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일 월요일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2015년 7월 13일, 안찬수)

새로운 검열 시대와 독서·도서관의 자유
 
 
 
2015713, 대한민국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도종환 의원실+‘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토론회 발제문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1.
먼저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도종환 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독서도서관과 관련된 토론회와 공청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때문에 마련된 것입니다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이 토론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5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528일 경기도교육청이 초, ,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공문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압력때문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문제적 행위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압력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일정한 틀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인간 사고의 틀과 행동규범을 근본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력이 금서조치라는 정치적 행위의 목적”(1)이라 할 때, 이것은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며 사실상의 금서조치라는 것이 제 발제의 요지입니다.
 
3.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한마디로 검열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 자리에서, ‘검열(檢閱, censorship)’에 대한 법리적 논의를 자세하게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열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는, 오늘 토론회와 이후의 논의 전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언론·출판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 그 이유는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크며,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0, 1987.10.29., 전부개정)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검열 금지 원칙)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검열 금지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고 하였습니다.(2)
 
위의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네 가지 요건을 매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에 따르면, 검열은, 다섯째 위 네 가지 요건 외에 표현물의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표현물의 청소년유해성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등급제는 검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여섯째 사전심사가 내용적인 심사일 경우에만 검열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심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3)
 
검열 금지 법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4)
 
4.
그런데 이처럼 검열 법리의 목표가 뚜렷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운용하는 검열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해놓은 검열의 요건은 너무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미연방대법원은 한국의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전제출을 의무화한 출판허가제는 당연히 금기시되지만 사전제재의 개념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사전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법원금지명령이나 행정기관의 금지명령에도 적용되며 완전금지가 아닌 등급제에 의한 부분적인 제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의 사전제재개념은 한국의 검열법리보다 폭이 넓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검열법리에서는 관련된 표현물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된 이후에 추가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내려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출판금지 명령도 미국에서는 사전제재로 평가받는 것이다.”(5)
 
사전제재표현물에 대하여 장래적인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제재검열뿐만 아니라 검열과 같은 작용과 결과를 초래하는 국가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박경신 교수는 가장 쉽게 생각해서 심의 이전의 출판을 금지하면 당연히 검열로 정의하면서 심의 이전의 출판을 일부 허용한 후에 출판물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검열이 아니라는 것은 형식주의 규범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전제재 법리에 따르면,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충실할 경우, 사전제출의무를 부가해야만 사전제재라거나, 반드시 등급제를 통한 부분적 금지가 아닌 완전한 출판금지가 있어야만 사전제재라거나 하는 요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6)
 
현재 헌법재판소가 운용하는 검열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성기 교수(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검열의 정의를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사후제한도 검열의 한 형태로 엄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며,(7) 이인호 교수(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검열국민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직접 어떤 표현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정부 또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심사해서 이를 걸러내는 조치, 즉 사상의 공개 시장의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로 파악합니다.(8)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사례(5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공문, 529일 경기도교육청이 초, ,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도 현재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본 검열의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검열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보면 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조치이라 할 것입니다.
 
5.
박경신 교수가 위의 논문에서 거론한 미국의 사례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 사례와 흡사한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것은 '밴텀북스 대 멜코( Bantam Books v. Melko)' 사건입니다.
 
1950년 뉴저지주 미들섹스카운티의 검찰이 불쾌문학위원회’(Committee on Objectionable Literature)라는 민간단체의 심의결과를 받아들여 그 단체로부터 불쾌’(objectionable)하다는 판정을 받은 서적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서적 유통업체들에게 전달하면서 검찰은 다음 서적들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는데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배려해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거의 모든 서적유통업체들은 관련 서적들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목록에 자신이 발행한 책 <중국인의 방>(Chinese Room)이 포함된 출판사 발행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챈서리 법원은, 서점에 보낸 서한이 강제력 있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위 서한이 발송된 후 미들섹스카운티에서 <중국인의 방>이 단 한 권도 판매되지 않았다며 일축하고, 검찰의 행위가 사전제재라고 하였습니다.
 
사전제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자기검열(self-censorship) 때문입니다. 사전제재는 그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검열과 흡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가 밝혀놓은 검열의 요건(4가지 혹은 6가지)에는 부합하지는 않기에 검열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상 표현의 결과물(, 방송, 인터넷, 음반/음악영상물, 공연, 영화/비디오, 게임 등)을 국가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기 제출을 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는 상황이라면, 이는 검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표현의 결과물에 대하여 작용과 결과라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변형된 형태의 검열을 작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자기검열의 기제를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8월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이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작품이 전시가 취소되었으며,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정부의 예산삭감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벨(제작 아시아프레스 씨네포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뒤, 현임 정부의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일이 생겨나자, ‘다이빙벨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 초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 사전 심의와 사실상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이빙벨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되는 걸 막기 위한 탄압책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가을에는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일자 사이버 망명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연극제는 극장이 아닌 거리에서 폐막식을 열었습니다. 매년 연극제가 열렸던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의 폐쇄와 관련한 논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연대활동을 나서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연극인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한국방송(KBS) 개그콘서트의 정치 풍자 코너 '민상토론'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풍자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서도 '무한뉴스-건강합시다' 코너를 통해 메르스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록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이 같은 사례는 많을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창작의 기본은 무엇이든 필름에 담고 무엇이든 대사로 표현하고 무엇이든 화폭에 담을 수 있고, 무엇이든 몸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대중들에게 채 다가가기도 전에 현장의 문화예술인들 스스로 표현할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융성'이라는 거창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미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이대로라면 '문화융성' 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명을 다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화예술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불협화음이 작품과 예술성을 둘러싼 건전한 논쟁이라면 얼마든지 부추겨야 하겠지만, 문외한이 봐도 문화와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치사하고 조악한 논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행태는 스스로 '문화융성'의 근본을 갉아먹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9)
 
<각종 표현의 결과물과 심의제도>(10)
 
매체
방송
인터넷
음반/
음악영상물 등
공연
영화/
비디오
게임
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기구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제시점
사후심의
사후심의
사후심의
외국공연물에대한수입추천
사전심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규제방법
등급
주의경고
및과징금
삭제차단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중복규제
청소년보호위원회(사후심의에 의한 등급 부여)

 
 
6.
이번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제재변형된 형태의 검열이자 사실상의 금서조치로 이어진 것임을, 주요 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9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 류현수 연구위원,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철문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고문,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등),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서울 프레스센터
문제수준
책 제 목
저 자
출판사
추 천 도 서 관
추천
일자
아주
심각함

나는 공산주의자다
허영철
보리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평단
2014,
월 미구분
나는 통일이 좋아요
정혁
대교출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린이
2010. 10
10대와 통하는 한국 전쟁 이야기
이임하
철수와
영희
인천주안도서관 청소년
2014. 11
교과서 밖에서 배우는 역사 공부
정은교
살림터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서평단
2015. 03
남경태의 열려라 한국사
남경태
산천재
서울양천도서관 청소년
2014. 07
오천년 한반도 역사 속을 달리는 한국사 버스
박찬구
니케주니어
전남함평공공도서관 / 
도립도서관 선정 어린이
2014. 10
심각함
전쟁으로 보는 한국사
이광희
스마트
주니어
대구두류도서관 청소년
2015. 01
10대와 통하는 한국사
고성국
철수와
영희
울산울주통합관 청소년
2014. 08
꼬마역사학자의 한국사탐험
윤준기
토토북
울산남부도서관 청소년
2015. 01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이임하
철수와
영희
서울노원평생학습관 청소년
2015. 03
개선필요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0
금현진 외2
사회평론
북구디지털도서관
2014,
월 미구분
연구필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서중석
웅진지식하우스
분당도서관 청소년
2015. 04
*2015 519,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 결과발표, 책 리스트
 
521,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및 교육청에 공문 발송 공공도서관 추천도서관련 협조 요청(도서관정책기획단-2075)
522,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보도, 비전향 장기수 수기 만화,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논란
522,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추천도서 목록에서 해당 도서 삭제 발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한 관계자는 "초등학생용 권장도서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어 해당 도서를 추천했던 교사의 동의를 얻어 추천도서목록에서 일단 삭제했다. 시간을 두고 검증한 뒤 학생 대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명이 추천하면 선정되는) 추천도서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2015522, SBS뉴스부, 비전향 장기수 수기 만화, 어린이 추천도서 선정 논란)
522,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해당 도서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도서를 보유한 도내 초··고교에 공문을 보내 도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폐기 조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523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이옥진 기자 보도, 청소년 도서 부적절 논란 '나는 공산주의자다'
528, 경기도교육청, , , 고 및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 발송 언론보도관련 논란 도서 처리 협조(문예교육과-3651)
68,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공문 철회 및 시정 요청(전학사연 2015-005)
611, 한겨레(한승동 기자) 도서관에 황당한 분서갱유강요하는 정부
618, 전학사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항의방문
김미리 경기도의원(전 전학사연 회장), 학교별 관련 도서 처리현황 조사결과 제출요청
622,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성명 발표, 어린이, 청소년 도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하는 시도와 관련한 성명서
622, 경기도교육청, 시정공문 발송,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문예교육과-4399)
625, 경기도교육청, 알림공문 발송, 언론보도 관련 논란도서 처리 문서 폐기 알림(정정)(문예교육과-4477)


7.
이 일정을 요약하자면, 박성신 교수가 소개한, 1950년 미국의 불쾌문학위원회로부터 촉발되었던 사전제재의 사례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제재에서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민간단체의 자체 심의
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
언론을 통한 이슈 증폭
⇓⇓⇓
관계 당국의 행위
⇓⇓⇓⇓
사실상의 금서조치 및 변형된 형태의 검열
⇓⇓⇓⇓⇓
자기검열의 사회적 확대
 
 
8.
앞서 언급한,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의 배제 목록 작성과 배포 이후 전개된 사건과 같은 맥락의 일로 보이는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한 단체가 특정 책을 거론하며 “1. 책 구입 배경 및 과정 2. 추천한 교원 및 추천 배경 3. 책 활용 현황 및 추후 활용계획을 회신하라며 서울, 경기 지역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일입니다. "회신 기한은 본 내용 증명을 받으신 후 2"라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정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귀교를 사법부에 고발하여 법치 정의가 구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중학교 관리자는 내용 증명을 받으니 학교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은 당연히 학교에 대한 협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편향된 단체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학교에 당부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변형된 형태의 검열사실상의 금서조치을 통해 자기검열의 사회적 확대를 꾀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11)
 
9.
사실 우리나라 출판의 역사, 독서문화의 역사, 도서관문화의 역사는 두려움이 억압을 낳았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불과 이십여 년 전의 기록만 들추어보아도, 직접적으로 출판을 금지한다든가, 출판사와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하여 도서를 압수한다든가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역사에는 오랫동안 자기검열을 내재화할 수밖에 없는 규제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형성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지식의 흐름을 탐구한 김영기 교수(경성대 문헌정보학과)는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에서 도서관 사서의 발언을 통해 자기검열의 내재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리영희의 책이나 출판사가 이상한 것, 풀빛이나 일월서각 등의 책은 골치 아프다. 사지 말라고 한다. 괜히 그런 책을 서가에 꽂아두었다가 문책당하기 싫다. 그렇지만 실제 문책당한 적은 없다. 그 전에 문제될 만한 책은 모두 들어내어서 시민도서관에 다 주어버렸다. 공무원이며 누구나 문책당하기 싫어할 것이다. 삼일공사라든가 정보과 형사들이랑 많이 싸웠다.(K3관장과의 인터뷰, 1997.11.5. 11:00~13:30, Y도서관 관장실)(12)
 
이런 이야기는 암울했던 권위주의 체제 하의, 그 시절의, 이야기여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도 골치 아프다’, ‘문책당하기 싫어서혹은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논란이 불거질 만한 책을 도서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서가에서 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흑역사(くろれきし)’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이번 사건과 오늘 토론회를, 우리가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근본규범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독서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문화의 현장,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 뻔히 눈에 보이지만 애써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검열의 기제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독서와 도서관의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검열사실상의 금서조치를 통해 자기검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발제자의 판단입니다. 이런 확산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의 사서와 담당 선생님들께서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독서의 자유, 도서관 자유 선언을 하나의 결의문을 채택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침 19대 국회는 도서관문화발전 국회포럼’(공동대표 신기남, 이주영 의원/공동간사 김장실, 도종환 의원/ 여야 및 무소속 국회의원 74명이 참여)을 창립하고 더 많은 국민이 질 높은 지식정보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국회가 나서서 도서관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예산이 도서관 발전에 투자되도록 해야함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구습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잡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 하였습니다.(13)
 
②「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1690) 도서관법(법률 제11310)을 개정하여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도종환 의원께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19, 발의연월일: 201541)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에 도서관의 자유 관련 내용을 추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 등 국가도서관, 그리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이 9월 독서의 달, 첫 번째 주간(2015년의 경우 201591일부터 96일까지)금서 읽기 주간으로 선언하고,(14)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금서와 관련한 전시 및 토론회 개최, 이를 통해 지적자유의 가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책과 관련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출판계는, 시민과 학생 들이 금서 읽기 주간에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각종 읽을거리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의 독자들은 금서 읽기 주간에 역사상 금서가 되었던 책들(15)을 활발하게 읽고 토론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2.
미국도서관협회가 1939도서관 권리선언(The Library's Bill of Rights)을 채택하게 된 계기는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의 도서관에서 이 책이 부도덕하다고(앞에서 언급한 용어로는 불쾌하다) 열람을 금지시켰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검열행위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는 적극적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의 3항을 보면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institution to educate for democratic liv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서관을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상의 상호 교환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1980년 개정된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에서는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보와 사상을 위한 광장”(forums for information and ideas)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에 대해 당시 미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인 프란시스 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16)
 
도서관은 어떠한 의견과 견해에 대해서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장’(forum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도서관을 민주적인 삶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서관이 반민주주의적인 자료를 검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 지적자유의 관점에서 본 우리들의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다수가 싫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견해는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7)
 
뒤에 부록으로 붙여 놓은, 미국이나 일본의 도서관과 지적자유 선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료수집의 자유 자료제공의 자유 검열 거부 도서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도서관의 이용기록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의 현장에서 독서의 자유 및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구체적인 실천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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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승종, <금서, 시대를 읽다>, 산처럼, 201210, 16
(2)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결정문, 1996104,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3헌가13)에서
(3)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가9 1998. 2. 27. 96헌바2
(4)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이상 헌법재판소 누리집 http://www.ccourt.go.kr/ 참조.
(5)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8월호. 강조 인용자.
(6)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8월호.
(7)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제12회 헌법학술발표회 발표집, 2000. 5. 27.
(8)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15, 1997, 261.
(9)2015525, SBS 뉴스 윤장현 기자, [취재파일] 사방이 '삐거덕'표류하는 문화융성, 출처: http://goo.gl/3bfqjS
(10)박경신, <진실유포죄>, 20125, 210쪽 표를 참조하여 수정 보완.
(11)201562일자,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보도, "특정도서 추천교원 누구냐?"... 학교에 '협박' 편지.
(12)김영기 교수(경성대 문헌정보학과),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 한울아카데미, 1999, 126 
(13)정옥자,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도서관-규장각 사례를 중심으로의 편집자 주, 2013101일자, 웹진 나비 http://goo.gl/N0Vg0Y 참조
(14)미국의 경우, 9월의 마지막 주를 '금서주간’(Banned Books Week)으로 정하고 사서, 서점, 출판사, 언론인, 교사, 독자들이 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끌어 들여 매년 독서 및 정보 접근의 자유를 테마로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음.
(15)마르틴 루터, 마키아벨리, 칸트,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의 저서나 안숙선의 <금수회의록>, 백석의 시집 등 우리나라의 금서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벌어진 책들, 예를 들어 권정생의 <우리들의 하느님>이나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처럼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서적등을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 이 부분은 황성기,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도서 대출 기록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8), 4장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방안 부문 참조.
(17)박준식 손문철 공역, <도서관자료론>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58.(吉賀節子 外, <圖書館資料論>, 樹村房, 1983), 황성기의 위 논문, 81쪽 재인용, 일부 수정.
(18)황성기의 위 논문, 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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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 독서의 자유 선언
 
 
 
독서의 자유 선언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에 의해 공동 선언
 
미국서점연합표현의자유재단, 미국대학출판부협회, 아동도서위원회, 독서의자유재단, 전국대학서점협회, 검열에반대하는전미연합, 전국영어교사위원회, 토마스제퍼슨표현의자유보호센터 지지
 
 
독서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정 도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교과내용을 검열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딱지를 붙이고, ‘불온한서적이나 작가의 명단을 작성·유포하여 도서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공권력과 민간단체들에 의해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정치체제의 훼손 및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또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검열과 억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이 같은 조치들은 우리 국가가 지켜온 표현의 자유의 전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독서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상을 전파하는 사서 및 출판인으로서 우리는 독서의 자유의 수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평범한 개인이 비판적 판단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거부하리라는 민주주의 기본전제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인들이 과장된 정치적 선전이나 오보를 판별하여,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해로우리라 짐작되는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기위해 언론의 자유라는 유산을 희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시도는 교육, 언론, 예술 및 사진, 영화, 방송매체, 인터넷에 대한 보다 방대한 억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검열만이 아닙니다. 억압에 의해 드리워진 두려움의 그림자로 인해 정부의 검열이나 논란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순응에 대한 압력은 가속화된 변화의 시기에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압력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적 긴장이란 억압 그 자체보다 위험합니다. 자유에서 길러지는 탄성력으로 미국 사회는 지금껏 긴장을 견뎌올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참신하고 창조적인 해결의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가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걸 가능케 했습니다. 이단의 억제와 정통의 강제는 우리 사회의 강인함과 회복력, 논란 및 차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역사상 늘 그랬듯이, 지금도 독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 중 하나입니다. 읽기와 쓰기의 자유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생각과 표현방식을 대중에게 퍼뜨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글은 새로운 사상을 배양하는 토양이자, 사회적 성장에 근원적으로 기여하는 미지의 목소리입니다. 심각한 사고가 요구되는 긴 토론과 지식 및 사상 축적에 불가결한 매체입니다.
 
마음껏 의사소통할 수 없는 곳에서는 창조적 문화도 자유로운 사회도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순응하라는 압력은 민주주의 문화를 지탱하는 탐구와 표현의 그 폭과 다양성을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미국의 모든 지역사회는 독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출판 및 유통의 자유를 철저히 지켜내야 합니다. 출판인과 사서들은 독자들이 갖가지 읽을거리를 두고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독서의 자유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이루는 일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독서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확고한 입장을 지키는 한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제시합니다.
 
출판인과 사서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관점과 표현의 최고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정통이 아니라거나, 대중적이지 않다거나, 다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도 포함됩니다.
 
창조적 사고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며, 새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상이 정제되거나 시험되기 전까지 모두 반역자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이미 확립된 정통에 도전하는 모든 사상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면서 자체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거리낌없이 내놓은 대립되는 의견 가운데서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얻습니다. 비순응적인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의 종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사고방식은 검토하고 판단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이러한 시기에 요구되는 강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 아니라 왜 그것을 믿고 있는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판인, 사서, 그리고 도서 판매업자들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도서의 모든 아이디어와 주장을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판과 유통을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미적 관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과 상충될 것입니다.
 
출판인 및 사서들은 사고의 확장과 배움의 증가에 요구되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교육에 기여합니다. 자신의 사고 패턴을 멘토로 내세우는 교육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독서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한 사람의 사서, 한 사람의 출판인, 하나의 정부 및 하나의 교회의 사상보다 더 광범위한 사상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출판인이나 사서들이 저자의 개인사나 그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도서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술이나 문학도 작가의 정치적 관점이나 개인적 삶에 의해 재단된다면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금서목록을 만들어내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호를 강압할 장소도 없으며, 성인들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읽을거리 수준으로 국한할 장소도 없으며, 예술적 표현 달성을 위한 작가의 노력을 금지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현대적 표현 대부분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은 사실상 충격적입니다. 작가에게 인생사를 다루지 못하게 한다면, 문학은 그 근원부터 싹을 없애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부모 및 교사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노출된 삶의 경험의 다양성에 마주하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책임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하여 그 읽을거리를 읽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치는 다양하며 법으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제한고 어떤 단체의 요구에 맞추도록 하는 기제 역시 고안될 수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나 저자의 특성이 체제전복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정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에 대한 선입견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익이 아닙니다. 꼬리표를 붙인다는 것은 무엇이 타인에게 선이고 악인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개인의 사상을 다른 사람이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자신의 사고를 타인이 대신하도록 필요가 없습니다.
 
출판인과 사서는 독서의 자유의 수호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자신들의 기준과 취향을 공동체에 강요하여 자유를 침해할 때, 정부가 공공적 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여 자유를 침해할 때, 출판인과 사서는 저항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과정에서 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도덕적 및 미적 개념이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개념과 충돌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 사회에서 개인은 무엇을 읽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고, 각 단체는 자유롭게 연합된 구성원들에 대한 권장사항을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단체도 법을 쥐락펴락 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단체만의 정치적 및 도덕적 개념을 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수용적인 태도의 사람들이나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는 정부 특권이나 자기검열이 공공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창조적입니다.
 
사고 및 표현의 질 및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서적을 제공함으로써 읽을 자유에 완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출판사과 사서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적극 실행하면서 나쁜책 및 사상에 대해 좋은 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자유는 독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읽을 거리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중요성을 상실합니다. 억압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고려 및 회자되는 것 중 최상의 읽을거리를 접할 기회를 긍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적은 지적 유산의 주요 전달 수단이자, 시험 및 성장의 주요 수단입니다. 읽을 자유는 모든 출판사 및 사서들이 시설을 최고로 유지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제를 가볍거나 쉬운 일반화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글의 가치에 대한 고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대한 다양성 및 유용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제의 적용은 다수에게 불쾌한 표현의 방식이나 사상의 전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제가 안이한 믿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사상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사상의 억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체는 위험한 삶의 방식이지만,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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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언문은 19535,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 웨스트체스터 총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출판인협의회는 1970년 미국교육출판연구소와 통합된 미국출판인협회의 전신입니다.
 
1953625ALA 평의회와 AAP 독서의 자유 위원회에 의해 채택. 1972128, 1991116, 2000712, 20046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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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미국도서관협회와 미국출판인협의회에 의해 공동으로 선언되었으며, 미국서점연합표현의자유재단, 미국대학출판부협회, 아동도서위원회, 독서의자유재단, 전국대학서점협회, 검열에반대하는전미연합, 전국영어교사위원회, 토마스제퍼슨표현의자유보호센터가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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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김현빈/ 안찬수 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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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권리선언
 
 
 
도서관 권리선언
(Library Bill of Rights)
 
 
미국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는 모든 도서관이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며, 다음의 기본 정책이 모든 도서관 봉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1. 도서와 기타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의 관심 정보·계몽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의 출생, 배경, 견해를 이유로 자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도서관은 현재 및 역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된 모든 견해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당파 혹은 교리상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가 금지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3. 도서관은 정보와 깨달음을 제공한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검열에 저항해야 한다.
 
4. 도서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운 접근을 박탈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모든 개인 및 집단과 협력해야 한다.
 
5. 개인의 도서관 이용 권리는 그들의 출생, 연령, 배경,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6. 전시공간과 회의실을 만든 도서관은 시설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념과 소속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1939619ALA평의회 채택
19441014
1948618
196122
1967627
1980123일 개정
1996123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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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일본도서관협회,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사단법인 일본도서관협회
1954년 채택
1979년 개정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알 자유를 갖는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의 제공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
 
1. 일본 헌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발표와 교환,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불가결하다. 알 자유는 표현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표리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알 자유가 보장되어야 표현의 자유는 성립한다. 알 자유는 또한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다. 그것은 헌법에 나타나 있듯이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언제나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곧 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바로 이 일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3. 도서관은 권력의 개입 또는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는 일 없이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도서관간 상호협력을 포함, 도서관이 총력을 기울여 수집한 자료와 정비된 시설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4.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 상선도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알 자유를 방해하는 역할마저 수행했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반성하고, 국민의 알 자유를 지키며 확대해 나갈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
5. 모든 국민은 도서관 이용에 공평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종, 신조, 성별, 연 령과 그 주어진 조건 등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도 그 권리는 보장받는다.
6. 여기에 천명하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모든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1 도서관은 자료수집의 자유를 갖는다.
 
1. 도서관은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모든 자료 요구에 응해 야 한다.
 
2. 도서관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작성한 수집방침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한다. 그 때에,
(1) 다양하고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에 입각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2) 저자의 사상적, 종교적, 당파적 입장에 얽매여 그 저작을 배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도서관인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기호에 의해 선택을 하지 않는다.
(4)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수집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분규를 우려해 자기규제를 하지 않는다.
(5) 기증 자료의 입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을 도서관 및 도서관인이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도서관은 성문화된 수집방침을 공개하여 널리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협력을 얻도록 힘쓴다.
 
 
도서관은 자료제공의 자유를 갖는다.
 
1. 국민의 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자료의 내용에 손을 대거나 서가에서 제거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제공의 자유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제한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극히 한정해서 적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1) 인권 혹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2) 외설출판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3) 기증 또는 기탁자료 중 기증자나 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미간행자료
 
2. 도서관은 미래의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자료 보존의 책임을 진다. 도서관의 보 존 자료는 일시적인 사회적 요청,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3. 도서관의 집회실 등은 국민의 자주적인 학습과 창조를 지원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료가 조직된 장소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서관은 집회실 등의 시설을 영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단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4. 도서관이 기획하는 집회와 행사 등이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 및 간섭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3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1. 독자가 무엇을 읽는가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일로, 도서관은 이용자의 독서사실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헌법 제35조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도서관은 독서기록 이외의 도서관 이용사실에 관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독서사실 및 이용 사실은 도서관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므로, 도서 관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4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1. 검열은 권력이 국민의 사상·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늘 이용되어 온 것이므로, 국민의 알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검열이 도서관에서의 자료 수집을 사전에 제약하고, 수집된 자료를 서가에서 제거, 폐기에까지 이르도록 한 일은 국내외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2. 검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조직·단체로부터의 압력과 간섭이 있다. 도서관은 이러한 사상·언론의 억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3. 그러한 억압은 도서관에서의 자기규제를 낳기 쉽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러한 자기규제에 빠지는 일 없이 국민의 알 자유를 지킨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들은 단결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1.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상황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진전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되려 할 때, 우리 도서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민주적 운영과 도서관인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국민 투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공통의 입장에 있는 단체·기관·사람들과 연 계하여 도서관의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3.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은 국민이 도서관활동을 통하여 도서관의 자유의 고귀함을 체험하고 있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한다.
 
4.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는 행동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도서관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그러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일본도서관협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1979.5.30. 총회 의결
 
정현태 옮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사서 조재순 &
일본 다마가와(玉川)대학교수 마쓰야마 이와오(松山 巖)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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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성명
 
 
IFLA/FAIFE
1999IFLA이사회 승인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UN의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지적자유를 지원하고, 지키며, 향상시키고자 한다. IFLA는 인간은 지식의 표현에 접근하며, 사상과 지적 활동을 창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믿는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IFLA는 지적자유는 도서관과 정보전문가에게 있어 기본적인 책임에 속한 것임을 주장한다. IFLA는 그러므로, 도서관들과 도서관 직원들은 지적자유의 원칙,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IFLA는 이러한 원칙의 승인과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IFL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도서관들은 정보, 상상력의 아이디어와 작업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 사상, 그리고 문화로 향해 열린 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들은 개인과 집단 모두의 평생교육,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문화적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도서관들은 지적자유의 개발과 유지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도서관들은 지식의 표현과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증하고 조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관들은 사회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들은 전문적인 고려,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입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도서관 자료들과 서비스의 선택과 유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도서관들은 어떠한 유형의 검열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자유롭게 수집하고 조직하고 유통시켜야 한다.
도서관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익명성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서들과 다른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들의 신상명세 혹은 그들이 이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서관들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중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자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서관들에 있어 사서들과 다른 고용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서들과 다른 전문적인 도서관 직원들은 그들의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그들의 책임들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수행에 있어 둘(고용주와 이용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가 우선권을 가진다.
 
이 성명은 IFLA/FAIFE에 의해 준비되었고 1999.3.25.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FLA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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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부록5202381일 보충함.

 

도서관인 윤리선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997. 10. 30. 제정

2019. 0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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