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2일(토요일) 오후3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중강당)에서 녹색평론 20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초대의 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녹색평론》이 운을 뗀 지 어느덧 20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녹색평론》은 생태적·사회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내재적 논리로 하는 산업경제를 지양하여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녹색평론》이 그동안 이 사회에 이바지한 점이 있다면, 기성체제와 주류문화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정신적 연대망을 형성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녹색평론》 독자들을 포함한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재경 선생과 명진 스님의 축하 말씀--축하 말씀이라기보다는 '죽비'의 말씀이 있었고, 송기호 변호사와 하승수 녹색당창당준비위원의 강연이 있었다.
송기호 변호사의 강연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즉 이른바 한미FTA의 문제점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론에서 ISD라고 일컫는 것 즉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한-EU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가라는 어느 청중의 질문에 짧게 '없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었다. 두번째는 우리도 미국처럼 이행법을 만들어서 협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자면 우선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녹색평론사 누리집에는 송기호 변호사의 저서 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2011년 11월 7일 개정 온라인판 발행)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의 몇 대목을 옮겨본다. "투자자가 선택만 하면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처분이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 "국제중재 회부 대상이 되는 조치의 범위가 워낙 넓으므로 차라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살피는 편이 더 실익이 있습니다. 국가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위한 조치는 일반적 예외로서 제외됩니다. (23.2조) 이것 하나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모든 공공 정책, 과세 정책, 부동산 정책, 전기요금 정책 모두가 국제중재 회부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도 국제중재에 회부됩니다.(11.1조 3항)"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미국 헌법질서에서는 ‘법률’이 아닌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 법률의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조약이 법률의 지위를 가지려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조약에 동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2조 2항) 미국은 한미FTA에 이러한 헌법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개별 법률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법률의 여러 조항 가운데 한미FTA를 승인하는 조문을 둡니다. 따라서 한미FTA는 이 개별 법률의 한 조항 아래에 놓이는 정부간 계약서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률이 아닌 정부간 협정을 행정협정이라 부릅니다. 미국 의회가 제정하는 FTA 이행법은 다음과 같이 FTA가 미국의 법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승수 녹색당창당준비위원의 이야기는 원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녹색당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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