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지, 도서관의 자유의 이념을 관철하는 사서가 지금의 환경 하에서 자랄 것인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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