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 조약, 조속히 비준하라"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시 조약 '환영'
▲ 모로코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 회의를 소개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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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 최초 의무화, 저작권법 등 개정 필요"
지난달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조약의 빠른 비준과 국내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말미암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아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 또는 수혜자에게 이를 배포하거나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는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을 때에는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약 채택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보네트워크(아래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8개 단체는 3일 성명에서 “출판사, 영화사 등 저작권 단체와 이들의 로비를 받은 미국, 유럽의 대표단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이러한 저항에도 마침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환영했다.
진보넷 등은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 국가 간에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넷 등은 “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33조(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서 이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입 및 국경 간 공유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제한 등 이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진보넷 등은 “한국 정부는 한국의 저작권법이 이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독서장애인의 도서접근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한 조속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도 지난 2일 성명에서 “조약이 발효되면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장애인의 접근권과 알권리를 제약했던 장벽들이 대부분 제거될 것”이라면서 “또한 조약 비준국이 확대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저작물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누리는 “하지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준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도 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국내 법령 가운데 조약의 내용과 상충하거나 미흡한 법령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애누리는 “따라서 우리 단체는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해 이번에 체결된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 조약의 빠른 비준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라면서 “또한 조약 비준을 위한 준비와 함께 저작권법, 도서관법, 독서진흥법 등 국내 법령의 개정과 관련 정책의 개선 계획도 같이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약은 20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비준 또는 승인 절차를 밟고 3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5만 종 발간되는 신간 중 장애인용 도서로 제작되는 것은 약 1500종 정도에 불과하며, 중복 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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