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불쏘시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14:00
조국 올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 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1회 조사는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합니다.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합니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감찰원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과제발표한 인사 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등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며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부는 10. 12.()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 고위 당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10. 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요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현행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규정 제13조 제6)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형사부로 전환하여 형사부 강화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안 주요내용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심야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조사 과정 기록화
사건관계인에 대한 친절, 경청, 배려의 자세 견지 및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등 준수사항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주요내용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개정 10월 중 완료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 조속히 추진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신속히 개정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엄격히 차단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hoy.kr/FncIE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