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리 시민 도서관 설치 조례
1995 년 3 월 28 일
조례 제 2 호
이마리 시립 도서관 설치 조례 (쇼와 29 년 조례 제 31 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설치 및 목적)
제 1 조 이마리시는 모든 시민들의 지적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지방 자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 공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 학습의 거점으로서 이마리 시민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구성)
제 2 조 도서관은 본관 및 자동차 도서관으로 구성한다.
(명칭 및 위치)
제 3 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이름 이마리 시민도서관
위치 이마리시 타치바나 마치 4110 번지 1
(직원)
제 4 조 도서관 관장, 사서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용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
제 5 조 도서관은 자료 제공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서관 협의회)
제 6 조 도서관에 이마리시 도서관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 를 둔다.
2 협의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한다) 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위촉한다.
(1) 학교 교육 관계자
(2) 사회 교육 관계자
(3) 가정 교육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자
(4) 학식 경험이 있는 자
(5) 시내에 주소가 있고 도서관 활동의 추진에 의욕을 가진 자
3 협의회는 위원 10 명 이내로 조직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원 보충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평 24 조례 3 · 일부 개정)
(위임)
제 7 조 이 조례 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 는 199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헤세이 24 년 3 월 28 일 조례 제 3 호) 抄
이 조례는, 헤세이 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www1.g-reiki.net/imari/reiki_honbun/q206RG000004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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