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퍼 = 김지현 기자] 지난 17일 의원회관에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2조) 유지 및 일부 개정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및 여론 수렴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우상호 신동근, 소병훈, 자유한국당 박인숙,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에서 주최하였으며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재)한국출판연구소가 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하였다.
이날 발표에 앞서 노웅래, 우상호, 소병훈, 이동섭 국회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특이 우상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앞으로 도서정가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윤철호 회장은 도서정가제는 실행 뒤에 전자책 활성화 등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2014년 법 제정 당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개선 토론회가 필요한 것 같다며 이날 토론회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수영 원장은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는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세밀한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도서정가제 관련된 논의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가 진행하였다. 백원근 대표는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즉, 이후 5년 동안의 출판산업 추이와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즉 저자 172명, 출판사 관계자 175명, 서점 관계자 248명, 전자책 관련 저자, 출판사, 유통사를 아우르는 전자책 사업자 308명, 도서관 관계자 179명, 도서구매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신간과 구간을 막론하고 10% 할인과 5% 마일리지 적립까지 가능하며,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백원근 대표는 출판사 수는 2010년 부터 현재까지 도서정가제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발행 종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종당 발행 부수는 감소세로 다품종 소량생산 추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백 대표는 도서 평균 가격 추이를 발표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자료에 따르면 도서 평균 가격은 2010년부터 2018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소비자들이 책값에 증가율이 일반 소비 상품에 비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질문했는데 도서구매자들은 책값이 비싸다고 느꼈다. 그러나 2015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4.45% 증가한데 비해 출판물은 3.41% 증가하여 도서가격은 물가지수 대비 오름세가 낮았다.
출판시장 규모 관련한 추이 확인 결과 교과서 학습서 시장 증가에 힘입어서 단행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판시장은 2010년 대비 2017에 8.2% 성장했다.
또한, 유통시장은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인터넷서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원근 대표는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09년 2,846개, 2013년 2,331개, 2017년 2,050개로 감소세가 완만하게 바뀌었으며 독립서점은 2015년 97개에서 2018년 416개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독립서점이 도서 할인 폭이 줄어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최소한의 공간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의 2013년 71.4%에서 2015년 65.3%, 2017년 59.9%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 역시 2010년부터 2018년 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다. 백원근 대표는 이에 대해 새로운 매체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이어서 발표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저자, 서점, 도서관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출판사, 전자책 사업자는 부정적 답변이 가장 높았다. 또한, 도서구매자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대해 전자책사업자들은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도서구매자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도서정가제 시행 5년 전후의 변화에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결과 저자들은 영향없음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출판사, 서점, 전자책 사업자, 도서관은 도서정가제가 매출액, 장서 구입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또한 도서구매자는 다수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향후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 확인을 위해 종이책 할인 비율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저자들은 가장 많은 답변자가 유지라고 답했으며, 출판사, 서점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축소해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자책사업자, 도서관, 도서구매자는 확대해야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백원근 대표는 이러한 도서정가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법정 가격 할인은 허용하지 않되 도서 정가의 5% 이내 경제상의 이익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했고, 경제상의 이익 범위에 신용카드사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구매자가 아닌 도서관 등의 기관 및 공공 구매자 등에게 도서를 판매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백 대표는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자 범위에 ‘판매하는 자’와 함께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중개하는 자’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판매 실적에 따라 재고 도서 처리에 대한 경영적 판단이 필요해지므로, 재정가 책정 기한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통질서와 출판 생태계유지를 위해 기업형 중고서점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도서만을 매매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공인된 도서전 등에서 1년 이상 경과한 구간 도서의 제한적인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중 낱권 또는 세트의 ‘정가’에 의한 판매가 아닌 ‘대여’, ‘구독’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여 가격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백 대표는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들 중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현행 도서정가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주장했다. 특히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 시행을 요구했다.
리디북스, 예스 24는 전자출판물에 대해 대여와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예스 24에서는 독서 인구 증가를 위해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작가회의는 작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도서정가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되 자료 구입비가 확보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헤치는 도서정가제를 반대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대표하여 나온 안찬수 사무처장은 예외적 할인 판매는 적을수록 좋다며 전자책 적용 범위 축소라든지 공인된 도서전 할인 예외적 조치를 제안했는데 도서정가제 안착이 미진하다보면 이런 예외적 할인은 독자로 하여금 혼란만 일으킨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공공도서관이 구매할 수 있는 종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도서 구입비를 확보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도서정가제가 역할을 못 한 이유는 예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종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으로 내몰리지 않게 상생과 공정함 안에서 서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에 예외 규정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2003년 IT 육성을 위해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며 인터넷 서점은 할인을 허용하고 오프라인 서점은 할인을 하지 못하게 했었다며 이때부터 불공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시작한 도서정가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이종복 회장은 도서정가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며 문화 다양성 및 출판 인쇄물 제작과 유통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포탈사들의 과당경쟁이 공정한 전자출판 경쟁시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도권 싸움에 웹소설, 웹툰 등을 제공하는 중소플랫폼과 중소출판사들은 독점공급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SBN를 받은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도서로 분류되어 당연히 출판법과 도서정가제가 적용받아야 하지만 출판계의 시정 요구에도 카카오, 네이버는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경쟁으로 출판사와 저자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를 통해서 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공론을 통해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되길 바랬다. 그렇기에 박용수 상무이사는 ‘전자책사업자’가 현행 도서정가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8.8%라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진 리디북스 사업본부장은 전자책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식은 대여, 구독형 서비스, 전자도서관 등 다양하기에 전자책 서비스 특징을 감안해서 종이책과 다르게 정가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사업본부장은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진다며 그것이 출판산업에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 24 최세라 본부장은 도서정가제 시행이 소비자 인식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독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며, 책이 유튜브나 SNS 넷플릭스랑 경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문화 생태계는 더 바뀔 것이라고 봤다. 그런 면에서 현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세라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제안한 도서전에서의 도서 할인을 반대했다. 소비자 인식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예외 상황이 생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최세라 본부장은 기업형 중고서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중고서점을 판매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도서 재구매 확률, 빈도가 60% 정도로 독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보통 출간 후 6개월 되면 출판사 홍보, 주요 판매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출간 6개월 된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것은 신간을 보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루트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라 본부장은 전자책에 대해서는 리디북스와 같은 의견을 냈다. 구독, 대여는 다른 특수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 본부장은 인터넷 서점 역시 단행본 시장 규모는 성장이 없음을 밝히며, 독서 인구 확보를 위해 예스 24에서 문화적 컨텐츠나 책보는 재미를 일깨워줄 수 있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가 독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부합하길 바랬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작가 50% 가까이가 도서정가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한 내용과 도서정가제 인지도 조사에서 작가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져 있음을 말하며 그만큼 작가들에게 도서정가제와 직접적 상관성이 없음을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도서정가제가 가져온 출판환경의 변화가 드러났듯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중고 매장이 활황일수록 작가 인세가 떨어짐을 말하며, 이런 식으로 도서정가제에 비켜나간 지점에서 작가들의 권리가 훼손되는 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도서관의 공공대출 보상권과 같은 작가들을 보호하도록 제도가 개선,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1조 2천억 단행본 시장에서 도서관은 3천억 정도 소비하여 25% 도서관이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구입비의 압박 때문에 개별 도서관이 신간 확보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은 공익적 도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도서관은 인기 없는 책을 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용훈 사무총장은 자료 구입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도서관을 통한 도서의 다양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료 구입비의 충분한 확보, 제공을 위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예외 규정이 많으면 현장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소비자입장에서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 혜택이 줄었고 가격 비교를 할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순복 사무처장은 도서정가제 이해당사자 축은 소비자인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순복 사무처장은 성인 독서율이 줄고 있는 현실과 소비자가 책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도서 구매를 꺼리게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가격이 경직되어 있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하여 실제보다도 가격을 더 높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도서거품이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15년 도서정가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베스트셀러는 15%, 스테디셀러는 40% 올랐다고 말했다. 기대만큼 도서정가제의 시행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다양한 출판사들의 도서가격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할인폭 고정이 출판사들의 암묵적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문 발표 후 백원근 대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최종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오프라인 서점들이 살기 위해서는 완전 도서정가제 밖에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에 대해서 독자는 도서정가제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출판사, 유통경로를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보장하는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보호받을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최종적인 이익을 보는 것은 독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토론회에 참여한 소형 서점 점주들은 서점 운영에 어려움을 말하며, 동네 서점을 살리고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점 뿐만 아니라 소비자부터 유통업자, 작가들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출처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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