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http://www.unicef.org/magic/media/documents/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제13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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