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아래에 관련기사와 저의 원고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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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흥기구 심의기능 있어야 하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9 16:43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출판산업 지원을 위한 법정 진흥기구 설립 필요성이 출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출판진흥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열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출판진흥기구의 기능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출판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발표를 통해 출판진흥기구의 설립 방식으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간윤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심의 규제는 대폭 축소해 출판진흥기구 내 별도의 위원회로 존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심의를 통한 소극적 출판진흥에서 적극적인 출판진흥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심의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회적 규범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분야는 심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출판진흥기구의 이름으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을 제안하면서 2009년 정기국회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010년 초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출판진흥기구에서는 심의 기능을 분리해야 하며 출판진흥기구는 출판진흥과 함께 독서진흥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간윤의 주요 임무이던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유해 간행물 심의가 출판진흥과 짝을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으며 모순적"이라면서 "청소년 보호목적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 등의 자율 심의 기능에 맡기거나 보건복지가족부로 기능이전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운 진흥기관은 출판진흥 외에도 독서진흥을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제에 진흥기구의 명칭부터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아닌 '한국출판독서진흥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의 간윤이 법정기구이고 출판진흥기구로서의 기본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윤을 출판진흥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1년 반 동안 간윤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 교수는 "과거의 간윤이 이념적인 서적을 중심으로 출판물의 자유로운 발행과 유통을 가로막은 시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요즘 간윤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모습을 탈피해 많은 변화를 보였고 많은 출판 및 독서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심의 기능과 관련해 "아직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간행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강력한 심의 기능을 가진 부서를 출판진흥기구 내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 밖에도 부길만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가 '출판산업의 실태 및 출판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박영률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상무이사, 이성구 한국출판인회의 미래출판연구소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출판진흥기구 설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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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독서권’확대와 출판 진흥 기구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1.
오늘 공청회의 첫 번째 발제자인 부길만 교수는 앞으로 전개해야 할 출판진흥 정책의 방향을 ①국민 독서력과 출판 콘텐츠 생산능력을 높이는 방향 ②국제경쟁력 강화 ③출판 전문 인력 양성 ④출판 연구 기능 강화 ⑤출판 진흥 주체의 제도적 확립 등 다섯 가지로 제안하면서 “이 다섯 가지 제안의 실천은 출판진흥을 담당할 법정기구의 설립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출판진흥기구에 대한 출판계의 염원은 역사적 연원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만 해도, 2005년 11월 3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렸던 ‘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식·정보·문화의 골간인 출판산업의 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출판진흥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구가 맡을 주요 과제로서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출판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독서 진흥과 도서관 개선 사업 △출판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출판 활성화 지원 △남북 출판 교류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TF가 조직되어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2007년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에서도 출판진흥기구의 설립을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시 정부가 내놓은 브리핑 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 출판지식산업 진흥기구 설립 추진 ” “ 출판진흥을 위한 새로운 견인차 :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칭) 설립키로 ”
국내 대부분의 산업 및 문화 분야별로 진흥원 성격의 법정 진흥기구가 존재하여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출판지식산업에는 아직 이러한 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정 출판진흥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출판계의 의견을 수용하여「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진흥취지에 부합하는 ‘한국출판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 기구에서는 출판지식산업 진흥을 위한 장·단기 전략 및 시책의 개발·집행, 디지털출판 육성 지원, 한국출판의 해외진출 활성화, 독서진흥 등 출판지식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출판 관련 법정기구의 확대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등 2007년부터 관련 전략팀을 구성하여 세부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할 경우 출판정책 방향을 기존의 규제중심에서 진흥과 육성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를 위해 출판진흥위원회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문화일보 2007년 12월 4일자, 李 ‘콘텐츠진흥기금·출판진흥委 등 추진’)
그러므로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하자”는 총론에 대해서는 정부나 출판계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문제는 “신선한 아이디어 못지않게 정부나 출판계가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거나 결정한 사안들만이라도 완수하려는 자세와 책임감”(백원근, ‘출판 불황, 해법은 무엇인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연구소 제51회 출판포럼, 2008년 11월 28일)이며, 어떻게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할 것인가 하는 각론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관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의 연구와 논의는 바로 이 문제를 천착하고 있습니다.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은 ①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②한국출판산업진흥원(가칭)이라는 특수법인(재단법인)의 설립 ③3대 핵심 기능(독서진흥 및 수요확대,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수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설립 방식에 대해서는 ①새로운 출판진흥 기구 설립 방안,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혹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소규모 기구로 별도 존치)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개편과 전환(심의기구는 기구 내 별도 위원회로 존치)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상의 심의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출판진흥기구의 출범 당시의 기구(안)으로 1원장 5실 1위원회의 부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서 간행물심의위원회(지원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의 제안에는 조금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곤혹스러움은 바로 현재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명칭, 위상, 역할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첨부자료: 안찬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의기구 및 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 2005년 10월 31일 참조) 본질상 심의규제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심의규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독서진흥 관련 업무를 확대해온 것이 간행물윤리의원회의 역사입니다.
토론자는 여러 계기를 통해 심의규제라는 네거티브 정책(“이 책은 절대로 보면 안 돼”)을 펼치는 기구가 진흥이라는 포지티브 정책(“이 책은 꼭 보아야 돼”)을 펼치는 것은 국가적인 난센스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이러한 간행물의 심의규제라는 네거티브 정책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이라는 포지티브 정책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고려하면서 결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1>출판진흥기구의 기능 설계 방향’에서 보면 “심의규제를 통한 양서권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심의규제를 통해서는 양서가 권장되질 않습니다. 심의규제는 심의규제고 양서권장은 양서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렬 연구기획조정실장도 이 문제의 곤혹스러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5장의 ‘출판진흥기구의 사업 방식’에서 “출판진흥기구에서 심의기능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출판진흥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심의기능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기구나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출판물 심의는 심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단순히 청소년 보호 목적에서 나아가 양서권장을 위한 심의의 목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양서 권장을 위한 심의’가 필요할까요? 그런 심의를 받고자 하는 출판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출판인들은 자신이 펴내는 모든 출판물이 모두 양서라고 생각하면서 펴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서냐 아니냐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토론자는 “심의기구로서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민간 자율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의 업무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진흥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앞의 인용글) 심의기구에 대한 논의가 오늘 공청회의 주된 논의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구는 심의기구여야 하고, 진흥기구는 진흥기구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부문에 대한 토론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사례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법적인 사업영역과 직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및 제34조)에는 그 어떤 네거티브 정책 수행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최봉규 도서출판 지상사 대표는 ‘이명박에 바란다--독서는 국가의 미래’라는 글(2007년 12월 24일자 뉴시스)을 통해 우리 출판계의 극심해진 양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출판계 양극화 현상 때문에 “소수의 독자가 찾는 양서는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독자는 편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좋은 원고인데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출판계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것이지만, 국민 개개인이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권(讀書權)’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식기반시대에서 ‘독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된 것도 독서문화 함양이 지식 기반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국가 사회적인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출판진흥 기구의 설립이 국민의 독서권 확대와 독서문화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정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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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찬수(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2005년 10월 31일
‘심의 기구 및 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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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국가와 문화국가
한국사회는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충족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구 권위주의에 못지않게 경제 사회적 기득층의 이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 작동” 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지적도 있다.
다른 한편 문화권 확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도정일, 홍윤기 대담, ‘문화권과 문화정책’ <문화도시, 문화복지> 2005년 11월호) 사실 한국인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빈곤한 것은 아니다. 사회 민주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는 더 팽배해질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문화, 문화를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는 그 연원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문화정책을 긍정적인 문화정책으로 바꾸어내기 위해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 심의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출판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문화정책을 긍정적인 문화정책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에 ‘심의 기구 및 체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조직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호명은 문화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하고 문화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지만, 문화의 외형적 성장에 대한 찬사 속으로 문화 토양의 내적 성장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들에 대한 성찰이 사라진다면 문화의 성장은 결코 지속적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짤막한 검토가 ‘문화 발전의 기본조건에 대한 성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개편 방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①심의 규제라는 부정적인 문화정책에서 진흥과 지원이라는 긍정적 문화정책으로의 변화--심의기구의 합리적 개편 ②국가의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의 인권 및 문화권 확대 ③독서문화와 출판문화의 발전 방향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 심의기구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로, ①사전심의에서 사후심의로(사전심의 완전 폐지) ②타율적 외적 규제에서 자율적 내적 규제로(장르별 민간 자율 심의 체제로의 전환) ③의무등급제 폐지, 선택등급제 도입이 핵심이다.
인쇄매체 |
방송매체 |
통신매체 |
영상물 |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 |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
법정기구 (출판및인쇄진흥법) |
합의제행정기구 (방송법) |
법정기구 (전기통신사업법) |
법정기구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비게법) | ||
정기간행물, 도서류, 전자출판물 |
지상파방송, 위성 및 케이블방송 |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 |
음반 |
영화, 비디오, 게임물 |
공연물 |
사후심의 |
사후심의 |
사후심의 |
사후심의 |
사전심의 |
사후심의 |
청소년유매체물(19세미만구독불가) |
모든 연령, 7세, 12세, 15세, 19세 시청가 |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
연소자이용불가(18세미만청취불가) |
전체, 12세, 15세, 18세 |
연소자유해공연물(18세미만관람불가) |
*2005년 9월 16일.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심의기구 개편 간담회’ 자료
나. 국가의 청소년 정책: 특히 심의체제 및 기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규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그 법 체계다.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이 각 개별법의 취지상 달리 규정 (청소년보호법 : 연나이 19세 미만, 문화관계법 : 만 18세 미만, 고교생 포함)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 입법 추진되고 있는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9세로 조정하겠다고 하여 청소년의 볼 권리, 알 권리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청소년보호 연령기준 19세 일원화’를 위한 논의(1999년 10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공동주최, 문화관광부 후원, '청소년연령기준'에 관한 토론회'/ 2003년 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청소년보호 연령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 등)가 있었지만, 이런 논의 속에서도 책과 같은 출판물, 영화 등의 영상물, 연극 등의 공연물 등 문화매체는 술과 담배 혹은 마약과 섹스와 다르게 유해한 측면보다는 “정서 및 문화비판 능력을 함양하는 문화적 측면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1999년의 조사에서는 성인의 73.0%, 10대의 76.8%가 이에 동의)
따라서 단지 법적 통일성만을 위해서 청소년 연령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은 보호와 육성이라는 정책적 기본목표를 분별해야 하며, 특히 문화 부문은 보호가 정책의 기본목표가 되기보다는 육성이 정책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4조)고 한 <청소년기본법>이 2003년에 12월 30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말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위원회가 법적으로 신설됨(2005년 3월 24일)으로써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보호가 아니라 육성으로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당연히 <청소년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독서문화, 출판문화의 발전:
최근 독서문화 진흥, 출판문화 진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의 전개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 논의를 통해 규제가 아니라 진흥으로 책, 출판, 도서관, 독서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그 뜻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칭) 설립을 위한 공청회’(2005년 11월 3일)에서는 현재의 <출판및인쇄진흥법>의 문제를 이런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독소 조항이 빠지기는 했지만 기존의 규제법들인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양대 축으로 하여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간행물윤리위원회 관련조항들이 고스란히 옮겨와 덧붙여졌다. 혹을 뗀 것이 아니라 새 혹을 붙인 꼴이 되었다. 물론 지원, 육성 등 진흥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하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과 집행을 강제하고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추상적 표현만 나열한 법조문 속에서 적극적 진흥의 의지를 찾기는 힘들다. 기존의 규제법들을 통폐합한 위에 형식적 진흥 조항들로 치장한 것이 현 출판진흥법의 정확한 실상이라 할 수 있다”(공청회 취지문)는 것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사실상의 행정기관으로서 간행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심의기구의 기능보다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출판 및 독서진흥 기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 이는 기구의 본질적 기능에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 및 개편, 역할 변경 등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독서진흥법(가칭)>의 제안이나, <출판및인쇄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주장하는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어떻게 폐지 및 개편, 역할 변경을 할 것인지 논의해보도록 하자.
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간략한 역사
가. 군사정권 하에서 민간 자율기구로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발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70년 1월 21일 민간 자율기구인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발족하였다.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것은 “1965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산하 부서로 출발한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와 1964년 한국잡지협회 산하의 한국잡지윤리위원회, 그리고 1968년 문화공보부 산하로 설립된 한국아동만화위원회가 각각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어 오다가, 1970년 당시 문화공보부가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하나의 윤리위원회로 통합하게 된 것이다”(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전 방향> 2003년 7쪽, 원자료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30년> 2000년)
나.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확대개편
이후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는 “1976년 6월 24일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흡수하여 이름도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바꾸었다. 1970년대에는 ‘도서’보다는 ‘잡지’를, 또한 도서나 잡지의 사후심의보다는 ‘만화의 사전심의’를 주된 심의영역으로 삼았다.
“1980년 12월 신군부는 언론기본법을 공포하여 언론통제의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출판사 등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출판 규제는 1980년대의 제5공화국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제5공화국 군사정부 내내 출판등록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5년 10월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확대 개편되었다. 한편에서 보면 출판시장의 확대에 따른 심의 대상 간행물 물량의 증가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념도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언론출판의 민주화와 위원회의 자율성 제고, 사단법인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부분적 성취와 더불어 출판사의 설립 규제가 완화되는 등 언론출판도 민주화에 부응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1988년 1월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회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재 내용 가운데 판매중지, 취소, 변상 규정을 삭제한 것이었다. 1989년 8월 17일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그 근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개편의 근본 취지는 간행물윤리위가 20여 년 동안 사회단체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시 사회문제로 등장한 저질 퇴폐 출판물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보다 합리적인 심의 업무 수행을 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용자들의 권익을 옹호, 대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질 출판물 추방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 및 여성단체, 그리고 출판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윤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발족의 의의를 두었다. 이에 따라 출협, 잡지협회, 한국주간신문협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서울 YWCA,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맬, 한국출판협동조합, 전국서정상연합회, 대한인쇄문화협회 등 12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범사회적 간행물 윤리기구로 쇄신하게 된 것이다.”
1987년 이후 위원회는 여전히 좌경 이념도서나 불량 출판물에 대한 조사 등이 주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당시의 정부 방침이나 사회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출판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바뀌면서 위원회는 점차 도서잡지의 심의와 규제라는 네거티브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올바른 독서풍토 조성과 출판문화의 발전이라는 포지티브 자원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0년 간행물윤리상 제정, 1991년 4월 <서평문화>의 창간, 1991년 청소년권장도서 선정 발표 시작, 1992년 5월 청소년의 달 양서권장 캠페인, 1992년 12월 ‘1993년도 책의 해’ 독서진흥 세미나 등이다.
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법정기구화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년 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법정기구가 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이 법의 제45조 1항은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정 당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우 간행물 심의를 위하여 법정기구화가 요구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부득이하게 설치․운영 근거를 둔 것”이었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 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호선 씨가 작성한 ‘검토보고서’, 2001. 11)
청소년보호법(제정 1997.3.7 법률 제5297호, 삭제 2002.8.26)
第45條(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①有害刊行物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고 刊行物의 倫理的·社會的 責任을 구현하기 위하여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를 設置한다. ②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의 委員은 藝術·言論·敎育·文化·法律·靑少年등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關聯團體·協會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文化體育部長官이 公報處長官과 協議하여 위촉한다. ④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第7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審議할 수 있으며, 圖書의 경우 審議對象圖書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團體·協會 등의 구체적 종류와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및 審議·決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정 1997.6.28 대통령령 제15419호)
제34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심의대상도서의 범위)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자체수집한 도서 2. 자율규제단체로부터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도서 3.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의뢰한 도서 제3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의견제시등) ①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을 발행·복제·수입한 자 등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의견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추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 2.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협회 3.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4.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협회 6. 도서류(만화를 제외한다)의 창작·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협회 7. 만화의 창작·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협회 8. 교원관련단체·협회 9. 청소년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소비자 관련단체·협회 10. 간행물심의와 관련된 학회·전문기관 |
마.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른 법정기구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02년 7월 31일 <출판및인쇄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설치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호선 씨가 작성한 ‘검토보고서’(2001. 11)에 따르면, “제정안에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45조)상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이관 규정하면서, 현행 규정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동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결정 등에 관하여 제정법안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안 제17조), 기능(안 제18조), 유해성 심의기준 및 처리(안 제19조), 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20조)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됨. 이 근거 이관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측과 2001년 1월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에서 새로 제정될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의 이관을 구두로 이미 합의했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정 당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우 간행물 심의를 위하여 법정기구화가 요구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에 부득이하게 설치․운영 근거를 둔 것으로 생각되나, 청소년 유해 도서는 물론 여러 간행물을 심의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 및 기관 성격상 제정법안에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이관 규정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하였다.
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법적 위상 문제
현행 <출판및인쇄진흥법>(2002년 7월 31일 제정)의 제5장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1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예술ㆍ언론ㆍ교육ㆍ문화ㆍ법률ㆍ청소년ㆍ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1. 소설ㆍ만화ㆍ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ㆍ진흥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ㆍ폭력ㆍ전쟁ㆍ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통보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사실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제1항의 고시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경비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①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법 제16조, 제19조), ②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며(법 제17조 3항), ③위원회가 심의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8조 1항 1호) ④유해 결정시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법 제19조 3항) ⑤국가 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법 제21조)는 점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적인 심의기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많은 것이 법정화되어 있어서 행정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간행물의 유해성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판단할 때 행정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기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인적 구성, 심사대상과 결과의 처리 그리고 예산의 조달 등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위상이 요구되며,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출판 및 독서진흥에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200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연구보고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전 방향> 102쪽 이하 참조/ 200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김형성, <간행물 심의와 표현의 자유> 12쪽.)
즉 “①사전심의에서 사후심의로(사전심의 완전 폐지) ②타율적 외적 규제에서 자율적 내적 규제로(장르별 민간 자율 심의 체제로의 전환) ③의무등급제 폐지, 선택등급제 도입”라는 심의기구의 개편 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하루 빨리 문화관광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 자율 심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인가 개편인가
2003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연구보고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발전 방향>을 검토해보면, ‘청소년 보호’ 목적 심의 이외에 ‘건전한 출판문화 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심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 법제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9쪽) 위원회 소관법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이관되었지만, 심의의 주된 기준이 아직도 ‘청소년 보호’라는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독서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해 ‘독서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독서진흥 중추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103쪽) 그러나 일종의 법적 심의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독서진흥’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다. 최근의 책, 출판, 도서관, 독서의 활성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생각해 볼 때, ‘독서진흥위원회(가칭)’ 및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칭)’ 등은 독립된 기구로 고유하게 독서진흥과 출판진흥의 역할을 떠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심의(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및 반인륜성/ 법 제19조)의 역할보다는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등 대국민 양서 권장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간행물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기구 자체의 존재감을 부각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일종의 행정기관이 도서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출판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의기구로서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민간 자율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의 업무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진흥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이 짤막한 발제문의 작은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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