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장서, 인력, 시설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어떠한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우리나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문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총 3,951개 이고, 작은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12,8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의 작은도서관의 수는 3,349개, 2011년에는 3,464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145개 증가)와 광주광역시(114개 증가)에서 100개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시설, 장서, 인력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2012년 운영이 확인된 작은도서관의 면적은 평균 111.8㎡(약 33.9평)로 나타났습니다. 33-99㎡ 미만의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165㎡이상의 도서관이 16.8%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99㎡(약 29.9평)도 안 되는 작은도서관이 절반 이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2012년 보유장서는 2010년에 비해 평균 50권 늘어난 약5,693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는 평균 8,791권이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평균 4,795권으로 약 2배 정도 공립 작은도서관의 장서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000~3000권 미만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10,000권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작은도서관 비율은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작은도서관의 인력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직원수가 1.2명, 자원봉사자가 평균 6.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관에 작은도서관 담당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전체의 35.9%(1,420개)의 작은도서관은 직원이 없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마저 있는 담당직원 중에서도 91.5%가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은도서관 당 약 0.2명의 직원만이 사서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인력이 필수적인 반면에 자원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2012년 전국작은도서관 운영결과 보고서-문체부 제공
물론 작은도서관의 특성상 전문 사서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고, 도서 보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화기 위해 상호대차 서비스와 순회사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또한 순회사서란 작은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을 파견함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활성화,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와 순회사서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작은도서관의 장서부족과 인력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이러한 서비스 역시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체 작은도서관 중 상호대차는 10.2%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순회사서 서비스 역시 10.9%만 제공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서관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약 9.9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이상 이면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아 법적 설립기준 미달인 도서관 수가 2012년 141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책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서에 대한 기준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문체부에서 발표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에서도 작은도서관 설립 요건을 건물면적 100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도서관자료 3,000권 이상으로 강화 하였지만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명칭에 ‘작은’이 붙었다고 해서 도서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없애서는 안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엄연히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문체부가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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