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네덜란드의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Openbare bibliotheken in Nederland)
1. 2010년 이후, 네덜란드의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공공도서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커질 우려가 생김.
2. 이에 대해, 2020년 2월 11일, 네덜란드 문화위원회(Raad voor Cultuur)가 반 엥겔쇼벤(Van Engelshoven) 교육문화과학부 장관(OCW, Ministerie van Onderwijs, Cultuur en Wetenschap)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도서관법 강화 필요>(Een bibliotheek voor iedereen. Versterking Bibliotheekwet noodzakelijk)라는 제안서를 제출.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네덜란드 문화위원회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제안서
3-1. 좋은 공공도서관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함: 회의와 토론; 개발 및 교육 작업; 독서 프로모션; 그리고 문학을 포함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소개.
3-2. 도서관법 강화(Versterk de Bibliotheekwet):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향후 몇 년 동안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공공도서관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함.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웃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함.
3-3. 전문가의 훈련(Opleiding professionals): 사서를 위한 직업 훈련에 투자해야 합니다.
3-4. 국립도서관의 의제 개발(Nationale Bibliotheekagenda): 도서관 분야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국립도서관 의제를 개발할 것을 권고. 또한 0세부터 도서관을 통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구.
3-5.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로서 도서관의 중요성 재확인(Basisvoorziening): 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이며 언어 기술, 디지털 기술, 읽기 동기 부여 및 젊은이와 노인의 읽기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이것은 또한 지식 사회로서의 네덜란드의 미래에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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