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http://www.tongilnews.com/
'공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공교육, 공공도서관, 공무원 등등의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공'의 개념을 국가, 혹은 정부의 것으로 환원해버리고 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멸사봉공'의 유교적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회이기에 당연한 것인가. 그런데 과연 국가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공적인 것'인가?
박노자의 글을 읽다가 최근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상봉 장면을 보며 '국가주의적 공 관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을 만났다. 5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에게 불과 이삼일 동안의 만남만 허용하는 이 잘난 '문명국가'들.
이산가족 문제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느리게 진행하는 홀로코스트'가 아닐까? 하지만 남한이나 북한은 아우슈비츠를 반성적 사고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환기하는 독일의 백분의 일도 못 따라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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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국가주의적 공 관념"에 대한 생각이 언제 다시 들었는가 하면, 최근 남북 이산 가족들의 상봉 장면을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이었어요. 아니, 50년 동안 만나지 못한 모자, 부자, 모녀, 형제, 자매에게 기껏해야 2-3일의 같이 보낼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서로 서신왕래도 불가능한 "이산"의 상태로 다시 돌려버리는 게 잔혹 행위가 아닌가요? 도대체 국제 인권 관련 법률만 봐도 말이지 가족 재결합권이란 분명히 천부 인권 중의 하나입니다. 즉, 국가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내지 형제, 자매간을 강제로 분리시키고 재결합을 불가능케 만드는 것은 원칙상 반인권적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고한다 해도, 그들에게 여생의 마지막 몇 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국적" 요소가 있나요? 청진에서 사는 서울 김 모씨의 80살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는 서울로 영구적으로 돌아와 여생의 몇 년을 아들 가족의 품에서 보내신다고 해서, 그에게 연금/배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득이면 득이지 손실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남북한 양쪽 당국에게 인권적 사고라는 게 있었다면 적어도 80세 이상의 제1세대 이산가족의 영구적 재결합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 노력이라도 했을 터인데, 지금 그렇게 해보자는 움직임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안보이네요. 사실, 북한 당국과의 평화 공존 차원에서 각종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부분도 부탁해볼 수 있을 터인데, 김대중, 노무현 때도 별로 진척이 없었고 인제는 기대도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 즉 국가"를 위해서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을 보고 싶은 노인의 마지막 꿈을 짓밟아도 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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