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경제 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수원=윤종열기자mailto:수원=윤종열기자yjyun@sed.co.kr의 보도, 김문수 전화 끊은 소방서 상황근무자 문책 "김문수입니다" 전화받은 119상황실 근무자 날벼락
3.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이 글에 대해 '고구마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의 말씀, "전 119를 한번 이용해봐서 무슨 관등성명 헛소리야 생각밖에 안 드네요 신속히 위치 상황 설명하는 것도 정신 없어 죽겠는데 장난하나."
4. '현자'라는 분이 듀나의 영화낙서판에 2011년 12월 28일에 올린 '쿨가이 도지사'
5. 2011년 12월 28일 CNB의 정초원 기자의 보도, 경기도의 해명, "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경기도는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해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 2006년 12월 6일 MBC의 박선하 기자의 보도 119, 장난전화에 과태료.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소방서 상황실의 전화벨. 하지만 이 가운데는 장난전화도 많습니다. 경기지역의 경우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 119에 출동을 요구하며 걸려온 장난전화는 모두 1009건. 790건이던 지난해보다 2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장난전화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한 오인신고도 2만 6040건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장난이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7. 관등성명의 유래에 대하여.
7. 관등성명의 유래에 대하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