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4일 목요일

WBU,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 제안서 번역문

WBU,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 제안서 번역문


아래는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WIPO의 조약의 제안서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제안은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KEI의 제임스 러브(James Love)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셋째주에 브라질이 이 제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WIPO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을 음성 파일 형태 또는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데 제약이 있고 이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법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회 조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 차원에서 조약을 통해 규정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역문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김지성이 준비하였고, 번역문의 원문의 링크는 http://www.keionline.org/misc-docs/tvi/tvi_en.html 입니다. 5월 21일 현재, 번역은 전문과 20개 조항 중에서 전문과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만 완성되었습니다.

각국의 장애인 단체 등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KEI의 "WIPO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06/ 또는 "WBU Proposal for a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10/ 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요.
번역을 하면서 가능한 직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역의 오류를 지적해주시거나 제안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orld Blind Union Proposal
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세계맹인연합 제안서
맹인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2008년 10월 23

차례
전문 1
1조 목적 2
2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2
3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3
4조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 3
5조 Acknowledgment 와 인격권 4
6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circumvent) 4
7조 계약과의 관계 5
8조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5
9조 저작물의 상업적 복제 그리고 배포 사실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5
10조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5
11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6
12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Orphaned Works). 6
13사생활의 고려(Respect for Privacy). 6
14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6
15대상 장애 (Disabilities Covered) 6
16추가적인 정의 7
17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8
18부속 협약Optional Protocols) 8
19유보(Reservations) 8
20감독과 이행(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8

전문

조약 체결국은,
사회 모든 방면에서 기회 균등의 과정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출판된 저작물에 관하여 전맹 또는 약시(limited vision)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의 90 퍼센트가 저소득 또는 중간 수준의 소득 국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그 성격 상 다국적인 기술적 출판과 통신 플랫폼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와 통신 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을인정하고,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유사한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역(frontier)을 불문하고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찾고받고 그리고 나누는 것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그 성격 상 개별 국가적 저작권 법이 속지적임과 활동은 사법관할권을 넘나들며 이루어져활동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제공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도입하고 특정의 기존 규범의 해석을 명학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문학과 예술 창작에 대한 유인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예술을 향유하며 그리고 과학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모습은 출판자들이 출판시에 저작물을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해소하는 대안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특히 교육연구와 정보 접근에 있어서 베른 조약에 반영되어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광범위한 공익 사이의 균형의 필요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1조 목적

이 조약의 목적은 맹인약시 또는 도서를 읽는데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바탕에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들의 창의적이고예술적이고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특히 그들이 접근 가능한 판(format)로 저작물이 출판되고 배포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중점을 두어시각 장애를 가지거나 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읽는 것에 있어서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법률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2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a) 조약 체결국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접근에 있어 시각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와 통신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c) 조약 체결국은 각국의 법률 체계와 관행 안에서 자유롭게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결정한다. (TRIPS1조와 유사한 표현)
(d) 조약 체결국은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들이 이 조약의 조항들과 저촉되지(contravene) 않는 한 시각장애인과 독서 장애인에 대해 이 조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된 보호를 이행할 수 있다. (TRIPS 1조와 유사한 표현)
(e) 조약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와 특별한 필요 그리고 조약 체결국의 서로 다른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 지향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WIPO 개발 의제)
(f) 조약 체결국은 그 자체로 합법적이 이용에 장벽을 만들지 않고공정하고 평등하며그리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높거나 비합리적 시간시간 제한 또는 무기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신속 절차를 포함하여 그 이행이 이 조약이 포함하는 권한 있는 행동의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행사를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TRIPS 41조와 유사한 표현)

3조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a)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조항들이 그들이 체결 당사자인 다음의 조약과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 the Paris Act of July 24, 1971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Berne Convention),
  2. the WIPO Copyright Treaty 1996 (the WCT),
  3.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Organisations done in Rome, October 26, 1961 (the Rome Convention),
  4.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the WPPT),
  5.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4 (the TRIPS Agreement),
  6.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7.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rticles 21 and 30.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이 베른 조약에서 정의된 어문 및 예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조약 체결국은 베른 조약에 의해 성립된 연합의 국가라는 점에서 베른 조약 제20조의 의미 안에서 이루지는 특별한 협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4조 저작권 상의 배타적 권리의 제한과 예외

(a) 아래의 조건을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시각장애인에게비영리 대출 또는 유선 또는 무선 방식에 의한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판형(format)로 만들거나접근 가능한 판형 또는 해당 판형의 복제물을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착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해당 저작물은 접근 가능한 판형에서 이동(navigate)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는 접근 가능한 판형으로 변형되지만 해당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변경 이외의 변경을 야기하지 않으며.
  3.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은 배타적으로 시각장애인에 의해서만 이용되기 위해 공급하며그리고
  4. 이러한 행위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루어진다.
(b) (a) 항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전달 받은 시각장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자신만의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이 조항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제한 또는 예외를 침해하지 않는다.
(c) 다음의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a)항에 따른 권리를 영리 기관 (profit-entities)도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접근 가능한 판형의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를 허용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1. 그 행위가 그 사용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허용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통상적인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2.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평등이라는 목적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거나또는
  3. 접근 가능한 판형으로 만들어진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등한 판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용가능하지 않고이러한 접근 가능한 판형을 제공하는 기관이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사용을 통보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존재한다.
(d) (c)(3)호에서 저작물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발전된 경제(developed economies)의 경우그 저작물은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 그 저작물의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가능해야 한다그리고
  2. 개발도상국의 경우그 저작물은 접근 가능하여야 하고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구매가 가능한 가격에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5조 Acknowledgment  인격권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4조에 따른 모든 행위의 결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경우4조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표시된대로 그 출처 그리고 저자의 성명을 기재(mention)하여야 한다.
(b) 4조에서 허용하는 이용은 인격권(moral rights)을 침해하지 않았야 한다.

6조 기술적 조치의 우회 (circumvent)

조약 체결국은 제4조에서 규정된 예외의 수혜자(beneficiaries)가 ,해당 저작물이 접근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해당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 예외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을 가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조 계약과의 관계

4조에서 규정된 예외에 반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contractual provisions)도 무효(null and void)여야 한다.

8조 저작물의 수입과 수출

4조의 관련 조건을 수입 및 수출하는 국가에서 적절하게 따르는 경우에는다음 사항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허용되어예 한다:

  1. 4조에 따라 소유(posses) 또는 생산(make)할 권리를 부여 받은 한 국가의 다른 국가에 대한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의 모든 버전의 수출그리고

  2. 다른 국가에서 제4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한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의 해당 버전의 수입

(Note: see SCCR/15/7, the Sullivan Report, page 119-121)

9조 저작물의 상업적 복제 그리고 배포 사실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4조 (c)(3)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그리고 배포이 관련된 경우에저작권을 통해 보호 받는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기 위한 합리적이 노력을 해야 한다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의 명칭(name), 우편 주소전기통신 연락처 정보;
  2. 해당 저작물이 배포되는 국가들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배포되는 조건(terms)를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성격;
  3.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또는 해당 이용이 충분히 시각장애를 가진 개인들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의수용(perception)이 가능토록 하는 동일한 또는 거의 동등한 양식(form)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제 이용가능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러한 이용에 항의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 .

10조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데이터베이스

(a) WIPO는 저작권자가이 조약의 제9조에 따른 공지 의무를 돕고(facilitate) 그리고 해당 저작물의 시각장애인에 의한 수용이 가능토록하는 양식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식별 기록(identify)하도록 하는 인터넷 또는 다른 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b) 출판자들과 시각장애인들과의 자문을 거쳐, WIPO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준 기계 가돔가능한 부호(code)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이 부호는 다양한 형태(format)으로 출판된 저작물에서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보상

(a)  4조 (c)(3)를 이행할 때조약 체결국은 자발적인 협정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제가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4조 (c)(3)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b) 저작권자에게는11조 (c)항의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해당 국가인구 집단(population) 그리고 해당 저작물이 이용되는 목적과 통상적으로(normally) 연관된 조건(terms)과 관련하여저작물의 통상 상업적인 이용허락(licensing)에 합리적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c) 개발도상국의 경우보상은 시각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취득이 가능한 가격에 저작물을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d) (a)항에 따른 보상을 점자와 같은 특정한 판형(formats) 또는 특정한 자격 있는(qualified) 기관(entities)의 경우에 면제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의 문제이어야 한다.
(e) 국경을 넘어 저작물을 배포한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보상이 이 조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투명성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해(concern)을 해결하고(address) 있다면그리고 보상이 전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의 전세계 이용 허락(global license)에 또는 해당 국가사용자 또그리고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을(calibrated) 특정 국가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이용 허락에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단 한 국가(a single country)의 보상 지급 [체계]에 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12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Orphaned Works).

(a)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또는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저작물의 특정한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상의 지급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의 문제이어야 한다.
(b) 권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고지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책임(부담; liability)은 사용 일시부터24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13사생활의 고려(Respect for Privacy).

이 조약을 이행함에 있어조약 체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조건에서 시각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from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4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이 조약의 규정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이 없는 요소에도 준용(mutatis mutandis)되어야 한다.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shall apply to non-copyrighted elements of databases.

15대상 장애 (Disabilities Covered)

(a) 이 조약에서(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시각장애인은(visually impaired):
  1. 전맹(blind)인 사람또는
  2.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의 시각 기능(visual function)과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동등한 시각 기능을 주도록 교정 렌즈를 통해 향상될 수 없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b) 조약 체결국은 이 조약의 규정들을 어떠한 기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애로 인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한 유형의 접근 가능한 판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16추가적인 정의

이 조약에서(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저작물(Work)\'은 국내법이 [저작권에 의한보호를 규정 여부에 상관 없이 또는 [국내법에 의해규정되어 되어 있지만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이 존속(subsist)할 수 있거나 하는 유형의 모든 저작물을 의미하고 문학적(literary), 연극적(dramatic), 음악적(musical) 그리고 미술적(artistic) 저작물데이터베이스영화(films)를 포함한다.
\'저작권자(Owner of copyright)’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배다적 권리의 행사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body)를 포함한다.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s)’는 제4조에서 또는 다르게 (otherwise) 적시한(identified) 다른 합의 사항(agreements)에 상응하여 규정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복제개작그리고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중에 배포 및 커뮤니케이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판형(Accessible format)’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유연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시각장애인 또는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대안적인 수법(manner) 또는 형식(form)을 의미한다.
접근가능한 판형(Accessible formats)’은 필요에 따라 허용되는 한 다양한 서체 및 크기를 가진 대형 인쇄(large print), 점자,음성 녹음스크린 리더 또는 점자 디스플레이(refreshable Braille)와 호환되는 디지털 복제물 그리고 음성 설명이 있는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하여야 한다그것은 또한 한 판형이 해당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지 또는 아닌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도 이해되어야 하고 그래서예를 들어 색인이(indexing) 없는 도서의 음성 녹음은 시각 장애인이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것에서는(listening for pleasure)접근 가능할 수 있지만시각장애인이 연구(study)의 목적으로 접근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합벅접 접근(Lawful access)’ 은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해 또는 으로 (by of with) 또는 다른 법률 상의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접근을 의미한다.
\'저작권\'에 대한 언급(References) 저작권과 조약 체결국이 로마 조약(Rome Convention; 역주한국은 가입하지 않음), TRIPS 협정, WPPT 또는 다르게 규정된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며그리고 \'저작권자(owner of copyright)\'와 \'저자(author)\'에 대한 언급은 상응하여(accordingly) 해석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고 전자적 또는 다른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개별적인 저작물데이터 그리고 다른 자료(material)의 모음(collection)을 의미한다.

17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a) A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established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the plenary and supreme body of this Treaty.
(b)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every five years. It may meet in extraordinary session if it so decides or upon request to that effect from at least one-quarter of the Parties.
(c)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adopt its own rules of procedure.
(d) The function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shall be, inter alia:
  1. ........
  2. to consider possible measure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r modify this Treat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optional protocols.
  3. to take whatever other measures it may consider necessary to further the objectives of this Treaty.

18부속 협약Optional Protocols)

Contracting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propose optional protocols for this Treaty, to address measures such as:
  1. harmonized obligations or offers to promote standards, interoperability requirements, or regulatory measures to enhance access to works and communications;
  2. collaborative funding to support the digit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works; and or
  3. other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greater equality of access to knowledge and communications.

19유보(Reservations)

Any Contracting Parties may declare that it declines to implement Article 4(c)(3) of the Treaty.

20감독과 이행(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Every three years WIPO shall solicit voluntary contributions from Contracting Parties and other possible donors in order to finance one or more studi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Treaty.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WBU_Proposal_for_a_Treaty_for_Blind,_Visually_Impaired_and_other_Reading_Disabled_Persons_Korean.odt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WBU_Proposal_for_a_Treaty_for_Blind,_Visually_Impaired_and_other_Reading_Disabled_Persons_Korean.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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