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
2023년 5월 11일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트래시 홀, 미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Tracie D. Hal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xecutive Director
1876년 창립된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첫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무총장 트래시 홀. 홀은 자유로운 독서권 확보를 위한 투쟁, 도서검열과 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로, 올해 타임지 선정 100대 인물(2023TIME100)입니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Min Jin Lee)은 홀에 대해 “홀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사랑은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사람의 해방을 위해, 우리가 증오와 거짓말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타임지 100대 인물 갈라쇼에서 행한, 홀의 연설을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나는 하나의 신념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믿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은 그것을 찾는 독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교도소도서관처럼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품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 도서관은 언제나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열려 있어야 한다는 믿음.
나는 한 사람의 도서관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폭탄 위협과 투옥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도서관협회의 비전인 이러한 말이 항상 진실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전역의 수천 명의 ‘사서―전사들’librarians—warriors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펼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창조하고, 살고, 읽는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롭게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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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
충남지역 도서관을 민원 대상으로 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위배 도서 폐기 요청(268권)> 우편 공문이 접수됨.
민원인은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도서, 이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2023년 5월 17일 안** 장학사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인지교육지원센터에 질의. 질의내용은 ①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적가기결정권 등의 내용을 완전 배제하라는 해석이 타탕한가. ②단체에서 요청한 도서 목록의 폐기가 타당한가.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교육부 개정 내용을 확대 해석한 것이며, 고시에 적용된 사항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른 단점과 장점 모두 평등하게 교육하라는 의미임. 또한 성평등 교육은 단계별로 꼭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이 이용하는 곳으로 요청한 목록의 도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주석
가. 2022년 12월 22일(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함. 이는 2022년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45개 과제, 860여 명)를 추진하고, 연구진의 50% 이상을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 것임. 특히 역사, 보건, 도덕, 사회, 음악 등 교과의 쟁점들은 각론조정위(9.21.)와 개정추진위(9.26./10.20.), 교육과정심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되었다고 함.
나. 행정예고(안)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은 주로 성(性) 관련 표현,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서술, 학교자율시간 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이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본의 주요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총론) 학교자율시간의 최대 확보 시간 68시간 삭제, 수업시간 확보 근거만 제시
•(역사) 한국사의 전근대사 비중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추가 개발(고대, 고려, 조선 총 3개)하여 조정
•(성 관련) 보건의 경우,‘성·생식 건강과 권리’를‘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하고 기술‧가정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한‘전성(全性)적 존재’용어 삭제
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수정‧의결사항(12.14.)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성 관련) 섹슈얼리티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성취기준 해설 내용 보완
•(도덕함, 노작 등) 도덕함, 윤리함, 철학함은‘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등으로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교수‧학습 방향에‘노작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명확화하고, 수업방법의 예는 삭제
라. 2022년 12월 22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발표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가운데 보건-선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 교육과정【별책 3】 616~634쪽 요약)
라-1. 보건과 교육과정은 보건과의 성격 및 정체성에 기초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역량을 함양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과 질병,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공동체, 성인지, 문화 다양성,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디지털 소양 등 건강한 시민성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보건과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건강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개 영역 가운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 건강’의 내용은 다음곽 같음.
(3)성과 건강
핵심 아이디어 | ∙성 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국가 발전에 기본이 된다. ∙성 건강관리는 성인지 관점 및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 |
범주 | 내용 요소 | |
지식⋅이해 | 성과 성 발달 | ∙성의 개념 ∙성적 발달과 신체상 |
사랑, 권리와 책임 | ∙성적자기결정권 ∙이성교제와 경계 존중 ∙성역할 및 임신과 피임 | |
성문화와 위험관리 | ∙성폭력⋅성매개감염병 등 성 건강위험 ∙성 건강문제와 관리⋅옹호 ∙성문화 | |
과정⋅기능 | 건강이해 건강탐구 실천적용 | ∙성 건강에 관련된 생리와 주제, 제도, 권리 탐색하기 ∙성적 발달과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디지털 미디어와 성문화를 탐색하여 개선하기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을 위한 균형 있는 관점으로 대처전략 세우기 ∙청소년 성 건강문제를 알아보고 예방⋅관리하기 ∙성과 관련된 차별과 고정 관념, 평등과 존중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하기 |
가치⋅태도 | ∙안전하고 행복한 성의식과 성문화 함양 ∙성인지 감수성 및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배려하는 자세 ∙성 건강을 근거를 가지고 관리하는 태도 ∙성 미디어 문해력 함양 |
[9보03-01] 성의 개념과 성역할 및 영향요인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성문화와 성의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9보03-02] 청소년기 성적 발달과 관계, 신체상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며 건강하게 관리한다. [9보03-03] 성적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탐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이성 교제 시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9보03-04] 성폭력⋅성매개감염병 등 성 건강 위험요소를 미디어 문해력 및 성문화와 관련지어 탐색하고 건강하게 관리⋅옹호한다. [9보03-05] 임신, 피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십대의 임신과 미혼 부모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에 유익한 선택과 자원을 지지한다.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근거와 맥락, 고정 관념, 차별,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여 균형 있고 평등한 성문화를 조성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성취기준 해설
[9보03-01], [9보03-02] 성 개념, 월경, 몽정, 성 욕구와 관심 등 성적 발달 및 성역할에 대해 자신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족, 친구, 미디어의 영향 등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균형 있게 인식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 건강관리를 탐색하도록 한다.
[9보03-03]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에 관련된 의사 표현 및 행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며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성적 강압에 대처하고, 왜곡된 성 관련 정보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룰 때에는 청소년이 직면하게 될 위험이나 보호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와 그 취약성,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비교하여,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한다. 여기서 보호는 WHO에서 제시한 원치 않는 조기 임신, HIV/AIDS 등 성매개감염병(STI), 성적 학대, 성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경계는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구분을 의미하며, 관계의 신뢰도나 친밀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함부로 경계를 침해하지 말고, 경계를 넘을 때는 동의를 구하는 등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9보03-04] 성 건강위험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음란물⋅성 상품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하고, 성매개 감염병은 에이즈를 포함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한다. 또한 미디어 문해력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성문화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성윤리를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
[9보03-06] 청소년의 성 건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공론화된 이슈들을 다루며,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사건을 보는 시각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선택과 환경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성적 발달에 대해 학습할 때 개인차를 존중하고 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탐색하도록 한다.
디지털 매체에서의 성에 대한 표현과 해석은 주관적이거나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콘텐츠들을 활용함에 있어 성인지적, 공동체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탐색하여 안전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을 배려한 상황과 맥락을 설정하며, 성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성폭력, 성 건강위험, 불평등 개선에 대해 경계 존중과 동의, 인권,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접근하도록 한다.
2023년 6월 1일
서천군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5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위_회의식_2일차01
http://scouncil.xcaster.co.kr/mobile/vod_view.jsp?pk_vod_no=4306
2023년 6월 1일 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 보도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 교재 심각한 유해성에 경종
충남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도서관 어린이코너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 성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유해성이 있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석 의원은 “현재 서천도서관에는 총 37권 45회 대출, 장항공공도서관에서는 42권이 44회에 걸쳐 대출되고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일선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하지만 일부 도서에서는 자극적이거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고,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해 이 도서들이 과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인지 깊은 우려를 자아 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이 가져온 심각한 폐혜라고 사료된다”며 “포괄적 성교육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애 행위가 정상적이며 낙태를 권리로 가르치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이 다른 소수자들을 배제한 셈이다”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조문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해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출판물은 유해 간행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무조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차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유해한 성교육 도서의 범람에 대한 대안책으로 ”각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띄워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성교육 관련 도서의 심의 검증을 수행할 ‘학부모연대’ 혹은 별도의 검증단을 구성해 교육청 및 도서관과 합동으로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해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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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6일
검열에 대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회장의 성명서
President’s statement on censorship
2023년 6월 5일 IFLA의 바바라 리슨(Barbara Lison) 회장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장서를 자유롭게 구축하고 유지하는 도서관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정기적인 보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정치가(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든 아니든)가 책을 제거하거나 금지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직업이 지적 자유의 챔피언이라는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IFLA의 지적 자유에 대한 입장의 중심에는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 가능성은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견해가 아닌 전문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 좌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문지기가 아닌 지식의 관문이 되어 개인과 사회의 발전, 혁신적 창의성, 인권 실현에 필수적인 지적 자유를 지원하는 사명을 추구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IFLA는 도서관 소장품에서 책을 제거하거나 취득을 막으려는 정부 및 비정부 활동가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서는 커뮤니티 전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컬렉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스스로 주도해야 하며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장 큰 정치적 힘을 누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서관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진보와 형평성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 도서관의 경우에 특히 우려스러운데, 도서관이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라이브러리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IFLA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기관과 협회가 지적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시민은 사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보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5일
바바라 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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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8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LGBTQI+커뮤니티를 보호하는 조치를 발표
이는 LGBTQI+의 인권를 계발하기 위한 프라이드 월간(Pride Month, 매년 6월)에 맞춰 발표된 것. 바이든 정부는 12개가 넘는 주에서 미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자유(basic values and freedoms)를 침해하는 반 LGBTQI+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LGBTQI+ 커뮤니티와 함께 이러한 공격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주요 내용은 세 가지. ①LGBTQI+ 커뮤니티를 권리와 안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②LGBTQI+의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LGBTQI+의 미국인을 그 권리를 위협하는 금서 조치로부터 지킨다.
https://han.gl/gusmVH
같은 날,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바이든 정부이 발표한 LGBTQIA+의 미국인에 대한 금서 및 기타 공격의 증대에 대한 대응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https://han.gl/tGzT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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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금서를 금지합니다.”
금서를 불법화한 미국 일리노이 주
2023년 6월 12일, J.B.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공공도서관은 ‘당파적 또는 교리적partisan or doctrinal’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새 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부로 주정부의 자금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과 마크 트웨인과 J.D. 샐린저와 같은 작가의 작품이 항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책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항상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 들이 우리의 현실을 배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8ucE_K-hI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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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5일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미국출판협회(AAP)가 1953년에 발표된 독서의 자유 성명(Freedom to Read Statement) 70주년을 맞아 성명의 이념과 내용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
검열 위협이 계속해서 도서관, 학교, 출판사, 저자 및 서점을 대상으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미국출판인협회(AAP)는 도서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에게 책에 대한 자유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성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작가 조합과 미국서적협회는 물론 수많은 기관이 여기에 서명하고 합류했습니다.
1953년 6월 25일에 처음 발표된 독서의 자유 선언문은 시대를 초월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독서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독서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60개 이상의 주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의심할 여지없이 위헌적이며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도서관 협회 전무이사인 트레이시 홀(Tracie D. Hall), 미국서점협회 대표 앨리슨 힐(Allison K Hill), 미국출판협회 회장 마리아 팰란트(Maria A. Pallante); 작가조합의 대표 매어린 라젠버거(Mary Rasenberger)의 공동 발언입니다.
“70년 전, 매카시즘에 의해 촉발된 두려움, 의심, 억압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는 지적 자유와 이를 보호하는 헌법적 보호에 대한 강력하고 강력한 확언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픽션과 논픽션을 포함한 광범위한 표현을 목표로 하는 학교, 도서관, 서점에서 검열의 새로운 물결과 씨름하고 있지만, 독서의 자유 선언문은 여전히 글을 쓰고, 출판하고, 조사할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읽을 권리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행복 추구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항상 모든 정치적 영역과 모든 개인적인 관점, 오래된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디어 모두에서 합법적인 보급과 언론의 엄격한 보호에 의존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자의 모든 표현이 아이디어 시장의 엄격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견뎌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유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읽기로 선택하며 읽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전임자들이 1953년에 말했듯이,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 생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독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 사회를 반영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작가, 출판사, 서점 및 도서관의 권리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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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보도,
"박원순·손석희 책 있나?"‥조경태, 고교에 자료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여당의원이 전국의 고등학교 도서관에 특정한 책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항목을 봤더니, 정치인,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 함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 '세월호' 관련 책도 있는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책 몇 권으로 학교마다 정치 성향을 재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오늘 교육청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경기도 00고교 사서 교사] "키워드에 해당되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건데‥키워드가 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문에선 10명을 거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언론인 손석희 씨가 등장했습니다. 또, 세월호와 새마을 운동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사를 요청한 곳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이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똑같은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교육청 관계자] "내용이 상당히 이질적이긴 하지만, 특이하긴 하지만‥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번 주까지 책 보유 현황을 집계해 제출해야 합니다.
[전북 00고교 사서 교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잖아요. 학교로 이런 공문이 온다는 것 자체도 황당하고 분노했습니다."
사서 교사들은 현직 여당의원이 학교에 비치된 책으로 정치 성향을 검열하려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전국사서교사노조] "의원실에 전화했더니 '민원이 들어왔다, 도서관 정치 편향'이라고‥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놓는 건데 사전 검열식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실은 "단순히 도서 현황을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환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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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실 도서 보유 현황 요구 규탄
학교 도서까지 검열하겠다는 말인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국회의원 조경태(국민의 힘, 부산 사하구을) 의원실에서 6월 27일 공문을 통해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정치사 인물 관련 도서 보유 현황’을 요구하였다. 공문에서 제시한 작성 예시 표에는 박원순, 손석희, 이승만, 박정희 등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월호’와 같은 단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사서교사 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 현황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도서 검열’이다. 각 학교의 교장들에게, 앞으로 학교 도서관에 들어오는 책들을 잘 검열하라는 암묵적 지시와 같다.
조경태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교육위원이라면 교육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교별로 무슨 도서를 구매했는지, 검열에 가까운 현황 조사 행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처럼 교육적 의도가 불분명한 조사 행위는 각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인 윤리 선언 중」
○ 2019년에 ‘도서관인 윤리선언’이 개정되었다. 전국의 사서교사들 또한, 이용자의 신념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고,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도서의 선택권은 이용자인 학생들에게 있다. 특히, 이번 공문이 전달된 학교는 고등학교 도서관이다.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 전교조는 조경태 의원실의 학교 검열이야말로 학교가 정치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6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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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보도
고교 이어 403개 대학에 '손석희''박원순''세월호' 책 현황 요구, 조경태 의원 요청으로 교육부, 대학에 공문... "사상검열""학문의 자유 침해" 비판
국회 교육위 조경태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의원실과 교육부가 전국 국공사립 모든 대학에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석희 전 아나운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세월호 참사 등 관련 책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의원실은 전국 고교에도 같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도서관 사상검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단독] 고교에 '박원순' '손석희' '세월호' 책 보유 현황 제출 요구 https://omn.kr/24jz6)
교육부 공문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로 보내라"
30일 <오마이뉴스>는 교육부가 최근 전국 403개 고등교육기관에 일제히 보낸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조경태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 요구 내용에 대해 7월 5일까지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처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로 명시했다.
이 공문 첨부자료를 보면 조 의원실이 대학에 요구한 자료는 박원순, 손석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10명의 인물과 세월호, 새마을운동 등 2건의 사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책 보유 유무 현황이다.
김한올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육부와 조 의원실이 역대 대통령은 물론 손석희, 박원순, 세월호 등을 찍어서 책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것은 도서관에 한 사상검열"이라면서 "더구나 이런 자료를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요구한 것은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교육기관을 정쟁 수단화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전국사서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조경태 의원실은 이런 검열성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조 의원은 자료요구를 철회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였기에 단순하게 요구 내용을 대학에 전달만 한 것이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공문 발송 시기 또한 해당 자료 요구에 대한 논란 시점 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상검열 논란에 조경태 의원실 "단순 현황파악 위한 것"
이같은 논란에도 조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자료 요구를 철회하거나 폐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단순 현황파악을 위해 한 것이다. 특정 도서를 배제시켜라 하는 의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세월호, 박원순, 손석희 도서 현황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관련 도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구한 것이지, (보유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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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충청남도의회 제346회[임시회](2023.07.12 ~ 2023.07.25) 2차 본회의, 지민규 충남도의회의원의 긴급 현안질문-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 그리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답변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답변
http://council.chungnam.go.kr/kr/cast/plena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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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보도
충남 학교·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논란
지민규 도의원 25일 긴급현안질문 통해 문제 제기
김태흠 지사 "36개 도서관 열람 제한"…김지철 교육감 "책 폐기 논의"
“애널 섹스, 항문 애무, 스리섬,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방법” 이런 용어가 담긴 성교육 도서가 충남지역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국민·아산6)은 25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그는 먼저 “젠더 이슈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도 많고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주제를 꺼내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도저히 이러한 도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과 천안, 서산, 예산 등 학교에서 보유 중인 도서와 충남도서관,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책들의 내용을 일일이 거론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홍성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에는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항문성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천안,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 보유 중인 한 책에는 국어사전에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뜻하는 ‘수간’에 대해 사람의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다고 포장하고 있다. 이 책 뒷면에는 영국에선 책 몰수, 그리스에선 출판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 여성의 성기 모습이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책도 충남도서관과 아산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지 의원은 “성교육의 목적은 생명의 존중감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도서를 어른의 지도 없이 접하면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을 배울 수 있도록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여성가족부가 회수한 7종 10권의 도서를 살펴봤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전부 뜨거운 표현이 담겨있었다.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젠더 문제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선 주에 따라 성 소수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며 “다만 수간 등 낯 뜨거운 용어가 담긴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김지철 교육감은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앞으로 교육청 내 성교육과 도서 업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도서관에서 성교육 관련 도서를 구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충 질문에 나선 지 의원은 김일수 부교육감을 답변석에 세워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교육감은 “5월부터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어제도 교육국장 주재로 협의회가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도출하겠다. 관련 논의와 검토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부교육감으로서 실무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 부교육감은 또 “가정과의 연계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 의원 질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논의와 검토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의 질의 내용 등을 교육부에 전달해 학생들에게 건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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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답변.(회의록이 아직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녹취 초고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회수 조치한 도서를 살펴보았는데,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으로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령대,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교육 목적에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습니다. 젠더 문제와 소수자 권익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성 소수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제한이라든가 트랜스젠더 화장실 이용 제한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다. 심지어 수간 등 여러 가지 낯 뜨거운 용어가 담긴 아이들 성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 소수자 옹호를 내세우는 의도를 보면 일반인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http://council.chungnam.go.kr/viewer/video/minutes/3330.do?pos=5700#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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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한겨레신문 양선아 기자 보도
보수 학부모들, 인권 책 117권 금서 요청…‘위안부’ 그림책도
보수 성향 민간단체들이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최근 일부 도서관들이,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공문을 보내 “민원 제기된 117종 출판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출판 과정 적합성에 대한 단체의 의견서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출판 관련 단체들에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실상 ‘금서 지정’ 활동이 도를 넘자, 민원에 취약한 도서관이 출판계 안팎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도서관들이 출협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국학부모연합회’ 소속 단체들에서 활동한다는 학부모들과 청주 시민단체 ‘행동하는학부모연합회’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들 도서관에 <10대를 위한 성교육> <꽃할머니>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달라도 친구> 등을 포함한 총 117종 책에 대해 “유해 도서”라며 일반 이용자의 열람을 제한하고 대출을 금지하고 폐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행동하는학부모연합회 대표는 26일 <한겨레>에 “나는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117종 전체가 아닌 성교육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나다움책’ 시리즈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했으며, 직원 및 관장과 두 차례 전화를 했을 뿐 그 행위도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행위는 미국 보수 학부모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을 닮은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유해’ 도서라고 밝힌 어린이·청소년 책들은 대체로 젠더·성평등·인권 등을 주제로 삼은 책들이다. 허은미 작가의 <달라도 친구>는 성격·외모·취향·장애·가족구성·인종 등이 각각 다른 아이들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로,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다. 권윤덕 작가의 <꽃할머니>는 2007년 한·중·일 작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동시 출판하기로 해 권 작가가 ‘위안부’ 피해 여성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그림책이다. 권 작가는 최근 세계적인 아동문학상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CAA) 2024년 한국 후보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작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1조 ‘목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한 도서관법을 두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해야 한다”(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사회 이용자의 요구’를 장서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어, 사실상 ‘금서 지정’ 요구에 해당하는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협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돼 내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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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문화연대 논평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금서지정 요청을 중단하라!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인권·평화·성교육 등을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유해 도서”라며 공공도서관 등에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도서출판물 117종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보수단체들이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개별 도서관 등에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토론과 협의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마저도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된 책들을 살펴보면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 관련 도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내용들이라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유해 도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책들을 유해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이들 도서들이 금지도서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온 제도이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서도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표현의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규제보다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특정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적절한 방식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하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단체들의 근거 없는 금서 도서 지정 요청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마라!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니다!
2023년 7월 26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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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경향신문> 사설
도지사도 가세한 보수단체 ‘도서관 검열’ 중단하라
충남지역 공공도서관 서가에서 성교육·성평등 어린이책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이 “다양성·성인지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처분돼야 한다”며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7종 도서에 대해 도내 36개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도서 검열을 한 것이다.
단체들이 퇴출을 요구한 120종은 주로 성교육·성평등 관련 아동도서들이다. 이 가운데 김 지사가 열람을 제한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비롯한 책 7종은 2019~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지정됐다가 보수·종교단체 항의로 철회된 것들이다. 해외에서 유아 성교육 등에 널리 쓰이는 교재인데도 김 지사는 “낯 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여당 모 의원은 울산 지역 고교 도서관 내 현대정치사 인물 도서 현황자료를 요구해 학교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반발을 샀다. 경북 경산시가 ‘시민 독서감상문대회’ 주최 측에 좌편향 도서 선정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일도 있었다.
도서 통제·검열은 엄혹했던 유신·5공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빚은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이다. 2015년 뉴라이트 단체들이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추천도서가 좌편향됐다고 공격하자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해당도서를 폐기토록 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비판이 거셌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속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사전제재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평가 기회를 얻기도 전 정부나 제3자가 개입해 걸러내는 조치까지 모두 검열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부 주장을 근거로 함부로 검열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역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도서관은 그런 문화를 키워내는 공간이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사고를 탄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권력을 이용한 도서 검열은 출판계와 문화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권력 눈치를 보는 획일주의와 문화빈곤에 빠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도서 검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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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입장문 발표
유해성 출판물에 대한 대출 금지 및 폐기 요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입장
최근에 충청도 소재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주로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도서들에 유해성을 이유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민원인들은 유해도서 목록 117종을 거론하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열람 제한, 대출 금지와 함께 폐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가 제기된 도서들은 도서관의 전문인력인 사서들에 의해 선정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없이 전국의 도서관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 도서로서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기반하여 개인의 사상과 편견을 배제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도서를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들을 유해도서라 명하고 접근을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도서관과 사서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하여 국민주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특정 출판물이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문화적 특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문화적 권리 보호와 차별시정,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분야의 도서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개인에 대한 존엄과 권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낙인과 검열을 중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한 걸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3. 7. 27.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정책담당 상무이사 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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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한국출판인회의 입장문 발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민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는 최근 충청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유해성 출판물의 도서관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관련 민원이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도서 제공의 의무와 권한을 가진 도서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민원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랜 기간 국민의 지식 복지를 실현하고 문화 향유의 토대를 구성하는 밑바탕이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유해성 출판물의 도서관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 관련 민원은 성교육 또는 인권 등 특정 주제 관련 도서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은 다양한 도서를 읽고 사유함으로써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개념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이는 한 개인을 더 성장한 존재가 되도록 이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모여 성숙하고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읽을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것은 한 개인에게나 우리 사회에나 전혀 이로울 게 없는 선택이다. 이외에도 특정 주제 도서의 열람이 제한될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저작물의 창작 의욕이 하락할 게 자명하고, 출판사 또한 출간 분야 선택의 폭이 좁아져 출판의 다양성을 해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독서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출판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조는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복지의 발전과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종이책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뜻한다. 그렇기에 도서관 이용자가 다채로운 정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서관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정쟁이나 이념 갈등으로부터 필히 자유로워야만 한다. 즉, 어느 한 단체의 입장이나 특정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판사는 자유롭게 책을 출판할 권리가 있고, 도서관은 그 책을 편견과 제한 없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디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출판사와 저자, 도서관과 독자 모두가 책으로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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