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배치 확대 촉구 성명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정부 당국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또한 개정하였다.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에 대해서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개정 취지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사서교사 정원을 타 비교과 교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839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강행한다면, 향후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의 정원은 839명으로 동결하고, 사서만을 배치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학교도서관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서로서의 자격과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에 두는 전문 인력 중 사서교사를 일정 비율 배치해 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중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 균형을 맞추어 상호 협력․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타 비교과 교사 배치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3. 체계적인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4. 사서교사 자격 양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
5.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를 적극 배치해야 한다.
2018년 8월 29일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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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배치 확대 촉구를 위한 세부 건의 내용
1.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중 사서와 사서교사의 배치비율을 50:50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하여 상호 협력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다른 관종 도서관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도서관 운영과 교육에 있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제한된다면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역할은 물론 학교도서관 운영 역시 학교의 전체적 교육활동과 연계점을 찾지 못한 채 이뤄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학교도서관 인력 충원 시에는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 교육과정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교도서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교 사서와 사서교사가 그 역할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협력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타 비교과 교사 배치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교사 총정원제 등의 명목으로 사서교사 배치를 늦춰서는 안된다. 특히 타 비교과 교사 배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정원 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비교과 교사의 정원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수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사서교사만 공립학교 학생 총 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규칙에서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을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 다른 비교과 교사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고려해 사서교사 1인당 학교 수 배정 수준을 맞춰야 한다. 이는 필수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정한 비교과 교사의 정원과 연동되는 바, 사서교사의 정원이 다른 비교과 교사의 정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정해진 내용과 연결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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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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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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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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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국 공립학교 학생 총 수 / 전국 공립학교 사서교사 총 정원
= 4,740,316명 / 전국 공립학교 사서교사 총 정원 8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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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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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
보건교사 1인당 학교 수 = 전국 공립학교 수(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0.5개교로,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이고 학급 수가 43개 이상인 학교는 2개교로, 그 밖의 학교는 1개교로 하여 계산) / 전국 공립학교 보건교사 총 정원
= 9,429개교 / 전국 공립학교 보건교사 총 정원 7,1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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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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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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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1인당 학교 수 = 급식시설을 갖춘 전국 공립학교 수(6학급 이하 학교는 0.5개교로 계산) / 전국 공립학교 영양교사 총 정원
= 9,094개교 / 전국 공립학교 영양교사 총 정원 5,3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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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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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인당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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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인당 공립학교 수 =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전국 공립학교 총 수 / 전국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
= 7,521개교 / 전국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총 정원 1,868명
|
4.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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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당 학생 수: 약 493명(2017 교육통계 기준)
3. 체계적인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사서교사 선발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일정 수 이상의 사서교사를 꾸준히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전체 정원의 10%만을 선발하는 교직과정 이수 대상 검증을 통과한 우수 학생들이다. 하지만 사서교사 선발 인원이 해마다 편차가 심해 우수한 학생들은 어렵게 교직 이수를 해내더라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관종 도서관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진다. 극단적인 예로 2011학년도에서 2013학년도, 3년 동안은 전국에서 단 1명의 사서교사 선발만이 이루어졌다. 이는 그동안 사서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오던 예비사서교사들이 시험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반해 2018학년도에는 지난 9년 동안 선발된 수보다 많은 인원인 228명이 한 해에 선발되기도 했다. 적정 인원의 사서교사 선발, 그리고 사서교사 선발 시험의 정기성 확보는 사서교사의 자질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발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고 선발한다 하더라도 한 자릿수의 소수에 그치는 시험에 우수 인력이 준비하고,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 적정한 인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우수한 인원이 사서교사 임용 시험 준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그러한 노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과한 우수한 사서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교육은 더욱 빛나는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에 사서교사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서교사 배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4. 사서교사 자격 양성 인원을 늘려야 한다.
사서교자 자격 양성기관에 대해서 정교사 양성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양성기관평가에 있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는 대다수 교직 이수나 교육 대학원을 통해 자격 양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평가로 인해 대학에서는 교직 이수 가능 인원을 최대한 줄이는 추세이다. 이에 현재에는 해당 일반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최대 10%의 인원만이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서교사의 경우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학과가 공주대학교 한 곳만 존재하고 대부분이 교직 이수를 통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006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은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해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과정에서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분야로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교원자격종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의 기준을 사서교사 양성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로 인해 일률적으로 사서교사 양산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기적 사서교사 선발 등으로 인해 사서교사 자격을 양산하기 위해 기존에 개설되었던 교육대학원도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대비하여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수인 연평균 200명 내외의 사서교사만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은 사서교사가 결정하고 좋은 자질을 가진 사서교사가 선발되기 위해서 사서교사 자격 소지자를 일정 수 이상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학교도서관에 적절한 수준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학부 교직 이수 인원의 30% 수준 사서교사 자격 양성 인원 확대를 요구한다. 더불어 각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등에 사서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서교사 양성의 지역적 균형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를 적극 배치해야 한다.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와 형평성 있는 학교도서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109개 사립 고등학교 사서교사 정원을 정원 외로 증치해 배정한 조치가 타 지역 교육청 및 학교급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18학년도에 공립학교 사서교사 선발 인원이 200여명을 넘어 많은 수의 사서교사가 공립학교에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사립학교의 사서교사는 122명만이 근무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립학교뿐 아니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육 수혜자에게도 공히 형평성 있는 학교도서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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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와 타 비교과 교사의 배치비교를 통한 사서교사 배치 개선방안 연구(요약)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맞물려 사서교사 배치에 여전히 제동이 걸려있다. 이에 따르면 공립학교 사서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16명에 달한다. 이는 교원인 사서교사 정원 산정에, 교원도, 공무원도 아닌 교육공무직 사서의 수까지 합하여 산출하는 데 따른다. 사서교사도 타 비교과 교사와의 형평성에 맞게 교원인 사서교사만을 고려한 정원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 다양한 구성의 학교도서관 현장 운영 인력 중 사서교사만이 가진 교육적 역할과 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구분
|
사서교사
|
학교 사서(대다수가 비정규직)
|
계
|
합계
|
924명(18.9%)
|
3,959명(81.1%)
|
4,883명(100.0%)
|
*사서교사 수는 2018.4., 사서 수는 2016.12. 기준
구분
|
학교수
(개교)
|
사서교사
|
보건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
교사수
|
배치율
|
교사수
|
배치율
|
교사수
|
배치율
|
교사수
|
배치율
| ||
합계
|
11,786
|
720
|
6.1%
|
7,598
|
64.5%
|
4,872
|
41.3%
|
1,840
|
15.6%
|
* 2017 교육통계 기준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계
| |
사서교사
|
34
|
17
|
154
|
104
|
109
|
9
|
24
|
0
|
1
|
0
|
25
|
21
|
0
|
26
|
228
|
752
|
보건교사
|
142
|
142
|
153
|
92
|
215
|
156
|
170
|
121
|
114
|
108
|
184
|
261
|
324
|
272
|
584
|
3,038
|
영양교사
|
-
|
-
|
-
|
-
|
236
|
73
|
71
|
42
|
35
|
47
|
76
|
83
|
77
|
94
|
548
|
1,382
|
전문상담교사
|
-
|
-
|
60
|
210
|
103
|
12
|
94
|
10
|
266
|
40
|
105
|
110
|
105
|
131
|
567
|
1,813
|
사서교사 선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전체 정원의 10%만을 선발하는 교직과정 이수 대상 검증을 통과한 우수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어렵게 교직이수를 해내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관종 도서관의 취업을 선택한다. 사서교사 자격 양성에 있어서의 대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기적 사서교사 선발 등으로 인해 사서교사 자격을 양산하기 위해 기존에 개설되었던 교육대학원도 일률적 교원양성기관평가 기준을 염두해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는다. 이에 연평균 200명 내외 사서교사만이 양산되는 상황이다. 우수한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사서교사 양성에 대한 융통성 확보를 통한 사서교사 자격증 양산 확대와 임용시험 정기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만큼 사립학교에도 사서교사 정원을 증치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2225(2007.1.17)」호 공문을 통해 2007학년도부터 서울시 사립고등학교 109개 학교에 사서교사 정원을 정원 외로 증치하여 배정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되어 교육 수혜자 누구나 형평성 있는 학교도서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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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을 위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직무분석 연구(요약)
직무분석 연구는 학교조직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행정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장 등 학교구성원 17개의 직위에 대한 직무를 분석했으며 설문조사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에 서울시 60개 초·중·고등학교의 1,01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분석을 한 결과 사서교사의 업무중요도는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가 많은 반면 사서의 업무중요도는 자료관리 및 소극적인 이용지도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직무는 5개의 대분류로 교육, 도서 관리 및 운영, 시설 및 시스템 관리, 이용지원, 행사 운영이며, 하위요소로 18개의 중분류, 98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17개 직위 가운데 가장 많은 3점 이상의 직무과업을 보인 직위는 사서교사(82개)였다. 사서교사 직위의 대분류 별 빈도, 중요도, 난이도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부분이 빈도, 중요도, 난이도 모두 가장 높은 결과 값을 보였다. 빈도에서 가장 자주 수행하는 중분류는 독서 동아리 운영하기(4.44),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온 중분류는 독서교육(4.52), 난이도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 중분류는 독서행사 운영하기(3.63)로 나타났다.
대분류
|
직무과업수
|
빈도
|
중요도
|
난이도
|
교육
|
10
|
4.02
|
4.52
|
3.56
|
도서 관리 및 운영
|
26
|
3.84
|
3.85
|
2.99
|
시설 및 시스템 관리
|
21
|
3.75
|
3.72
|
3.15
|
이용지원
|
21
|
3.28
|
3.72
|
3.52
|
행사 운영
|
20
|
3.71
|
3.57
|
3.29
|
총합계
|
98
|
3.69
|
3.80
|
3.26
|
사서와 사서실무사의 직무는 4개의 대분류, 18개의 중분류, 94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사서는 이용지원 및 행사운영 대분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낮다고 응답되었다. 중요도는 행사운영 대분류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하의 중요도를 보였고, 시설 및 시스템 관리 대분류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사서 실무사의 응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난이도의 경우는 시설 및 시스템 관리 및 이용지원 대분류가 평균보다 낮은 난이도를 갖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였다.
대분류
|
직무과업수
|
빈도
|
중요도
|
난이도
|
도서 관리 및 운영
|
32
|
3.46
|
3.90
|
3.63
|
시설 및 시스템 관리
|
21
|
3.83
|
4.38
|
3.25
|
이용지원
|
21
|
3.18
|
3.82
|
3.43
|
행사 운영
|
20
|
2.70
|
3.23
|
3.81
|
총합계
|
94
|
3.32
|
3.85
|
3.54
|
사서실무사는 이용지원, 행사 운영 대분류가 평균보다 빈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중요도는 행사운영 대분류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하의 중요도를 보였고, 시설 및 시스템 관리 대분류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17개 직위 가운데 가장 낮은 난이도의 직위는 사서실무사(2.95)와 교무실무사(2.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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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도서대여점으로 전락한 학교도서관
등록: 2012-03-25 23:33:17
시설 현대화만 열 올리고 전문인력 배치는 ‘뒷전’
1만여곳중 절반만 사서 배치…전담직원 85%는 비정규직
수업연계 활용 엄두도 못내
경기 화성의 한 고교 비정규직 사서 조모(37·여)씨는 “학교 도서관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안타까워했다. 장서 1만권가량이 보유한 최신식 도서관에서 조씨가 하는 일은 도서의 대출·회수 업무. 그는 “교과 연계 교육과 도서관 활용 교육,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을 꿈꾸며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일해 보니 그런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2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서관 시설을 현대화하고 장서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 3000억원을 썼지만, 정작 전문인력 배치에는 소홀해 ‘학교 수업·도서관 연계 활용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 3년생 백모(15)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책을 빌릴 때만 도서관을 이용한다. 백군은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서관에 책을 빌려주는 분이 한 명 있기는 하지만 정식 선생님이 아니라 도서관을 지키는 직원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담 사서교사를 둔 서울 우신고가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법’을 가르치고, 도서관 내 장서를 참고해 한 학기에 철학 보고서 1편을 제출하도록 해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다수 학교 도서관이 ‘무료 책 대여점’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도서관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교과부가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만1237개 초·중·고교 중 1만1060곳(2010년 현재)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사서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150곳뿐이다. 이 중 정식 사서교사를 임명한 학교는 724개교(14.0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사서인 조씨는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저기요, 대출요’ 하는 환경에서는 도서관 활용 교육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08년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교원인 교사와 행정직원인 사서직원의 업무·책임·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마다 임의로 도서관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공립학교 34곳에 새로 사서교사가 배치됐지만, 최근 2년간 선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교사 정원도 늘지 않고 있는데 사서교사를 증원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며 “일단 비어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정규 인력이라도 배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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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학교엔 ‘사서’ 아닌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등록: 2008-07-06 18:56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과서 이상의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에 ‘교사’의 신분이 필요한 이유다. 사진은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사서와 함께 수업하는 학생들. <한겨레> 자료사진
비정규직 사서들 소신 펴기 어렵고 업무도 대출·반납·장서관리에 그쳐 정규교사 둬 적극적 활동 도와줘야
2002년, 22명의 태극전사는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해 경상북도에 임용된 22명의 사서교사 역시 학교도서관을 학교 교육의 ‘허브’로 만드는 새 역사를 썼다. 당시 경북도교육청에서 사서교사의 임용계획을 세웠던 김선굉 단밀중학교 교장은 “그때 경북도에는 단 한 명의 사서교사가 있었다”며 “경북도 관할 23개 교육청에 적어도 한 명씩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22명을 더 채용했다”고 했다.
그가 사서교사 임용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95년 당시 일본은 한 학교에 2.2명, 미국은 1.9명의 사서교사가 있었다”며 “선진국의 학교도서관을 보며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봤다”고 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발효된 시행령은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당 1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실기교사나 사서직원 등 다양한 자격의 소유자가 학교도서관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 사서교사는 정규직이면서 교사자격증을 지니며 일반 교사들과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같은 대우를 받는다. 반면 사서직원은 대개 비정규직이면서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와 함께 일한다.
얼핏 모두 같은 ‘사서’로 보이지만 사서‘교사’냐 사서‘직원’이냐에 따라 학교도서관의 모양새나 쓰임새가 크게 달라진다고 학교도서관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대표(송곡여고 사서교사)는 “현재 사서직원은 비정규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기 소신이나 전문성을 맘껏 펼칠 수 없다”며 “학교도서관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도우미 활동이 필수적인데 사서교사가 아니면 이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조직하고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교무실 소속이 아닌 행정실 소속인 사서직원이 학교 구성원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효율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행정실 소속인 사서직원은 학교장에게 직접 결제받을 권한이 없으며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교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서직원들의 구실은 책의 대출·반납이나 장서 관리 등에 그치는 일이 많으므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일반 공공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학교도서관 담당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업무분장 형태로 맡게 되는 일에 교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적이다. 김선굉 교장은 “전국 1만여 학교에 사서교사가 100명도 안 되던 때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교사가 학교도서관을 맡는 일이 보편적이었다”며 “학교도서관 업무는 교사들의 기피 업무 1위였다”고 전했다. 학교도서관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과 마음을 지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축소되고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사서직원으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임숙 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협의회 대표(팔달초사서)는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학교도서관에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이 보급되어 대출이나 반납, 자료분류 등의 기본 업무는 사서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적으로 발달한 학교도서관은 이제 사서보다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독서교육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살아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있다는 것 역시 사서교사의 구실을 곱씹게 만드는 대목이다.
문제는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데 있다. 전국적으로 사서교사를 경험한 학교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에서 학부모도우미로 오랫동안 봉사해 온 김경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사서교사의 증원을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서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며 “학부모 도우미를 해 보면 학부모들의 구실에도 한계가 있고 학교도서관에서 나와 내 자녀가 도움을 받으려면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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