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3일자 경남도민일보 박석곤 기자의 기사, 김해시의회,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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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책 읽는 도시 김해에 걸맞게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했다. 김해시의회는 22일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현수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가 아닌 의회 의원들이 입법 발의해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조례는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독서진흥 여건 조성, 소외계층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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