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문제

한겨레 2011년 11월 22일자(인터넷판)에 게재된 허민호 씨(정보공유연대)의 글, ‘헤밍웨이 작품’ 마음 놓고 볼 자유 20년 유예 라는 글과 함께, 머니투데이 2011년 11월 23일자(인터넷판) 백진엽 기자의 기사 "인터넷 검색만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을 여기에 옮겨놓는다.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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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밍웨이 작품’ 마음 놓고 볼 자유 20년 유예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야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미 FTA에서 저작권 분야는 쏙 빠졌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 사태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미 지속적으로 개정해온 저작권법에서 FTA를 대비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항을 현행법 안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전의 한-미 FTA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내용들은 올해 7월에 발효된 한-EU FTA에서 통과되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데 있어 저작권 문제는 현안이 아니므로 일단 이 문제는 제쳐놓고 다른 심각한 독소조항만을 문제 삼으면 되는 것인가? 이 역시 아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이 한-미 FTA라는 허울이 아니라 99%의 민중을 억압하는 1%의 힘이라면 말이다. 한-미 FTA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99% 민중을 억압해온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연쇄적 사건들 중 하나(어쩌면 그 정점일지도 모른다)이며 흐름이다. ISD 재협상이나 폐기라는 하나의 문제로 FTA를 환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이 만드는 한국의 저작권 제도
저작권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해방 이후 생겨났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이다. 이는 80년대 미국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레이건 정부 때 행한 정책의 결과이다. 레이건 정부는 80년대 초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을 연계해 이윤을 창출하려 시도했고, 변화된 통상정책의 최초 대상이 한국이었다. 이후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인 무역의 대상으로 삼아 ‘지적재산권관련무역협정’(TRIPS)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부터 저작권은 완전한 상품이 되고, 그것을 어기면 무역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FTA의 저작권 분야는 기본적으로 TRIPS+(플러스), 즉 TRIPS 협정을 기본으로 하되 그 이상의 권리 강화와 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저작권 제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라 바뀌어왔다.
 
FTA는 이용자도, 창작자도 억압할 것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번역어다. 이는 흔히 저자의 권리 (author’s right)로 오해받지만, 실은 복제권을 말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복제되어 시장에 나온 상품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저자, 즉 창작자의 권리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저자의 권리라는 것은 대부분은 상품을 유통하는 거대 문화 자본에 의해 (때로는 양도 계약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업무상 창작물의 법인 귀속을 통해) 통제되고 전유된다. 한-미 FTA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일련의 흐름들, 즉 저작권 강화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바로 그 거대 문화 자본이다. 저작권 강화가 창작자와 저자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창작물을 낳게 할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대신 저작권 강화는 더 많은 창작자들을 억압할 것이다. 창작이란 기존의 작품들을 번역하고 번안하고 복제하고 변형하고 패러디하면서 이루어진다. 완전한 무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이란 없다. FTA 이후의 저작권 체제에서 기존 작품들의 번역, 번안, 복제, 변형, 패러디는 불법이다. 물론 직접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기존 작품을 활용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면 합법이다. 우리는 창작(연습)을 하기 위해 창작자나 그 권리를 양도받은 기업의 문을 두드려야 하며,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도 20년 유예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도 아니다. FTA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창작의 비용이 상승할뿐더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저작권은 2011년으로 만료가 된다. 그러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 그의 저작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의 작품을 자유롭게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면 이 모든 것들이 20년 유예된다. 그 피해는 20년 동안 추가적인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출판사만이 입는 것이 아니다. 영리적, 비영리적 인터넷 아카이브 사업자들과 이용자들, 영화나 연극 등 2차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단순한 경제적 수치로 환원되기 힘든 문화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극단적인 독점과 감시 체계
그렇다면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협정문을 보면 창작물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복제를 금지한다는 조항(18.4조 1항)이 있다. 여기에는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도 포함된다. 일시적 저장이란 ‘디지털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기계적 행위’이다. 일시적 저장은 네트워크 게임, 인터넷 오피스, 인터넷 음악 및 영상 서비스, DMB TV, 와이브로(Wibro) 서비스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완전한 복제를 수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 ASP 방식, 터미널 방식 서비스)가 일반적인 사업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할 때마다 컴퓨터의 메모리에 홈페이지의 정보가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컴퓨터를 끄거나 다른 명령을 수행하면 저장된 내용은 지워진다. 다시 말해 일시적 저장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에게 극단적인 권리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확대된 저작권법은 상품화할 정보의 영역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극단적인 감시 체제가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입법 활동의 한계상 불가능하다. 또한 위에서 인용한 협상문의 각주에는 “각 당사국은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마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99% 민중을 억압하고 1%의 권력을 보호하는 FTA에 반대한다
이외에도 한-미 FTA에는 저작권 관련 독소조항들이 수도 없이 많다. 앞서 말했듯 현재 FTA 논의에서 저작권 문제가 제외되고 있는 것은 한-EU FTA에서 저작권 기간연장,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지리적 표시와 같은 중대 사안들이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한미 FTA라는 하나의 사태가 아니라 99%의 민중을 억압해온 그 모든 흐름과 싸워야 한다.
 
FTA 협정의 주된 명분은 국가 간 상품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철폐해 자유경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의 실제 목적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그에 따른 처벌)를 강화해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독점영역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가 가져다줄 경제적 수익에 대해 끊임없이 선전한다. 우리는 그 ‘예상’수익이 얼마나 과장되고 허황된 것인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백번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그 수익은 누구의 수익인가? 당연히 거대 기업들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수익은 99% 민중의 삶과 문화의 파괴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나아가 99%의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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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만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일시적 복제' 위법 아냐...시적 복제·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등 국내저작권 보호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도 많은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특히 '일시적 복제',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이 한미FTA에 포함, 저작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포괄적 공정 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에서 70년으로), 위조라벨 제작 및 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뀐 저작권법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선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이다. 일시적 복제까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색 등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나 읽는 행위, 듣는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 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임원선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친고죄 대상도 확대된다. 저작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다만 기존에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 대상이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즉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침해한 사람만 피해자 고소 없이 공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침해한 사람, 그리고 돈과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침해한 사람 모두 비친고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업체에서 로열티 피해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이밖에 개정된 법에는 배타적 발행권 신설,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배타적 발행권 신설 등도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이해영 교수의 글-99%의 남은 선택은

경향신문 2011년 11월 22일자(인터넷판) 이해영 교수(한신대)의 기고문,  FTA 조항에 “180일 후 폐기”… 99%의 남은 선택은 ‘한·미 FTA 폐기’을 여기에 옮겨놓는다.

여당의 어이없는 ‘날치기’ 폭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서는 통과된 한·미 FTA에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에 그 이유를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는 심각하게 ‘잘못된 협상’이자 불평등협정이다. 지금까지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은 이를 두고 한동안 ‘이익의 균형’ 운운하고 또 ‘잘된’ 협상이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한·미 FTA는 대부분의 중요한 쟁점에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일 뿐이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를 통틀어 가장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강대국 횡포의 극치라 할 만하다. 우리에게는 한·미 FTA가 국내법률인 반면, 미국 내에선 국내법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한·미 FTA의 경제효과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할 것이다. 정부 측은 한·미 FTA 경제효과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66%에 달하고, 일자리가 35만여개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달러 감소했고, 칠레와 7년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상태에서 강자의 보호주의에 다름 아닌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그저 미국의 ‘경제영토’가 될 뿐이다.

셋째, 2010년 12월의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한·미 FTA는 더욱 더 잘못된 협상이 돼 버렸다. 재협상의 핵심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년의 시간을 유예해주고,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한·미 FTA 전체를 통틀어 자동차 부문은 그저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실상 한·미 FTA를 통해 무슨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무망하다.

넷째, 한·미 FTA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위기는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 발생했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현재의 속도대로 악화된다면, 대미 경상수지는 낙관할 수 없다.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적자와 정체 상태인 상품무역 흑자를 놓고 볼 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만간 이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한국 증시를 일러 외국계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ATM Korea)라고 한다. 한·미 FTA는 이 경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단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 메커니즘(래칫 조항) 등으로 인해 ATM Korea는 항구화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호구’가 될 뿐이다.

여섯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 없이도 현재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미 FTA는 수출기업 대 내수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현저하게 심화시킬 것이다. 이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하청 계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소위 ‘동반성장’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다.

일곱째, 한·미 FTA는 정의롭지 못한 협정이다. 자동차산업을 위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의 서비스업, 지적재산권, 의약품산업 등이 FTA의 희생양이 되었다. 보상은 어음으로 주어졌고, 결제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자동차산업의 기대이익도 한국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율이 이미 절반에 달하는 조건에서 불확실하거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해외유출도 감안해야 한다.

여덟째, 한·미 FTA 협정문에 내장된 저 허다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다. 그 수많은 독소·문제 조항 중 으뜸은 투자자-국가소송제다. 물론 여기에다 역진방지(래칫) 조항, 네거티브 리스트, 허가-특허 연계 조항 등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른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제약, 위축시킬 것이다.

아홉째, 한·미 FTA는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국가는 이미 하나의 ‘시대정신’이 되었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한·미 FTA는 복지와 양립할 수 없다.

열째, 한·미 FTA를 통한 이른바 ‘중국 견제’가 결국 동아시아의 역내 안정과 통합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저 통상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협정으로 오남용될 때 역내 안정과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미 FTA가 날치기된 상태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99%의 선택은 자명하다. 이러한 무법적인 날치기 폭거를 보며 그저 나는 한·미 FTA 협정문 24.5조를 또다시 떠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180일 후에 종료된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요건도 없다. 대통령이 통보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협정은 종료된다. 국회 동의도 필요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이 종료 조항은 이제 막연한 조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애초 절차적 정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출발한 한·미 FTA는 ‘국익’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심지어 마지막 통과 과정 역시 최악이었다. 이제 우리 99%에게도 남은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 FTA의 폐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통합적이고 복지 친화적인 통상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그리고 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김성훈 교수의 글--풍전등화의 식량주권, 한미FTA

프레시안 2011년 11월 23일자 김성훈 명예교수(중앙대, 전 농림부 장관)의 글, 풍전등화의 식량주권, 한미FTA를 여기에 옮겨놓는다. 강조는 인용자.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 가스를 뚫고 용감히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였다. 야당은 허를 찔렸다고 무효선언을 했지만, 그 같은 야만적인 다수당의 폭거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회성 성취욕에 눈이 멀어, 나라 경제를 통째로 미국 부시 정권에 헌납한 원죄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사대사상과 식민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세계화의 허위 허세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미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 폐지 주장은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야당만 할 게 아닌데 집권당이 될 생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스스로 한미FTA의 화신(化身)인 양 TV 토론 등 각종 토론회에서 어색한 논조로 사자후하던 모습이 다시 살아났다. 송 시장은 원죄를 의식한 양 시종일관 같은 논지를 견지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그의 순진무구함이 측은하다. 그런 용감한 사고방식과 무지 때문에 국민들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수미일관(首尾一貫)한 무지 앞에 고개 숙여질 뿐이다.

그러한 제한된 아전인수식 짧은 지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짐짓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한 분들이 아직 민주당 안에 꽤 있는 모양이다. 이른바 전직관료,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관료 출신 국회의원과 호남의 주요도시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협상파들이며, 바로 그들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거를 불러들였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로 수출 산업 등 우리 경제 일반에 가져다줄 실익은 미미하고 불확실한 데 비하여 그 피해는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중소상공업, 서민 노동자들이 몽땅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문화예술, 의료 복지 체계는 미국 제도에 예속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회자되는 군사적 한미동맹 강화 효과는 이제까지 한미FTA 없이도 미국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잘돼왔고 미래에도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권이 가까이 존재하는 한 더 이상 긴밀할 수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한미FTA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신라, 고려, 조선 왕조사를 보면 오늘날 한미 두 나라의 군사동맹만큼 끈끈한 동맹관계가 없었다. 나·당 연합군도 한미 군사동맹만큼 찰떡궁합이 아니었다.

아무튼 대기업 수출업자와 원료 수입업자 및 자동차 업계만이 재미를 보게 되었다. 고용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성장과 수출·수입 산업이 요즘 전경련과 무역협회 그리고 그들의 광고지출로 잘 먹고 사는 보수언론을 앞세워 한미FTA 비준을 위해 날뛰었다.

곧 있으면 찬양 일변도의 기사와 광고가 홍수처럼 폭주할 것이다. 그 떡고물에 기생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그들이 국익을 노래하는데 장단을 맞추면서 굶주린 배를 채울 것이다.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들어온 데자뷰(기시감, 旣視感) 때문인가, 아무튼 옛날식 경제용어를 빌려, 한미FTA는 오로지 매판자본(買辦資本), 매판 정상배, 매판 언론만 더할 나위 없이 살판이 났다.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은 ISD 등 한미FTA의 각종 독소조항에 짓눌려 숨쉬기에도 급급할 것이다. 일단 비준된 한미FTA는 발효되면 앞으로 어떤 방도로도 되돌릴 수 없게 돼 있어 고민이 더 깊어진다.

오죽했으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를 가리켜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했을까. 세계적 문명비평가 촘스키 교수는 한미FTA를 한마디로 '미국 경제체제에 한국을 흡수하는 협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 미국 언론인들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협정부터 추진하는 편이 훨씬 비용이 덜 들고, 국민들을 편하게 할지 모른다. 그 대신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일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나라 농민과 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을 제발 자유화하는 FTA였으면 싶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사람들은 물론, 야당 내 협상파들, 주로 전라남·북도과 광주 도시 출신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장차 식량과 농업문제의 쇠퇴가 가져올 가공할 현재와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는다. 심지어 야당 출신의 일부 시·도지사들마저 한미FTA가 장차 지방자치제와 지방의 중소상공업을 크게 위축시켜 취약한 지방 경제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친미, 종미 사대주의적 몸 사리기 일변도이다.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야당 출신의 전라도 협상파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가 도시라서 그런지, 비준 불가피론을 되뇐다. '때리는 신랑보다도 말리는 시어미가 더 미운 격'이다. 어리석게도 국민들의 집단적인 무의식 속에 내재한 식량과 농업 및 중소상공업에 대한 경시 및 무시 성향에 안주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체결한 FTA들은 그런대로 중요 농축산물 등 기초 생산품들을 관세 철폐의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았다. 한·칠레 FTA에서는 29%, 한·싱가포르 FTA는 33.3%,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선 65.8%, 한·아세안 FTA는 30.9%를 예외 품목으로 인정받았다. 유독 이 정부 들어 강력히 밀어붙인 한·EU와 한미 FTA에서만 1∼2% 정도의 예외 품목을 두었는가 싶더니 그나마 한미 FTA의 경우 쌀과 30개 월령 이상 쇠고기마저 곧 관세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미국 쪽에서 솔솔 불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지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이 아주 협소하고 땅값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 결과 생산비가 높아 평균 가격비용 면에서는 도저히 미국·유럽산 농축산물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가격 면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턱없이 낮다. 미국 측의 계산만으로도 미국은 12조 원 가까운 수출 흑자를 해마다 구가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로선 소농·가족농의 특성을 살려 품질과 안전성(安全性)을 높여 비가격 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땅의 환경 생태계와 농촌 공동체를 지키면서 농축산업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 유기농업에도 미국 등 강대국은 품질인증의 동등성(equivalence)을 요구하며 유기농의 무관세 자유무역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무농약 이상 유기농업의 57%를 생산해 내는 전라남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실한 지도자와 착한 농부, 그리고 좋은 정책만 있으면 우리나라 농업을 15년 내에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일이 힘들지언정,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유기농업은 과거에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먹여 살려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범지구적으로 유기농업을 육성하는 것은 환경 생태계 오염과 기후 온난화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WTO(세계무역기구)도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보조(직접 지불제)를 지하지 않고 있다.

그 유기농 축산물을 육성하여 마을마다 두세 개 품목을 골라 발효 가공식품으로 키워나갈 경우 농촌 주민의 부가가치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다. 한미 FTA를 계기로 비준 후의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서 환경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며 농업농촌을 살려야 한다. 한미 FTA로부터 국민의 식량 주권을 보전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식량 자급률이 25%(그중 쌀을 제외할 경우 4.5%에 불과)로서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풍전등화 그대로이다. 지구 생태계 붕괴와 기후변화, 식량부족사태 하에서 한미FTA로 날개를 달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넘보고 있다.
 

최재천 변호사의 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최재천 변호사의 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11월호 기고문 을 여기에 옮겨놓는다. 몇 군데의 띄어쓰기 등 고쳤고,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인용자가 표시한 것이다.


1. “차종에 대한 비메탄유기가스의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제1961(b)(1)(A)조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아니할 것이다.”(한미FTA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 시민이 물었다. 환경기준조차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정부가 답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 주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11.2. 외통부 대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규정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한미FTA의 맨얼굴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조약이다. 헌법상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제6조) 미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체결하기도 한다. 한미FTA가 그것이다. 물론행정협정이지만 미 의회가 승인한다. 그런데 미 의회는 행정협정 중에서 통상협정(trade agreement)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법을 만들어 내용을 규정함과 동시에 효력을 제한한다.

과연 한미FTA는 미국의 법과 제도, 행정조치와 실무관행을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는 협정일까?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의 핵심은 이렇다. “한미FTA 제1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11장(투자), 제21장(투명성), 제23장(예외) 및 제24장(최종규정)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을 이행하는 데에 법, 행정부 규정 및 실무 변경은 필요없다”,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19장(노동), 제20장(환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제10장(무역구제)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제3장(농업), 제8장(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3장(금융서비스), 제14장(통신), 제15장(전자상거래), 제16장(경쟁), 제18장(지적재산권)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미국은 바뀔 거라곤 없다. 바꿀 필요도 없고 바꿀 생각조차 아예 없었다. 가장 고전적 의미의 순수한 ‘자유무역협정’ 그대로다. 그래서 바뀌는 거라곤 ‘무역관세’와 ‘수수료’다. 관세와 수수료를 인하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역 관세와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실무관행을 바꿔야 한다. 행정조치를 바꿔야 한다. 경제질서를 우회전해야 한다. 이미 10여 개 이상의 법을 바꿨고 대기 중인 법만도 20여 개다.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 종국적으론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고 헌법을 바꿔야 한다.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아래 있는 조약이 헌법을 치받아, 헌법을 바꿔버리는 꼴이다.

2. 목표가 달랐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한미FTA의 목표를 ‘관세협상이 아니라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두었다. 당연하게도 미 이행법 제102조는 “미국의 어떠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어떠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통상목표에 호응했다. 참여정부 시절 협상 책임자였고 지금은 삼성전자 사장으로 가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한미FTA는 낡은 일본식 법과 제도를 버리고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한미FTA 청와대 브리핑 제1호, 2006)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를 내용으로 삼는 신자유주의 정부, 주주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미국식 국가모델을 우리 국가모델로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어떠한 시민주권의 동의조차 없이 통상관료와 행정부 책임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국가모델을 직수입하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시민주권에 대한 심각한 모반이었다. 그로부터 2년뒤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물론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당시 미국이 주도하던 IMF 처방전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것이었다. 초고금리정책이었다. 재정적으론 긴축을 요구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 금융기관은 통폐합되고 정리해고는 너무나 당연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미국은 정반대의 처방전을 내놓았다. 초고금리가 아니라 초저금리였다. 재정적자의 나라 미국에서 강력한 재정 투입이 있었다. 대규모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섰다. ‘대마불사(too big to die)’는 정치적 현실이 되었다. 금융기관을 살렸고 자동차 회사를 국가가 먹여 살렸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최소개입 원칙은 온데간데 없었다. 돌이켜보면 한미FTA협상을 시작했던 2006년이나 협상을 강압적으로 비준하려 하는 2011년이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는 거의 무지에 가깝다. 더해 같은 점이라면 미국식 경제모델과 국가모델을 역사의 완성태로 이해하려 하는 점 또한 유사하다.

3.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 헌법의 차이가 국가모델의 차이다. 미국은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 권리로서 보호하며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미국의 주된 관심사다. 지적재산권을 규정한 <협정> 제18.10조 27항의 일부다. “(지적재산권)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물론 현실과 합치된다고 강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존재하는 사회다. 미국은 이런 사회 문화조차 바꾸고 싶어한다. 수단 하나로 형사절차에 깊숙이 개입하고 싶어했다. 형의 종류를 형법도 아닌 조약에 규정했다. 입법재량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사법당국에는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우리 대법원은 조약에 이런 내용까지 담긴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동의했을까 통상교섭본부가 이런 부분까지 약속하도록 시민주권은 미리 위임했던 걸까 사법부의 양형재량까지 한미FTA가 정해주었다. 미국식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

4. 물론 우리도 계약과 시장에 기반한 사회다. 소유권중심 사회라는 것 또한 인정한다. 다만 우리 사회는 재산권은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2항)고 정해 두었다. 시민의 기본권은 인정하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제37조 2항 전단)다고 유보해두었다. 한국과 미국 헌법모델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 시대의 우상 ‘경제’에 있다. 미국헌법에는 경제조항이 없다. ‘정부편’과 ‘기본권편’만으로 구성된 것이 미국헌법이다. 우리와 같은 ‘경제질서’편이 없다. 계약 조항과 적정절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헌법의식이다.

우리는 다르다. 경제질서편을 두었고 그 곳에 9개의 조문을 두었다. 그 중에서도 결정적 의미는 헌법 제119조 2항에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경제질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헌재 1996.4.25 92헌바47)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정한 경제질서는, 이런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모델은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조화에 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있다. ‘개인’과 ‘나라’의 균형에 있다. 특히나 경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제조업과 농·어업의 조화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어쩌면 한미FTA 최고의 수혜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변하는 재벌들이 될 것이다.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해 온 전경련에게 헌법 제 119조에서 127조에 이르는 경제편은 최악의 ’전봇대‘였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더 이상 농·어민 보호는 없다. 중소기업 보호도 없다. 시민주권에 대한 책임성과 반응성의 원리도 없다. 오로지 투자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자를 위한 국가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심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있다.

월스트리트 초국적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예상해보자(미국의 자본을 미국인들만의 자본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이해다) 이들은 첫째, 우리 중앙정부나 시·도정부가 투자인가나 투자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둘째, 직접 혹은 간접 수용으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중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투자계약은 미국이 맺은 FTA 중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계약은 한마디로 공공서비스 민영화계약이다. 사회적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를 투자계약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화장했다. “발전 또는 배전, 용수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교량, 운하, 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을 수행할 권리”(제11.28조)

상하수도 민영화, 전력 민영화 계약이고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나 댐 등에 대한 건설계약이다. 미국 투자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했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바뀐 새 정부가 이를 취소했다고 하자. 곧바로 소송감이다. 얻은 건 투자자의 민영화 참여권이요, 잃은 건 공공정책의 재량성이다. 후진할 수 없다. 시민을 위해, 공공복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진이 아니라 후진으로 인정된다. 개방과 자유화를 향해,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국가만을 목표로 앞으로 내달려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미국산 자동차에 동승한 형국이다.

5. 간접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란이 거세다. 미국 판례법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법리이다. 세상 어느 나라도 헌법에 간접수용을 명문화한 나라는 없다. 오로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과 계약에 기초한 미국사회라서 가능한 법리이다. 문제는 공공정책의 재량성이다. 공공정책의 무기력화다. 물론 정부는 재량을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고 방어한다. 일부는 맞고 거의는 틀렸다.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나 수용)담배에 대해 가격규제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한국정부에게는 공중보건이지만 미국투자자에게는 간접수용이다.

조약에 대한 해석은 각자 유리하게 하는 법이다. 모든 공공정책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공중보건 등 4가지 정책에 한정될 수도 없다.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정부정책이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 또한 충분하다. 정책의 시민영향성을 고려하기보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판이다. 왜 정부는 시장에 대한 조정권한과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역량을 스스로 축소하길 바라는 것일까. 왜 “경제가 사회적 관계에 포함되는 대신 사회적 관계가 경제 체계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폴라니)“ 상황을 희망하는 것일까. 왜 시민주권보다 투자자 재산권을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인간의 존엄보단 계약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초시장사회, 초시장국가 모델을 왜 구태여 탐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흐릿한 먼 곳을 무턱대고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주변의 복잡한 상황을 잠시 동안 조용히 응시하자” (토머스 칼라일)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한미FTA에 대한 KBS의 괴담?

2006년 6월 4일 KBS 한국방송의 'KBS스페셜'에 방송되었던 다큐멘터리. 제목은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CP는 황용호 피디, 연출은 이강택 피디.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에 대해 2011년 11월의 한국은 괴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KBS의 괴담이라고 불러야 할 듯싶다.

꼭 보아야 할 영상, 강추!


연출 : 이강택 PD
방송 : 2006년 6월 4일(일), 8시, KBS 1TV


■ 기획의도

1994년 우리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FTA를 맺어온 멕시코는 왜, 어떤 배경 하에서 FTA를 추진했는가?
협상 당시의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겪고 있는가? 4배 이상
급증한 외국인 투자, 3배로 늘어난 수출등은 과연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기대에 못 미친 고용창출, 농촌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가?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 6월 5일 미국과의 본협상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말과 글로만 떠돌던 멕시코의 과거와 오늘을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의 향후진행과 사전, 사후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1.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Donde Voy.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 시켰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다.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이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린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한다.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이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이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한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
이라고 분노를 쏟아낸다.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멕시코의 선례를 통해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티시 히노호사 - 돈데보이 Tish Hinojosa - Donde Voy (Live) Where I Go

심수봉-나는 어디로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나가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의 글--미국에만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한미FTA,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2011년 11월 4일자 경향신문 일본특파원인 서의동 기자는 "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 라는 기사를 통해 "경제부처 관료를 지낸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판했다"고 전하며,  "미·일 FTA나 다름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하 환태평양협정) 협상의 일본 참가 논란이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다이아몬드> 온라인판 2011년 10월 24일자 나가노 다케시(中野剛志) 교수의 글--미국에만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한미FTA,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글을 <녹색평론>사에 번역한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 원문과 함께 여기에 옮겨놓는다. 나가노 다케시 교수는 현재 교토대학교 교수, <TPP망국론>(2011)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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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丸儲けの米韓FTAから
なぜ日本は学ばないのか
미국에만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 한미FTA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TPP交渉に参加するのか否か、11月上旬に開催されるAPECまでに結論が出される。国民には協定に関する充分な情報ももたらされないまま、政府は交渉のテーブルにつこうとしている模様だ。しかし、先に合意した米韓FTAをよく分析すべきである。TPPと米韓FTAは前提や条件が似通っており、韓国が飲んだ不利益をみればTPPで被るであろう日本のデメリットは明らかだ。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는 11월 상순에 열릴 APEC회의까지 결론이 난다. 국민에게는 협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는 교섭 테이블에 앉을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합의된 한미FTA라는 선례를 잘 분석해봐야 한다. TPP와 한미FTA는 전제나 조건이 흡사하다. 한국이 들이삼킨 불이익을 보면, TPP로 인해 입을 일본의 손실은 명백하다.--편집자]

TPP(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の交渉参加についての結論が、11月上旬までに出される。大詰めの状況にありながら、TPPに関する情報は不足している。政府はこの点を認めつつも、本音では議論も説明もするつもりなどなさそうだ。 
TPP(환태평양경제제휴협정) 교섭에 일본이 참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11월 상순까지 나온다. 중대한 상황인데도 TPP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심으로는 논의도 설명도 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

しかし、TPPの正体を知る上で格好の分析対象がある。TPP推進論者が羨望する米韓FTA(自由貿易協定)である。
그러나 TPP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아주 좋은 분석대상이 있다. 그것은 TPP 추진론자들이 선망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다.

米韓FTAが参考になるのは
TPPが実質的には日米FTAだから
 なぜ比較対象にふさわしいのか? 
한-미FTA가 좋은 참고가 되는 이유는
TPP가 실질적으로는 일-미FTA이기 때문이다.

まずTPPは、日本が参加した場合、交渉参加国の経済規模のシェアが日米で9割を占めるから、多国間協定とは名ばかりで、実質的には“日米FTA”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また、米韓FTAもTPPと同じように、関税の完全撤廃という急進的な貿易自由化を目指していたし、取り扱われる分野の範囲が物品だけでなく、金融、投資、政府調達、労働、環境など、広くカバーしている点も同じだ。
우선, TPP는 일본이 참가할 경우, 교섭참가국들의 경제규모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국간협정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미FTA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미FTA도 TPP와 마찬가지로 관세의 완전철폐라는 급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이나, 다루어지는 분야가 물품만이 아니라 금융, 투자,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광범하게 포괄하고 있는 점도 같다.

そして何より、TPP推進論者は「ライバルの韓国が米韓FTAに合意したのだから、日本も乗り遅れるな」と煽ってきた。その米韓FTAを見れば、TPPへの参加が日本に何をもたらすかが、分かるはずだ。
그리고 무엇보다도 TPP 추진론자들은 “라이벌 한국이 한미FTA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늦어서는 안된다”고 선동해왔다. 그러나 한미FTA를 보면, TPP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だが政府もTPP推進論者も、米韓FTA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一向に触れようとはしない。その理由は簡単で、米韓FTAは、韓国にとって極めて不利な結果に終わったからである。 
그런데 정부도, TPP 추진론자들도, 한미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FTA는 한국에 극도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では、米韓FTAの無残な結末を、日本の置かれた状況と対比しながら見てみよう。
그러면, 한미FTA의 무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일본이 처한 상황과 대비하면서 보자.

韓国は無意味な関税撤廃の代償に
環境基準など米国製品への適用緩和を飲まされた
한국은 무의미한 관세철폐의 대가로
환경기준 등을 미국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まず、韓国は、何を得たか。もちろん、米国での関税の撤廃である。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しかし、韓国が輸出できそうな工業製品についての米国の関税は、既に充分低い。例えば、自動車はわずか2.5%、テレビは5%程度しかないのだ。しかも、この米国の2.5%の自動車関税の撤廃は、もし米国製自動車の販売や流通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と米国の企業が判断した場合は、無効になるという条件が付いている。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 텔레비전은 5% 정도밖에 안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そもそも韓国は、自動車も電気電子製品も既に、米国における現地生産を進めているから、関税の存在は企業競争力とは殆ど関係がない。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日本も同じである。グローバル化によって海外生産が進んだ現在、製造業の競争力は、関税ではなく通貨の価値で決まるのだ。すなわち、韓国企業の競争力は、昨今のウォン安のおかげであり、日本の輸出企業の不振は円高のせいだ。もはや関税は、問題ではない。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전자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화에 의해 해외생산이 진전되어 있는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통화가치로 결정된다. 즉,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작금의 낮은 원화 가치 덕택이고, 일본의 수출기업의 부진은 높은 엔화 가치(円高) 때문이다. 더 이상 관세는 문제가 안된다.

さて、韓国は、この無意味な関税撤廃の代償として、自国の自動車市場に米国企業が参入しやすいように、制度を変更することを迫られた。米国の自動車業界が、米韓FTAによる関税撤廃を飲む見返りを米国政府に要求したからだ。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무의미한 관세철폐의 대가로 자국의 자동차 시장에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대가를 미국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その結果、韓国は、排出量基準設定について米国の方式を導入するとともに、韓国に輸入される米国産自動車に対して課せられる排出ガス診断装置の装着義務や安全基準認証などについて、一定の義務を免除することになった。つまり、自動車の環境や安全を韓国の基準で守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のだ。また、米国の自動車メーカーが競争力をもつ大型車の税負担をより軽減することにもなった。
그 결과, 한국은 배출량 기준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개스 진단장치 장착의무나 안전기준 인증 등 일정하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주었다. 즉, 자동차의 환경·안전에 관한 한국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해주었다.

米国通商代表部は、日本にも、自動車市場の参入障壁の撤廃を求めている。エコカー減税など、米国産自動車が苦手な環境対策のことだ。
미국 통상대표부는 일본에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에코카(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감세 등, 미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는 데 불리한 일본의 환경정책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コメの自由化は一時的に逃れても
今後こじ開けられる可能性大
 農産品についてはどうか。
쌀 자유화는 일시적으로 피하더라도
앞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

韓国は、コメの自由化は逃れたが、それ以外は実質的に全て自由化することになった。海外生産を進めている製造業にとって関税は無意味だが、農業を保護するためには依然として重要だ。従って、製造業を守りたい米国と、農業を守りたい韓国が、お互いに関税を撤廃したら、結果は韓国に不利になるだけに終わる。これは、日本も同じである。
한국은 쌀 자유화는 피했지만, 그 이외는 실질적으로 전부 자유화되었다. 해외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에 있어서 관세는 무의미하지만, 농업을 보호하는 데는 관세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를 철폐하면 그 결과는 한국에는 불리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しかも、唯一自由化を逃れたコメについては、米国最大のコメの産地であるアーカンソー州選出のクロフォード議員が不満を表明している。カーク通商代表も、今後、韓国のコメ市場をこじ開ける努力をし、また今後の通商交渉では例外品目は設けないと応えている。つまり、TPP交渉では、コメも例外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
더욱이, 유일하게 자유화를 피한 쌀은 미국 최대의 쌀 생산지인 아칸소 주 출신의 크로포드 의원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커크 통상대표도 금후 한국의 쌀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또 금후의 통상교섭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TPP 교섭에서는 쌀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このほか、韓国は法務・会計・税務サービスについて、米国人が韓国で事務所を開設しやすいような制度に変えさせられた。知的財産権制度は、米国の要求をすべて飲んだ。その結果、例えば米国企業が、韓国のウェブサイトを閉鎖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医薬品については、米国の医薬品メーカーが、自社の医薬品の薬価が低く決定された場合、これを不服として韓国政府に見直しを求めることが可能になる制度が設けられた。
이밖에,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쉽도록 한국의 제도가 변경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의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가능해졌다. 의약품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기회사 의약품의 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을 경우, 그것에 불복해서 한국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農業協同組合や水産業協同組合、郵便局、信用金庫の提供する保険サービスは、米国の要求通り、協定の発効後、3年以内に一般の民間保険と同じ扱いになることが決まった。そもそも、共済というものは、職業や居住地などある共通点を持った人々が資金を出し合うことで、何かあったときにその資金の中から保障を行う相互扶助事業である。それが解体させられ、助け合いのための資金が米国の保険会社に吸収される道を開いてしまったのだ。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우체국, 신용금고가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반 민간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결정되었다. 원래 공제(共濟)라는 것은 직업이나 주거지 등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을 분담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자금으로 돕는 상호부조 사업이다. 그것이 해체되고, 서로의 생활을 돕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보험회사에 흡수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米国は、日本の簡易保険と共済に対しても、同じ要求を既に突きつけて来ている。日本の保険市場は米国の次に大きいのだから、米国は韓国以上に日本の保険市場を欲しがっているのだ。
미국은 일본의 간이보험과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이미 해왔다. 일본의 보험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이상으로 일본의 보험시장을 욕심내고 있는 것이다.

米韓FTAに忍ばされた
ラチェット規定やISD条項の怖さ
한미FTA에는 래칫(역진방지) 규정과 ISD 조항,
그 외에 두려운 설계가 들어 있다.
 
さらに米韓FTAには、いくつか恐ろしい仕掛けがある。
その一つが、「ラチェット規定」だ。

ラチェットとは、一方にしか動かない爪歯車を指す。ラチェット規定はすなわち、現状の自由化よりも後退を許さないという規定である。
래칫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톱니를 가리킨다. 래칫 규정은 즉, 현상의 자유화보다도 후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締約国が、後で何らかの事情により、市場開放をし過ぎたと思っても、規制を強化することが許されない規定なのだ。このラチェット規定が入っている分野をみると、例えば銀行、保険、法務、特許、会計、電力・ガス、宅配、電気通信、建設サービス、流通、高等教育、医療機器、航空輸送など多岐にわたる。どれも米国企業に有利な分野ばかりである。
조약 체결국이 나중에 무슨 사정으로 시장개방을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인 것이다. 이 래칫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분야를 보면, 예를 들어, 은행, 보험, 법무, 특허, 회계, 전력, 개스, 택배, 전기통신, 건설서비스, 유통, 고등교육, 의료기기, 항공수송 등 다양하게 걸쳐있다. 어느 것이라도 미국 기업에 유리한 분야들뿐이다.

加えて、今後、韓国が他の国とFTAを締結した場合、その条件が米国に対する条件よりも有利な場合は、米国にも同じ条件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規定まで入れられた。
덧붙여, 앞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도 유리한 경우는 미국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다.

もう一つ特筆すべきは、韓国が、ISD(「国家と投資家の間の紛争解決手続き」)条項を飲ま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
또 하나 특기할 것은, 한국이 ISD(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 절차)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このISDとは、ある国家が自国の公共の利益のために制定した政策によって、海外の投資家が不利益を被った場合には、世界銀行傘下の「国際投資紛争解決センター」という第三者機関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ある。
이 ISD라는 것은 어떤 국가가 자국의 공공 이익을 위해 제정한 정책에 의해 해외 투자가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제3기관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しかし、このISD条項には次のような問題点が指摘されている。
그러나 이 ISD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ISD条項に基づいて投資家が政府を訴えた場合、数名の仲裁人がこれを審査する。しかし審理の関心は、あくまで「政府の政策が投資家にどれくらいの被害を与えたか」という点だけに向けられ、「その政策が公共の利益のために必要なものかどうか」は考慮されない。その上、この審査は非公開で行われるため不透明であり、判例の拘束を受けないので結果が予測不可能である。
ISD 조항에 기초하여 투자가가 정부를 제소하는 경우, 수명의 중재인이 이것을 심사한다. 그러나 심리(審理)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이 투자가에 어떤 정도의 피해를 주었는가”라는 점에 국한될 뿐, “그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어떤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심사는 비공개로 행해지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기존 판례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また、この審査の結果に不服があっても上訴できない。仮に審査結果に法解釈の誤りがあったとしても、国の司法機関は、これを是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しかも信じがたいことに、米韓FTAの場合には、このISD条項は韓国にだけ適用されるのである。
또한, 이 심사 결과에 불복할 점이 있어도 상소를 할 수 없다. 가령 심사결과에 법해석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기관은 이것을 시정할 수 없다. 더욱이, 믿기 어려운 것은, 한미FTA의 경우에는 이 ISD 조항은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このISD条項は、米国とカナダとメキシコの自由貿易協定であるNAFTA(北米自由貿易協定)において導入された。その結果、国家主権が犯される事態がつぎつぎと引き起こされている。
이 ISD 조항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국가주권이 침범되는 사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たとえばカナダでは、ある神経性物質の燃料への使用を禁止していた。同様の規制は、ヨーロッパや米国のほとんどの州にある。ところが、米国のある燃料企業が、この規制で不利益を被ったとして、ISD条項に基づいてカナダ政府を訴えた。そして審査の結果、カナダ政府は敗訴し、巨額の賠償金を支払った上、この規制を撤廃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어떤 신경성물질을 연료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제는 유럽이나 미국의 거의 모든 주(州)에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기업이 이 규제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서 ISD 조항에 근거하여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캐나다 정부는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 규제를 철폐하는 수밖에 없었다.

また、ある米国の廃棄物処理業者が、カナダで処理をした廃棄物(PCB)を米国国内に輸送してリサイクルする計画を立てたところ、カナダ政府は環境上の理由から米国への廃棄物の輸出を一定期間禁止した。これに対し、米国の廃棄物処理業者はISD条項に従ってカナダ政府を提訴し、カナダ政府は823万ドルの賠償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
또한, 어떤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자가 캐나다에서 처리를 한 폐기물(PCB)을 미국 국내로 수송하여 리사이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캐나다 정부는 환경적인 이유로 미국에의 폐기물 수출을 일정기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자는 ISD 조항에 따라 캐나다 정부을 제소했고, 캐나다 정부는 823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メキシコでは、地方自治体がある米国企業による有害物質の埋め立て計画の危険性を考慮して、その許可を取り消した。すると、この米国企業はメキシコ政府を訴え、1670万ドルの賠償金を獲得することに成功したのである。
멕시코에서는, 지방자치체가 그 지역에 어떤 미국 기업이 유해물질 매립지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 미국 기업은 멕시코정부를 제소하여 1670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要するに、ISD条項とは、各国が自国民の安全、健康、福祉、環境を、自分たちの国の基準で決められなくする「治外法権」規定なのである。気の毒に、韓国はこの条項を受け入れさせられたのだ。
요컨대, ISD 조항이라는 것은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규정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このISD条項に基づく紛争の件数は、1990年代以降激増し、その累積件数は200を越えている。このため、ヨーク大学のスティーブン・ギルやロンドン大学のガス・ヴァン・ハーテンなど多くの識者が、このISD条項は、グローバル企業が各国の主権そして民主主義を侵害することを認めるものだ、と問題視している。
이 ISD 조항에 기초한 분쟁 건수는 1990년대 이후 격증하여 그 누적 건수는 200을 넘는다. 이 때문에 요크대학의 스티븐 길이나 런던대학의 거스 반 하딩 등 다수 학자가 이 ISD 조항은 글로벌 기업이 각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시하고 있다.

ISD条項は毒まんじゅうと知らず
進んで入れようとする日本政府の愚
ISD 조항이 독만두라는 것을 모르고
나아가려는 일본정부의 어리석음
 
米国はTPP交渉に参加した際に、新たに投資の作業部会を設けさせた。米国の狙いは、このISD条項をねじ込み、自国企業がその投資と訴訟のテクニックを駆使して儲けることなのだ。日本はISD条項を断固として拒否しなければならない。
TPP 교섭을 통하여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이 ISD 조항을 집어넣어 자국 기업이 그 투자와 소송의 테크닉을 구사하여 돈을 벌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ISD 조항을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ところが信じがたいことに、政府は「我が国が確保したい主なルール」の中にこのISD条項を入れているのである(民主党経済連携プロジェクトチームの資料)。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싶은 주된 룰”로서 ISD 조항을 넣는 것이라고 한다(일본민주당경제제휴프로젝트팀 자료).

その理由は、日本企業がTPP参加国に進出した場合に、進出先の国の政策によって不利益を被った際の問題解決として使えるからだという。しかし、グローバル企業の利益のために、他国の主権(民主国家なら国民主権)を侵害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許されるべきではない。
그 이유는 일본 기업이 TPP 참가국에 들어가는 경우에, 진출한 나라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을 때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주권(민주국가라면 국민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それ以上に、愚かしいのは、日本政府の方がグローバル企業、特にアメリカ企業に訴えられて、国民主権を侵害されるリスクを軽視していることだ。
그 이상으로 어리석은 것은, 일본정부 측이 글로벌 기업, 특히 미국 기업에 의해 피소를 당하여 국민주권이 침해될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政府やTPP推進論者は、「交渉に参加して、ルールを有利にすればよい」「不利になる事項については、譲らなければよい」などと言い募り、「まずは交渉のテーブルに着くべきだ」などと言ってきた。しかし、TPPの交渉で日本が得られるものなど、たかが知れているのに対し、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は数多くある。そのような防戦一方の交渉がどんな結末になるかは、TPP推進論者が羨望する米韓FTAの結果をみれば明らかだ。
정부나 TPP 추진론자들은 “교섭에 참가하여 룰을 유리하도록 하면 된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선은 교섭 케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TPP 교섭에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미한 것임에 비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될 것은 허다하다. 그러한 일방적인 방어전이 될 교섭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한미FTA의 결과를 보면 명확하다.

それどころか、政府は、日本の国益を著しく損なうISD条項の導入をむしろ望んでいるのである。こうなると、もはや、情報を入手するとか交渉を有利にするといったレベルの問題ではない。日本政府は、自国の国益とは何かを判断する能力すら欠いているのだ。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현저히 손상시킬 ISD의 도입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입수한다, 교섭을 유리하게 한다 등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본정부는 국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할 능력마저 없는 것이다.

野田首相は韓国大統領さながらに
米国から歓迎されれば満足なのか
노다 수상은 한국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환영을 받으면 만족할 것인가
 
米韓FTAについて、オバマ大統領は一般教書演説で「米国の雇用は7万人増える」と凱歌をあげた。米国の雇用が7万人増えたということは、要するに、韓国の雇用を7万人奪ったということだ。
한미FTA에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반교서연설에서 “미국의 고용은 7만명 증가할 것이다”라고 개가를 올렸다. 미국의 고용이 7만명 증가하는 것은, 요컨대, 한국의 고용이 7만명 뺏긴다는 것이다.

他方、前大統領政策企画秘書官のチョン・テイン氏は「主要な争点において、われわれが得たものは何もない。米国が要求することは、ほとんど一つ残らず全て譲歩してやった」と嘆いている。このように無残に終わった米韓FTAであるが、韓国国民は、殆ど情報を知らされていなかったと言われている。この状況も、現在の日本とそっくりである。
다른 한편, 전 대통령 정책기획 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씨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요구한 것은 거의 하나 남김없이 전부 양보했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참하게 끝난 한미FTA이지만, 한국 국민은 거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상황도 현재 일본과 그대로 닮았다.

オバマ大統領は、李明博韓国大統領を国賓として招き、盛大に歓迎してみせた。TPP推進論者はこれを羨ましがり、日本もTPPに参加して日米関係を改善すべきだと煽っている。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환영을 베풀었다. TPP 추진론자들은 이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일본도 TPP에 참가하여 일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채질하고 있다.

しかし、これだけ自国の国益を米国に差し出したのだから、韓国大統領が米国に歓迎されるのも当然である。日本もTPPに参加したら、野田首相もアメリカから国賓扱いでもてなされることだろう。そして政府やマス・メディアは、「日米関係が改善した」と喜ぶのだ。だが、この度し難い愚かさの代償は、とてつもなく大きい。
그러나 저만큼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노다 수상도 미국에서 국빈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매스미디어는 “일미관계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도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それなのに、現状はどうか。政府も大手マス・メディアも、すでに1年前からTPP交渉参加という結論ありきで進んでいる。11月のAPECを目前に、方針転換するどころか、議論をする気もないし、国民に説明する気すらない。国というものは、こうやって衰退していくのだ。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김해기적의도서관 개관식에 초대합니다.



김해기적의도서관 개관식에 초대합니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된 어린이 전용 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이 그 열한 번째 결실로 김해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에 각종 시설을 갖춘 총 441평 규모의 김해기적의 도서관은 민간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경남 김해시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껏 건립했습니다. 부디 개관식에 오시어 김해의 어린이들을 축하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1/30(수) 오후 2시, 김해기적의도서관(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

초청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김해시

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 김해기적의도서관

개관행사
인사말/ 축사/ 감사패 전/달 어린이 감사의 글 낭독/ 제막식/ 도서관 내부 관람

개관 기념 특별 전시와 공연
기적의도서관 전시/ 정기용 추모 전시/ 정기용 스케치와 영상

전국의 어린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도서관
‘김해기적의도서관’은 2003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사업인 ‘기적의도서관’의 11번째 결실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앞에는 낮은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장은 이미 기적의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들인 순천시, 제천시, 진해시 등 열 곳의 어린이들이 함께 꾸민 것입니다. 이 ‘어깨동무담’은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비록 지역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자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김해기적의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북카페, 오른쪽으로는 전시공간이 나타나며, 그 안으로 사무실, 새 책 코너, 영유아실 그리고 사서데스크와 열람실이 나타납니다. 열람실에는 직경 5m의 반원형 신화의 방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가야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김해의 역사와 더불어 숱한 신화의 세계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층 열람실에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바로 ‘별 따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도서관 옥상인 등나무열람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꽃이 만발한 사이로 총총한 별을 보며 어린이들은 무한한 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김해기적의도서관’은 크게 열람실동, 전시 및 사무동, 다목적실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목적실동은 하나의 별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책읽어주기, 인형극, 어린이뮤지컬,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영화감상, 낭송회, 작은 음악회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상시 열려서 어린이문화의 꽃을 한껏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해의 어린이들은 전국의 어린이들과 함께, 별과 함께, 역사와 신화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책과 함께 자랄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해기적의도서관’은 김해시민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광주광역시의 2012년도 도서관 관련 정책 보도자료

뉴스와이어 2011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예술과 사무관 박형자 씨(062-613-3450)가 올린 보도자료. 제목은 '광주시, 문화도시기반구축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마련' 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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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문화의 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로 특히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민선 5기 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2012년도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229개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결과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인력 및 신간도서의 부족 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면적 85㎡(25평) 이상인 65개관 중에서 운영주체가 뚜렷하고 운영의지가 확고한 20~30개관을 선정하여 시설개선, 도서구입, 장비구입, 인건비 등을 지원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이용자의 자율적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봉사문화를 조성하고 현대사회에서 약화되어가는 지역 구성원간 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은 공익근무요원과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마다 여건에 맞는 자립형(주민자율 조직 운영)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용수요가 많은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활용한 독서·문화활동, 아동·청소년학습 등 문화 사랑방 역할의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시에서는 문화복합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구립공공도서관 4개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북구 운암도서관이 금년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년에는 서구와 남구 푸른길, 광산구 장덕도서관이 첫 삽을 뜨게 될 예정이다.

또한, 획기적인 공공도서관의 정책으로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언제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도서정보를 검색하고 도서를 대출·반납이 가능한 고품질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도서자료 이용서비스를 위해 17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 구입을 확대하고 생애 초기 독서습관 형성지원을 위한 영·유아(6~18개월)와 부모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현재 시립도서관 3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구별 1개관씩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점자도서관 이동 차량을 금년 6월 호반건설에서 희망Car를 기증받도록 하였으며 점자도서구입,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대대적인 공공도서관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다양한 문화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슬에 묶인 책들

시사in 2011년 11월 14일자 통권 218호의 특종 기사로 '2011 軍 ‘불온서적’ 리스트 입수'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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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군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신 ‘불온서적 리스트’를 <시사IN>이 단독 입수됐다.

이 리스트는 지난 8월 공군 산하 한 전투비행단장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반입 차단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에 부록으로 딸려 있었던 것으로, 총 42권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찬양 11권 △반정부·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1권 등이다. 지난 2008년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군대 내 볼온서적 23권에 19권이 새로 추가됐다. 2008년 불온서적은 △북한 찬양 11권 △반정부·반미 10권 △반자본주의 2권이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온서적 지정을 재검토하라고 군에 권고한 뒤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을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과 2011년 불온서적 리스트를 비교하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19권은 모두 '반자본주의' 항목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반자본주의 서적으로 분류된 책은 2008년 2권에서 2011년 21권으로 크게 늘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2008년 불온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저자 장하준 교수(케임브리지대)의 2006년작 <국가의 역할>이 2011년 목록에 새로 오른 것을 비롯해, 전태일의 일대기를 그린 위기철의 <청년 노동자>, 최성각의 생태 에세이 <달려라 냇물아>, 한미 FTA의 득실을 따진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소설 <슬롯> 등이 불온서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소금꽃 나무>는 2008년 ‘반정부·반미’ 분야 도서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반자본주의’ 분야에도 중복 포함됐다.

이 책 상당수는 일반 교양서나 대학교재로 폭넓게 읽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성각의 에세이 <달려라 냇물아>는 도서출판 창비가 출간한 중1 국어 교과서에 내용 일부가 실려 있고, 소설 <슬롯>은 2007년 세계문학상 수상작이다. 이번 목록에 새로 추가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는 2007년 문화관광부 학술 추천도서로도 꼽힌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들 불온서적 리스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관련 공문을 내려보낸 일은 없다고 밝혔다. “2008년 목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목록을 추가해 새로 내려보낸 적은 없다”는 것이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공군 차원에서 그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문서가 사실이라면 부대 차원에서 개념 없는 담당자가 빚은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사IN>이 입수한 공문에는 9월1일~13일 이들 서적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다. 2008년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당한 군 법무관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발신자가 전투비행단장이고 수신자가 그에 소속된 몇 개의 예하 부대라면 한 개인이 벌인 해프닝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이책 싫어”의 현상

경향신문 2011년 11월 9일자 기사, 박은하 기자의 보도. 스마트 기기로 한글을 깨친 아이들이 '종이책'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소식.

ㆍ멀티미디어 콘텐츠만 선호… 사고 단편화 우려

“엄마, 그림이 안 움직여. 재미없어.”

네살배기 아들을 둔 주부 정모씨(32)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정씨는 올해 초부터 아이패드의 유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토끼, 개구리 등 동물이나 사물의 그림을 만지면 그림이 커지면서 한글과 영어 이름이 뜨는 방식이다. 아이는 화면을 누르면 음악 소리와 함께 그림과 글자가 튀어나오는 것에 흥미를 느껴 혼자서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아이패드로 한글을 익힌 아이는 그림책에는 통 손을 대지 않았다. ‘터치’에 즉각 반응하는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는 아무리 그림이 많아도 반응이 없는 책을 읽는 것은 지루해했다. 정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놀이라고 여기며 자연스럽게 글자를 익혀 좋았는데, 요즘은 책을 읽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진]8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아이패드를 이용해 한글공부를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이는 단지 정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를 아이들 교육에 활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무료 앱인 ‘뽀로로 첫낱말놀이’나 ‘한글익히기’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0만 건 넘게 다운로드됐다.

‘맘스홀릭’ 등 인터넷의 유명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유아용 교육 앱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커뮤니티 이용자 ㄱ씨는 “스마트 기기는 스스로 터치하며 익힐 수 있어 아이들의 몰입도가 뛰어나다”며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놀 것인 만큼, 교육용 앱을 깔아 두면 아이들 떼 쓰는 것도 해결하고 공부도 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예비엄마 ㄴ씨는 “어른도 스마트폰을 쓰면 기억력이 퇴화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써도 되는지 걱정된다. (아이를 낳으면) 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PLoS One’은 지난 6월 성인 대상 실험에서 “스마트 기기에 지나치게 중독되면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팝콘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뇌의학 전문가인 서유헌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유아들의 뇌는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어른보다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 느리더라도 책을 통해 종합적 사고를 익히게 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이수열 청송초등학교 교사도 “깊이있는 사고는 단편적으로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긴 글을 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너무 일찍 자극적 미디어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글을 멀리하게 된다”며 “빌 게이츠가 ‘내 아이에게 컴퓨터를 사 줄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책을 사줄 것’이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같은 맥락에서 2015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를 태블릿PC로 전면 교체한다는 정부 방침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 팝콘브레인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느리게 변화하는 실제 현실에는 무감각해진 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지면, 뇌의 생각 중추인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들어 이 같은 뇌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참고1: CNN 2011년 6월 23일자 기사, Does life online give you 'popcorn brain'?
Over time, and with enough Internet usage, the structure of our brains can actually physically change, according to a new study. Researchers in China did MRIs on the brains of 18 college students who spent about 10 hours a day online. Compared with a control group who spent less than two hours a day online, these students had less gray matter, the thinking part of the brain. The study was published in the June issue of PLoS ONE, an online journal.

참고2: 인터넷 중독 장애 청소년의 미세 이상Microstructure Abnormalities in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Disorder
위의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는 PloS ONE의 논문. 이 문건에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각종 조사 결과가 주석으로 붙어 있다. 이후에도 참고할 만한 문건.

2011년 11월 13일 일요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은? 누구 말이 맞는 말일까?

한미 FTA 효력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다른가
(Facebook / 권경애 / 2011-10-30)

법은 헌법-법률-조례-규칙 등의 순위가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이고 법률에 저촉되는 조례는 무효입니다. 국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외국과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은 조약(treaties)도 있고  그 아래 단계인 협정(agreement)도 있습니다. 조약이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여 ‘신법(新法) 우선의 법칙’에 의해 신법과 충돌하는 구법(舊法)은 무효가 됩니다.

한미 FTA는 협정(agreement)이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규칙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례보다도 하위이지요. 그래서 미국은 1500쪽의 협상 내용 그 자체를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협정이행법’을 만들어서 비준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이행법에는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법 또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1) 한미 FTA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2) 미합중국 또는 주 정부 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WTO 협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행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1500쪽에 달하는 한미 FTA 협상 내용 그 자체를 법으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그 속에는 양국이 주고받은 서한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주법의 하위에 있지만 한국은 법률과 동급이 됩니다.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협정에 위반하는 모든 하위 법률과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한미 FTA를 위반한 주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얼마든지 한미 FTA에 저촉하는 법률과 조례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갖는 불평등은 전북도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WTO 규범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판례는 WTO 협정이 조례의 상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WTO 이행법’에서 WTO 규정이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어떤 법령이 무효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조례의 무효를 판정하기 위해서 WTO 규정이나 한미 FTA 규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WTO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이 국내법을 무효로 만드는 재판규범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판례처럼 WTO 협정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한 사례는 미국, 유럽, 일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미FTA의 법적 지위가 불평등하다고?

한·미 FTA관련 논쟁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일부 조항(102조)을 잘못 해석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미 이행법은 FTA를 연방법이나 주법보다 하위로 본다. 우리는 FTA가 국내법과 동등하다. 따라서 한·미 FTA는 불평등하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며, 일부 언론에서는 법학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이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 설명코자 한다.

애플컴퓨터 사용자가 스타크래프트2 CD를 샀는데, 윈도우용 버전으로만 나와 애플용 에뮬레이션 프로그램도 같이 받았다. 설명서에는 “애플 사용자는 애플용 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윈도우 CD는 넣어도 안 돌아갑니다.’ 문제 발생시 애플사에서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다른 애플 사용자는 이미 아무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동생이 설명서를 읽다가 투덜댄다. “형, 이 CD 안 돌아간대.”

바로 이런 평면적 해석이 미 이행법을 둘러싼 소위 불평등 주장의 요체이다. 미국은 근래에 통상협정의 경우 이행법을 통해 국내 시스템에 도입한다. WTO관련 협정이나 NAFTA를 비롯한 기체결 FTA 등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럴까? 미 헌법이 옛날에 제정되었고, 통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헌법은 모짜르트가 살아 있고 정조대왕이 조선을 다스리던 1787년에 제정되었다. 상상을 해보자. 당시 무역체계는 단순했고, 의회는 오히려 세입원천인 관세에 관심이 컸다. 그래서 미 헌법은 통상협상권은 의회의 권리로 규정했다(제1조8항). 당시만 해도 국제법은 “국가들의 법(law of nations)”이기에 조약은 외교관계수립, 전쟁종료와 같은 국가 고유의 주권 영역에만 집중되었다. 즉, 국제법상 권리·의무 주체는 국가뿐이었으며, 개인은 국제법상 주체가 아니어서 국제법을 통한 소송은 불가능했다. 즉,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 차원으로 봤다.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 WTO나 FTA, ISD를 어디 상상이나 했을까?

그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고 통상협정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게 되었다. 그것이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다. 행정부는 통상협정을 체결하되,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통상협정의 내용은 의회가 제정한 이행법을 통해 국내법 시스템에 도입된다. 행여 문제가 될세라 행정부는 의회에 이행법안을 제출하면서 설명서인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을 통해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법과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필요시 법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명시했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을 보면 어디에도 FTA가 미 국내법보다 하위라고 쓰여있지 않다. 다만, 국내법을 통해 국내에 적용·발효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법과의 관계도 간단하다. FTA의 효력은 그 내용을 반영한 연방법인 미 이행법으로 발효되므로, 하위법인 주법은 연방헌법 제6조2단에 의거하여 합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정과 주법 혹은, 주정부의 조치가 상충되는 경우 국제협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있었다. 판례법 국가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확인이 있을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국법 체계에서는 개인은 국제법을 원용하여 제소하기 어렵다. 한·미 FTA상 ISD는 그 예외인데, 이행법 106조와 미국내 관련법을 통해 보장해주고 있다.

여전히 미심쩍다면 구글에서 “19 USC 3512”나 “19 USC 3312”를 검색해 보기 바란다. 전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후자는 NAFTA의 이행법중 해당 조항이다. 다른 기체결 FTA가 궁금하면 “19 USC 3805 notes”로 검색해서 “SEC. 102”를 찾아보자. 바로 이게 그 조항인데 내용은 다 똑같다. 허나, 그 누구도 “미국은 통상협정을 자국법 밑에 두기 때문에 안 지킬 것이다”라고 문제제기를 안 했다. 그들은 “게임설치 매뉴얼”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다.

만일 FTA상 의무를 위반하면 국제법 차원에서 양국간 협의를 하거나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는 WTO 패널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미 WTO차원에서 미국과 10차례의 분쟁이 있었고, 그중 7번을 승소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다르다. 우리 헌법체계는 1948년 이후의 산물이며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었다. 즉, 우리 헌법은 이미 국제법이 국가의 법(law of nations)이 아닌 국가간 법(international law)이 된 시대에 태어났다. 국제사회는 복잡해졌고, 전범처벌, 난민법, ISD 등 개인의 국제법적 권리·의무가 일부나마 인정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간주한다(제6조1항). 이를 도외시하고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일 뿐 아니라, 다름과 틀림을 구분 못하는 사실관계 호도이다.

녹색평론 20년--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와 원전 문제

2011년 11월 12일(토요일) 오후3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중강당)에서 녹색평론 2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초대의 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녹색평론》이 운을 뗀 지 어느덧 20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녹색평론》은 생태적·사회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내재적 논리로 하는 산업경제를 지양하여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녹색평론》이 그동안 이 사회에 이바지한 점이 있다면, 기성체제와 주류문화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 연대망을 형성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녹색평론》 독자들을 포함한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재경 선생과 명진 스님의 축하 말씀--축하 말씀이라기보다는 '죽비'의 말씀이 있었고, 송기호 변호사와 하승수 녹색당창당준비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의 강연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이른바 한미FTA의 문제점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에서 ISD라고 일컫는 것 즉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한-EU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가라는 어느 청중의 질문에 짧게 '없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었다. 두번째는 우리도 미국처럼 이행법을 만들어서 협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자면 우선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녹색평론사 누리집에는 송기호 변호사의 저서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2011년 11월 7일 개정 온라인판 발행)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의 몇 대목을 옮겨본다. "투자자가 선택만 하면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처분이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가 워낙 넓으므로 차라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살피는 편이 더 실익이 있습니다. 국가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제외됩니다. (23.2조) 이것 하나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모든 공공 정책, 과세 정책, 부동산 정책, 전기요금 정책 모두가 국제중재 회부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도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11.1조 3항)"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미국 헌법질서에서는 ‘법률’이 아닌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 법률의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조약이 법률의 지위를 가지려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조약에 동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2조 2항) 미국은 한미FTA에 이러한 헌법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법률의 여러 조항 가운데 한미FTA를 승인하는 조문을 둡니다. 따라서 한미FTA는 이 개별 법률의 한 조항 아래에 놓이는 정부간 계약서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률이 아닌 정부간 협정을 행정협정이라 부릅니다. 미국 의회가 제정하는 FTA 이행법은 다음과 같이 FTA가 미국의 법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창당준비위원의 이야기는 원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녹색당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

대학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이주호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교수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정책에 반발하며 거리에 나섰다. 교수학술4단체는 2011년 11월 11일(금요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시장화 반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한국 대학은 본연의 이념과 목적을 잃고 교육 시장주의에 뼛속까지 물들었다"며 "시장을 섬기는 신전,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 사진은 '민중의 소리' 이승빈 기자가 찍은 것이며 시국선언문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서 옮겨온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대학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


지금 한국 대학은 “진리 실천의 도량”,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지식의 생산과 소통의 장’, ‘양심과 비판지성의 보루’로서의 본연의 이념과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가? 이행은 커녕 상품화, 계량화, 경쟁화, 서열화, 종속화하는 교육 시장주의에 뼛속까지 물들어 ‘시장을 섬기는 신전’, ‘취업이 지상목표인 기업연수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대학에서 교수는 올곧게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자, 그 진리를 바르게 전수하는 교육자, 대학과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맞춤식 교육서비스상품과 논문상품을 양산하는 지식기사와 학생의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전문 강사로 전락하였다.
지금 대학에서 학생은 새내기 시절부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내몰려 있다. 대학생은 자유롭게 사색하고 진리를 탐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앞의 세계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고등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임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식 교육을 강요한 정부에 있다. 지금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장만능주의의 프레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 이를 주도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의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교수들은 대학이 독립적, 양심적, 창조적 비판 지성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되돌아갈 때 한국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대학의 시장화에 저항하면서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1. 교과부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실시하라. 교과부는 취업률과 충원률 등 몇몇 계량적 수치로 대학을 평가하여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이념과 대립되는 시장만능주의적 프레임에 입각한 것이자 각 대학의 전공특성(예술계 등)과 지역특성(고용시장이 작은 지방)을 무시한 채 행하는 독단이다. 대학교육의 주체인 교수, 학생, 대학행정책임자와 시민단체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칭 “대학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기여라는 고등교육기관의 본질과 각 대학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실시하라.
2. 교과부는 청년실업을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지 말며, 정부는 별도의 청년 실업대책을 마련하라. 교과부는 대학평가지표에서 취업률과 충원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실정과 고성장 저고용의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야기된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학은 기능인을 기르는 곳이 아니므로 청년실업대책은 정부가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은 취업률보다 학문적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을 2012년부터 실현하라. 교과부는 MB의 공약사항인 반값등록금을 준수하지 않고 이를 국가장학금 확대로 대체하였다. 지금 세계 2위 수준의 등록금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등록금 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가 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만큼 대폭 확충(GDP대비 0.6%→1.2%)하여 반값 등록금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라. 사분위는 상지대, 동덕여대, 대구대 등의 사학재단을 사유권 인정이란 이름으로 공공교육기관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해왔다. 이들 사학 재단은 비리와 부정을 일삼아 사법부로부터 퇴출을 당한 조직으로 이들이 복귀할 경우 사학은 진리탐구의 도량이 아니라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며 사학의 공공성은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다. 사학의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가로막는 반교육적 사분위는 없는 편이 낫다.

5. 연구의 정량 중심주의, 외국학술지 중심주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정부기관과 대학은 교수의 연구능력을 단순히 학술지 게재 논문수로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논문의 평가를 외국학술지 중심주의에 종속시켜 국내 학문의 축적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조화하고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교수가 본연의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6. 교과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중단하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단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전체 대학 수에서 국공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약 20%)인 현재, 기존의 국립대마저 법인화하여 사립화 하는 것은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가의 장래를 단순 효율중심적 시장주의에 내던지는 것이다. 국립대의 법인화, 특히 국립대학의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의 법인화를 전면 무효화하고, 반대로 사학을 국립화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7.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교과부는 법인화 정책이 대다수 국립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등 실질적으로 법인화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들고 나왔다. 이 정책들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기초학문 연구지원이라는 국립대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재편하여 국립대를 훼손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8. 교과부는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금 비정규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정규교수와 똑같이 수행하는 대학의 일원이지만, 극단의 생계위기 속에서 어렵게 강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권리는 거의 보장하지 않은 채, 전임교원으로 계산하려는 편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만큼 확충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38명→15명) 줄여 나가는 것이다.

9. 전문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라. 지금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수도권의 4년제 한 대학 지원보다 못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립전문대학을 늘리기는커녕 4년제 대학과 무분별하게 통폐합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각 대학의 목적을 분명히 지키고 일반대학이 실무교육에 합당한 전문대학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정부관리형 전문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1.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청년실업을 개별 대학에게 전가하지 말라!
3.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즉각 실시하라!
4. 정부는 비리 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라!
5. 정부는 정량 중심으로 교수 연구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라!
6.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
7. 정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8. 정부는 기만적 시간강사 대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9. 정부는 전문대학 육성에 적극 나서라!
10.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퇴진하라!
2011년 11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

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이광웅 시인을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라는 시가 있다. 시인은 이광웅 시인. 지금 이 시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 전에 만났던 젊은이에게 김수영에 대해 물었다가 무안스러워진 적이 있다. 그런 세상에서 무명 시인의 시를 읽는 밤은 괴로운 밤이다. 그냥 스러진다는 것. 사람의 삶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 이 밤에 생각한다. 쓸쓸한 초겨울 밤이다.

뭐든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문득 오늘 읽게 된 기사 때문에.... 그래도 이광웅 시 한 편을 꺼내어 읽어본다.

이 땅에서
진짜 술꾼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한다

이 땅에서
참된 연애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해야 한다

이 땅에서
좋은 선생이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교단에 서야 한다

뭐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김진숙, 땅을 밟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마침내 땅을 밟았다.

살았다.

관련 기사를 이리저리 뒤져보다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의 사진 이다. 사진설명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10일 오후 3시 20분경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오며 조합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만세를 부른다."고 되어 있다. 

내 머리 속에서 최호철 작가의 그림이 떠올랐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장의 그림을 함께 올려놓는다.




2011년 11월 30일 김해기적의도서관 개관식


초 대

지난 2003년에 시작된 어린이 전용 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이 그 열한 번째 결실로 김해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에 각종 시설을 갖춘 총 441평 규모의 김해기적의 도서관은 민간단체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경남 김해시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껏 건립했습니다. 부디 개관식에 오시어 김해의 어린이들을 축하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김해시

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 김해기적의도서관

개관행사
인사말/ 축사/ 감사패 전/달 어린이 감사의 글 낭독/ 제막식/ 도서관 내부 관람

개관 기념 특별 전시와 공연
기적의도서관 전시/ 정기용 추모 전시/ 정기용 스케치와 영상

김해기적의도서관 건축 개요
모든 집은 건축이면서 동시에 풍경이다. 집이 건축이라 하면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맞는 형식의 옷을 입고 땅 위에 세워지는 순간 그 건축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경의 한 요소가 된다. 집은 하늘과 땅, 산과 나무 등 자연과 함께 섞여 있으며 한편으론 자연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집은, 건축이면서 동시에 풍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기적의 도서관들이 입증하였듯이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기능만 수행하지 않고 매우 독특한 커뮤니티센터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험하고 있다. 김해 기적의 도서관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이전의 ‘기적의 도서관’과는 다른 의미의 본격적인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도서관은 반릉산 밑 단독주택지와 남쪽에 위치한 고층아파트 단지 사이의 조붓한 벌판을 가로지르는 율하천을 따라 조성된 선형의 율하공원에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배치되었다. 주변의 경관을 압도하는 고층아파트군과 적극적으로 대결하기보다 ‘집’이라는 풍경을 만들어 훼손된 경관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구상하였다. 고층아파트 아래에서 도서관은 작은 덩어리들로 올망졸망 집합되고, 굴곡진 율하천과 맞닿은 공원을 따라 치솟아 오르는 지붕은 연속된 녹색의 공원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서관은 집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 된다.

김해 기적의 도서관의 형태구상은 박공지붕의 경사면에서 출발했다. 남쪽엔 2개 층 높이에 북쪽은 경사면이 땅과 닿아 만들어진 긴 직각삼각형을 도로와 개울 사이에 직각 방향으로 서로 엇갈리게 세 개의 동을 배치했다. 멀리서 보면 길고 큰 지붕이 돋보인다. 집의 원형인 지붕이 강조된 것이다. 산책로와 긴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도서관은 건축물로 여겨지기보다는 공원에서 연장된 녹색 면이 연속되어 공원의 일부로 인식되길 바랐다. 단순히 치장하기 위해 ‘옥상녹화’를 한 것이 아니라 쉬면서 책도 읽을 수 있게 지붕에 만들어진 ‘등나무열람실’을 구상했다.

도서관은 열람실동, 전시 및 사무동, 다목적실동 세 개의 집을 부채꼴로 축을 달리하면서 채나눔하여 앉혔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지형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사람에게 친근한 몇 채의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집합된 풍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엇갈린 채들은 아침, 낮, 그리고 오후의 시간을 따라 하루 종일 다채로운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중심축을 각 동마다 변화시키면서 채를 나누고, 각 채마다 규모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전체의 건축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숨에 읽히지 않고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건축은 사람들에게 작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생긴 호기심어린 마음으로라도 도서관을 찾길 바란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북카페, 오른편으로는 전시공간, 뒤로는 다목적강당과 앞으로 갈수록 사무실, 새책 코너, 영유아실 그리고 끝으로 사서데스크와 열람실이 나타난다. 방문객들은 사서데스크 건터 편에서 원형계단을 만나 2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열람실 왼편으로 직경 5m의 반원형 신화의 방이 배치되어 신화와 설화를 담은 책을 만날 수 있다.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읽고 듣고 작은 토론도 가능한 에워싸는 공간이다. 신화의 방 옆으로 ‘별 따러 가는 길’이 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길이다. 열람실 지붕 위 등나무열람실로 연결하는 통로이다. ‘등나무열람실’은 때때로 개방되어 아이들이 등나무그늘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과 함께 무한한 꿈들을 만나길 바란다. 계단은 충분히 넓다.

이 외에도 김해 기적의 도서관에는 도서관영역과 주차장영역을 구분하며 전시공간 역할을 하는 ‘어깨동무담’, 옥외 조형물인 ‘책 읽어주는 할머니’, 김해땅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역사의 방’이 있고, 도서관 외벽에 커다란 책을 꽂아 놓은 듯 한 벽면 조형물 들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책과 어울려 신화를 만나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드넓은 세상과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을 살펴 보고 따뜻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 그렇게 쉬면서 놀면서 꿈꾸길 바란다.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서정일 교수의 칼럼--"공공도서관은 시민 권리의 진화와 더불어 계속 진화할 것"

서정일 교수(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정읍기적의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고 정기용 선생과 함께 일한 바 있는 건축학도여서 여러 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최근에는 <소통의 도시: 루이스 칸의 도시건축 1960-1974>라는 저서를 펴냈고 이 저서로 제2회 심원건축학술상을 받았다. 이 심원건축학술상이라는 것을 만든 곳이 심원문화사업회인데, 이 사업회를 만든 자동차부품회사 경영자인 이태규 씨(엠에스오토텍 대표)의 사연이 일전에 한겨레 신문에 소개된 적도 있었다. 그 기사에서 '건축인문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서정일 교수야말로 '건축인문학'의 소양을 지닌 분일 것이다. 그런 서정일 교수가 프레시안에 2011년 11월 8일에 쓴 칼럼. "홈리스에게 공공도서관 이용을 허하라!"--평등하고 자유로운 도시 공공서비스를 여기에 옮겨놓는다. 칼럼의 제목을 프레시안 편집자와는 달리 "공공도서관은 시민 권리의 진화와 더불어 계속 진화할 것"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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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존재 이유와 삶의 질

좋든 싫든 우리가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생계 수단에 묶여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사는 측면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 좋아서 머무르는 이유라면? 시골에는 없고 도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집합적이고 공동적인 편의, 그것을 통한 수준 높은 삶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의는 흔히 도시 공공 서비스에 달려 있다고 간주된다. 상하수도, 위생, 교통, 통신 같이 일상의 생존에 더 직결된 기본 서비스, 교육, 보육, 보건, 문화, 예술, 체육처럼 좀 더 복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들은 대개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물리적 시설들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양질의 서비스는 시설뿐 아니라 자원, 인력, 정책과 제도 모두에 달려 있다.

공공 서비스를 통한 편의를 도시의 궁극적 가치로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법도 하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도시민들이 그 이상의 도시의 가치를 떠올리고 그것을 명증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정인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태동한 현대 도시 계획 이전에는 도시의 궁극적 목적으로 아름다움이나 즐거움 등의 가치가 추구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이후 희미하게 멀어져 버렸다. 편의 추구의 가치 위에 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료한 언어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삶의 질, 편의,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의 시민이 동의하는 도시의 목적과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환경 도시, 문화 도시, 건강 도시 같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부각하는 도시 어젠다들이 점차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서울시는 지난 3월에 10개 분야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다. 지하철(80.7점), 민원 행정(80.3점), 보건소(78.6점), 보육 시설(77.7점), 상수도(75.1점), 시내버스(73.8점), 청소(72.1점), 문화 시설(70.8점), 공원(67.9점), 공공 도서관(66점) 순이었다.

도시 서비스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번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 보육 시설 중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쟁했듯이, 도시 행정, 도시 정치의 핵심 사안이다.

행정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곧바로 시민이 그것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는지의 권리에 대한 다음의 물음들과 직결된다. 즉, 시민은 그것을 얼마나 충분하게 제공받고자 요구할 수 있는가? 이 권리는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만큼 본질적인가? 시민은 어느 수준까지 그 실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인가?

물론 이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서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현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권리들과 그 근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변화하는 요구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돌아가 보자.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자치구·시교육청 소관 공공 도서관 분야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분야는 지난 10년간 시민권의 신장과 정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노력과 가시적 성과가 나온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공 도서관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일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책 읽을 권리는 시민의 권리'임을 주장하며 도서관 건립과 독서 문화 운동을 추진했고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본래는 공공 도서관 운동에 목표를 두었다.

즉, 2001년 운동 시작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던 한국의 공공 도서관 서비스, 즉 전국에 430개밖에 없는 공공 도서관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집 나서면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도록'), 당시 52억 원의 공공 도서관 도서 콘텐츠 구입 예산을 2002년에는 1000억 원으로 늘리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 도서관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희박했으므로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 왔다가" 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깨우쳐 주장한 일대 혁신이었다. 물론, 이것은 더욱 포괄적이고 온전한 범위의 도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길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는 국가 차원의 공공 도서관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었고, 정부의 공공 도서관 건립 지원도 최근에는 매년 수십 개의 공공 도서관에 대해 수백억 원대로 늘었고,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2009~2013'에 따르면 2013년 총 900개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한참 멀었다. 양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문제일 테지만, 양적 확충에서도 서울의 공공 도서관 중 장서수가 5만 권 이상 되는 중규모 도서관은 실제 20여 곳 뿐이다.

서초, 강남, 송파 3개구의 총인구(약 160만 명)와 같은 뉴욕 맨해튼 버로우와 비교해 보자. 서초구에 3곳, 송파구에 3곳의 공공 도서관뿐이다. 강남구는 2곳의 교육청 소속 공공 도서관에다 13곳의 소규모 구립 도서관(시설 면적 100평 남짓)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갖추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모범인 뉴욕 공공 도서관은 맨해튼에만 총 44개의 제대로 된 공공 도서관을 견실한 네트워크로 묶고 있다. 스테튼 아일랜드, 브롱스를 포함한 85개 분관을 운용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 전통은 거의 한 세기에 이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근 문화 도시 전략에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디자인센터 같이 외적 효과가 더욱 눈에 띄는 문화 시설들을 강조했고, 그 대신 시민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되는 공공 도서관 같은 문화 시설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재원을 집중 투자한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대신 공공 도서관 확충 사업을 벌였더라면 어땠을까? 앞의 것처럼 예측 불확실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 더 안정되고 견실한 결과가 예측되고 시민의 당면한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으로, 도시 서비스에 대한 성장하는 시민의 요구에 도시 행정이 빨리 부응해야 할 때다.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새롭게 말해 왔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공공 서비스를 둘러싼 시민 권리의 진화

사실 공공 도서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도시적이고 시민적인 제도이자 시설에 속하기도 한다. 뉴욕, 시애틀 등의 도서관 네트워크에서 보듯이 그것은 분산과 네트워크 구성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현대적 제도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공공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권리 문제를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상징한다.

근대적 공공 도서관이 고안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공 도서관 자체의 발전 과정은 시민의 권리가 줄곧 진화해 온 과정이었다. 공공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들은 일차적으로는 교육의 권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인권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보편 교육의 권리로부터 평생 교육, 창의성 배양,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와 시민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유네스코 공공 도서관 선언'(1994년) 등에 담겨 있다.

공공 도서관이라는 제도는 시민의 권리의 진화와 더불어 계속 진화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공공 도서관이 확충되고 그것의 공공 서비스의 가치가 더 잘 인식될수록 도시 정부에 대한 권리가 진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민과 시민 간의 권리의 인정과 조정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그 진화하는 권리의 문제들은 다양할 것이며, 공공 도서관을 비롯하여 공공시설 일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시설의 기획, 건립, 운영 과정 전반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권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공공 도서관이 여러 도시들에서 확충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의 공평한 서비스의 배분은 대두되고 있다. 또, 서울시 자치구는 공공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떠맡김으로써 운영상의 공공성 문제, 가령, 도서관 이용의 유료화라든지 도서관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는 등의 문제 등을 드러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기적의 도서관 사업에서 기획과 운영의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긍정적 사례를 실현해 보여줬다.

또, 다양한 시민 계층의 권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공 도서관의 본연의 목적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시설은 그 어느 공공시설보다 특수 계층의 권리 문제를 노출한다. 가령, 홈리스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도 그들의 이용 권리를 인정한 뒤에도 그들을 공공 도서관에서 수용하는 방식들은 계속 변하고 있다.

사회 복지 서비스로 홈리스를 위한 재취업 교육, 독서 클럽, 영화 상영,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해법을 찾기도 하지만, 홈리스 이용자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 가령 주소지가 있어야지만 도서관 카드를 발급하고 도서관 온라인 접속을 허용한다거나 냄새를 이유로 출입을 금지시키고 화장실에서 못 씻게 하는 제한 조치들도 여전히 생기고 있다.

우리에게 서울의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을 즐겨 이용하는 홈리스들은 그 존재 자체가 가려져 있어 아예 그들의 권리 문제는 가시화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부합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공공 도서관, 우리의 공공시설들이 해결할 과제다.

어찌 보면 가장 의미심장한 문제로, 지역 행정 참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공 도서관의 선진적 어젠다에 따르면, 지역 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키워줌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과 결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각종 도시 서비스, 공공시설의 이용과 결부되어 시민이 지역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도시에 대한 시민 권리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유네스코 공공 도서관 선언(1994년)

"공공 도서관은 사용자들이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정보 중심부이다.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는 (…)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접근의 평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공공 도서관의 정규적 서비스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 집단은 그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서비스는 전통적 자료는 물론 모든 형태의 적절한 매체와 현대적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의 자료들은 지역 사회의 요구와 조건에 맞는 높은 품질 수준과 적절성을 지녀야 한다. 자료들은 인류의 노력과 상상력에 대한 기억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 경향과 사회 진화도 반영해야 한다. 공공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서비스는 어떤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에도 종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상업적 압력에도 복속되지 않는다.

"유네스코 공공 도서관의 임무(1994년)

어릴 때부터 어린이의 독서습관을 만들고 북돋아주는 일.
모든 단계의 정규 교육은 물론,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일.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자극하는 일.
문화유산을 알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적 업적과 혁신을 알게 하는 일.
모든 공연 예술의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
문화 간 대화를 증진하고 문화 다양성을 선호하게 하는 일.
구전 전통을 지원하는 일.
주민이 모든 형태의 지역 사회 공동체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일.
지역의 기업, 민간 단체, 이익 단체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정보 기술 발전과 전산 기기의 사용법을 촉진하는 일.
모든 연령의 독서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시 그 활동을 개시하는 일.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존 우드의 도서관

 
뉴욕타임스 2011년 11월 6일자, 니컬러스 크리스토프의 칼럼, 원 제목은 His Libraries, 12,000 So Far, Change Lives. 동아일보는 2011년 11월 8일자에 이를 번역해서 옮겨 싣고 있다. 제목은 '존 우드의 도서관'.  두 기사를 모아서 옮겨놓는다. 동아일보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두 기사를 섞어서 옮겨본다.


Peter Stuckings
*사진설명: Room to Read, a charity founded by John Wood, builds libraries and fills them with books. These girls in Cai Lei, Vietnam, accepted new books as if they were treasures.


ONE of the legendary triumphs of philanthropy was Andrew Carnegie’s construction of more than 2,500 libraries around the world. It’s renowned as a stimulus to learning that can never be matched — except that, numerically, it has already been surpassed several times over by an American man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앤드루 카네기가 세계에 도서관 2500개를 건립한 것은 전설과도 같은 박애주의 성공 사례의 하나다. 그의 업적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 미국인이 경신했다.

I came here to Vietnam to see John Wood hand out his 10 millionth book at a library that his team founded in this village in the Mekong Delta — as hundreds of local children cheered and embraced the books he brought as if they were the rarest of treasures. Wood’s charity, Room to Read, has opened 12,000 of these librarie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1,500 schools.
나는 존 우드(47)가 세운 도서관에서 1000만 권째의 책을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베트남 메콩 삼각주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다. 어린이들은 책을 마치 진귀한 보물처럼 여기고 환호했다. 우드가 운영하는 자선단체인 ‘룸투리드(Room to Read)’는 전 세계에 도서관 1만2000개와 학교 1500개를 세웠다.

Yes, you read that right. He has opened nearly five times as many libraries as Carnegie, even if his are mostly single-room affairs that look nothing like the grand Carnegie libraries. Room to Read is one of America’s fastest-growing charities and is now opening new libraries at an astonishing clip of six a day. In contrast, McDonald’s opens one new outlet every 1.08 days.
그는 카네기가 만든 것의 약 5배에 이르는 도서관을 개관했다. 우드의 도서관이 대부분 방 하나짜리 도서관이어서 카네기의 대형 도서관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룸투리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자선단체로 하루에 6개의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다. 맥도널드가 하루에 매장 1.08개를 여는 것과 비교된다.

It all began in 1998 when Wood, then a Microsoft marketing director, chanced upon a remote school in Nepal serving 450 children. Only one problem: It had no books to speak of. Wood blithely offered to help and eventually delivered a mountain of books by a caravan of donkeys. The local children were deliriously happy, and Wood said he felt such exhilaration that he quit Microsoft, left his live-in girlfriend (who pretty much thought he had gone insane), and founded Room to Read in 2000.
이 모든 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국장이던 우드가 네팔 오지의 학교에서 학생 450명을 만난 1998년 시작됐다. 책이 없던 학생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우드는 당나귀 대상(隊商) 행렬에 책을 가득 싣고 산더미처럼 많은 책을 전달했다. 아이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활력이 우드로 하여금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까지 떠나면서 룸투리드를 만들게 했다.

He faced one challenge after another, not only in opening libraries but also in filling them with books that kids would want to read.
그는 도서관 개관뿐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채워야 하는 거듭된 도전에 마주쳤다.

“There are no books for kids in some languages, so we had to become a self-publisher,” Wood explains. “We’re trying to find the Dr. Seuss of Cambodia.” Room to Read has, so far, published 591 titles in languages including Khmer, Nepalese, Zulu, Lao, Xhosa, Chhattisgarhi, Tharu, Tsonga, Garhwali and Bundeli. It also supports 13,500 impoverished girls who might otherwise drop out of school. In a remote nook of the Mekong Delta, reachable only by boat, I met one of these girls, a 10th grader named Le Thi My Duyen. Her family, displaced by flooding, lives in a shabby tent on a dike.
룸투리드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언어로 된 책을 전달하기 위해 크메르, 네팔, 라오스, 모잠비크어로 책 591권을 출판했다. 또 가난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소녀 1만3500명을 지원했다. 조그만 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한 메콩 삼각주의 구석에서 만난 고등학생 레티미두옌은 그중의 하나였다. 홍수 이재민인 그의 가족은 개천 옆의 초라한 천막에서 살고 있다.

When Duyen was in seventh grade, she dropped out of school to help her family out. “I thought education was not so necessary for girls,” Duyen recalled.
두옌은 중학생 때 가족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뒀다. 두옌은 “교육이 여성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Room to Read’s outreach workers trekked to her home and cajoled the family to send her back to class. They paid her school fees, bought her school uniforms and offered to put her up in a dormitory so that she wouldn’t have to commute two hours each way to school by boat and bicycle. Now Duyen is back, a star in her class — and aiming for the moon. “I would like to go to university,” she confessed, shyly.
룸투리드 관계자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 학교에 다시 보내라고 설득했다. 학비를 대고 교복을 사주고 보트와 자전거로 2시간 동안 통학할 필요가 없도록 기숙사비를 지원했다. 이제 학교에서 떠오르는 스타인 두옌은 “대학에 가고 싶다”며 수줍게 말했다.

The cost per girl for this program is $250 annually. To provide perspective, Kim Kardashian’s wedding is said to have cost $10 million; that sum could have supported an additional 40,000 girls in Room to Read.
So many American efforts to influence foreign countries have misfired — not least here in Vietnam a generation ago. We launch missiles, dispatch troops, rent foreign puppets and spend billions without accomplishing much. In contrast, schooling is cheap and revolutionary. The more money we spend on schools today, the less we’ll have to spend on missiles tomorrow.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1년에 250달러(약 28만 원)가 소요된다. 1000만 달러에 이르는 모델 킴 카다시안의 결혼식 비용이라면 4만 명의 소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외 영향력 확대에 기울였던 수많은 미국의 노력은 한 세대 이전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패작이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대를 파견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 반면 교육지원은 저렴하면서도 혁명적이다. 오늘 학교에 더 많은 돈을 쓰면 내일 미사일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Wood, 47, is tireless, enthusiastic and emotional: a motivational speaker with no off button. He teared up as girls described how Room to Read had transformed their lives. “If you can change a girl’s life forever, and the cost is so low, then why are there so many girls still out of school?” he mused.

The humanitarian world is mostly awful at messaging, and Room to Read’s success is partly a result of his professional background in marketing. Wood wrote a terrific book, “Leaving Microsoft to Change the World,” to spread the word, and Room to Read now has fund-raising chapters in 53 cities around the world.

He also runs Room to Read with an aggressive businesslike efficiency that he learned at Microsoft, attacking illiteracy as if it were Netscape. He tells supporters that they aren’t donating to charity but making an investment: Where can you get more bang for the buck than starting a library for $5,000?

“I get frustrated that there are 793 million illiterate people, when the solution is so inexpensive,” Wood told me outside one of his libraries in the Mekong. “If we provide this, it’s no guarantee that every child will take advantage of it. But if we don’t provide it, we pretty much guarantee that we perpetuate poverty.”
우드는 나에게 “7억9300만 명이 문맹이라는 사실에 좌절했다”며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고 해도 모든 아이가 이익을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의 가난이 영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n 20 years,” Wood told me, “I’d like to have 100,000 libraries, reaching 50 million kids. Our 50-year goal is to reverse the notion that any child can be told ‘you were born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and so you will not get educated.’ That idea belongs on the scrapheap of human history.”
우드는 “20년 안에 50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10만 개를 짓고 싶다. 50년 목표는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나 교육받을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뒤집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인류 역사의 쓰레기더미에나 어울리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카이레이에서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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