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일 목요일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대한 보도

한겨레신문 양선아 기자 페이스북:

어제는 충남 홍성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이 모여 '공공도서관을 향항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인 문제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페북으로 생중계를 해준다고 했지만, 현장 분위기도 궁금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만나고 싶어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현장을 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많이 배웠습니다. 도서관이 사상과 정보의 광장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지, 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을 가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인권활동가들과 어린이책 관련 활동가들, 도서관 운동하는 분들, 전교조 등 교사분들, 사서분들, 작가, 출판사, 교육청, 지역 언론 기자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여러 발언들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토론을 벌이고 또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더라고요. 이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한가지 재밌었던 이야기 전하자면 제가 "이번 성교육 책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나라한 생식기 그림과 섹스하는 장면 등을 그린 삽화 등이 아이들의 발달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그것이 유해하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사서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안찬수 대표가 "생식기나 섹스 삽화 정말 유해합니까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라고 말한 뒤 "제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달빛이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그려진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달빛을 보며 인간은 모든 상상을 한다. 그 상상이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해 다들 웃었습니다. 토론회 끝나고 다른 분들과 얘기하는데 다들 "달빛" 발언을 어제의 핵심 발언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ㅋㅋㅋ 

암튼 지금은 필독서로 지정된 <분노의 포도>도 금서였고 <성경>도 금서였듯 권력자들은 언제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고 검열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특정 세력들이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인 도의원과 도지사가 이에 함께 가세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는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충남 이슈이지만 사실상 전국적 이슈인 것 같고요.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알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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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성교육 책 금서지정?검열이자 반헌법적 행위

1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열려

민주주의 위협·사서 권리 침해성토 쏟아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나다움책’ 7종 도서를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도지사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이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검열에 해당합니다. ‘금서를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어!’”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가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쳤다. 지난 1일 오후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엠(M)1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을 없애라는 금서민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이런 사태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인권단체 활동가와 어린이책 전문가, 도서관 전문가는 물론 출판사 대표·작가·사서·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유내영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도서관 19곳 가운데 14곳은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인 나다움책’ 10권의 열람을 제한했고, 10곳은 열람은 물론 검색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서지정 요구가 이미 관철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나다움책이란 이름으로 성평등·성교육 어린이책 선정·추천 사업을 벌였다가 일부 반발로 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책들을 회수했던 사태와 똑 닮았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나다움책포르노 같은 동화책으로 낙인 찍자, 국회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성애화 우려’ ‘동성애 조장·미화를 이유로 교육부 장관을 질타했고, 다음날 여가부가 회수를 발표했다고 되새겼다. 이와 똑같이, “2023년 충남에서는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학연)우리 아이 도서관에서 살아남기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꿈키움성장연구소 등이 성혁명·차별금지법 교육 완전 배제를 요구하며 성평등 도서를 빼라는 집요한 민원을 제기하자, 군의원과 도의원까지 이에 가세해 해당 도서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지 악성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일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몽 집행위원장은 학부모 단체들의 민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학생인권조례나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세력이 전면에 나선 것이며 “2000년대 즈음부터 개신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하락하고 교세가 침체되는 위기 속에서 보수 개신교 세력이 동성애 혐오 정치를 개신교 내부 결집을 위해 동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패널로 나선 손보경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는 “‘금서 민원으로 시민들의 책 읽을 권리는 물론이고 도서관 사서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노동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이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검열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찬수 대표는 검열이 민간단체의 자체 심의 배제 목록 작성·배포 언론을 통한 이슈 증폭 관계 당국의 행위 사실상의 금서 조치 및 변형된 형태의 검열 자기검열의 확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사태도 이러한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좋고 나쁜 책은 없다며 지금은 필독서로 꼽히는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성경또한 금서였던 역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누구도 어떤 책이 유해하다면서 다른 사람의 책 읽을 권리까지 뺏을 수 없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같은 책도 도서관에 놓고 읽으며 토론하는 것처럼 언론과 출판과 독서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출처 :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2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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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보도

 

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1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서 '공공도서관 성평등책 금서요구' 비판 토론 

일부 보수단체가 충남과 충북 충북 제천시 등의 성교육과 인권 관련 도서들을 찾아 폐기할 것을 요구해 논란인 가운데, 공동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를 빼라는 주장 자체가 '검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 위한시민연대 대표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열람제한 혹은 제적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건 검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해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헌법이 검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빼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읽는다고 해서 나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반야심경을 읽는다고 불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독자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누군가 특정 책을 나쁜 책이라고 비판 한다면 오히려 그 책을 읽고 판단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요즘 논란이 일어날만한 책을 서가에서 빼거나 다른 방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서관 사서들이 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들 갑질도... 사서들 양심의 자유 침해 말아야" 

민원인들이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손보경(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씨는 '도서관에서 성과 인권 관련 도서를 빼라'고 주장하는 일부 민원에 대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민원인들의 '갑질' 행위로 인해 사서의 노동권이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 노동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은 "특정 세력들이 아무리 도서관에서 책을 빼고 사서들을 괴롭히더라도 이미 일반 학부모들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원인들이 문제삼은 책을 직접 읽어본 시민의 반응도 나왔다. 김용실(어린이책시민연대)씨는 "민원인들이 지적한 책을 시민들과 함께 직접 읽어 봤다. 책을 함께 읽은 시민들의 반응은 '내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몸의 감각, 피와 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책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년의 나이에도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을 읽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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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보도

충남 도서관 성교육·성평등 도서 공방부적절 vs 도서 검열

"과도한 성적 표현·부정적 영향 우려""독서의 자유 빼앗는 것"

충남지역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일부 보수·학부모단체들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성교육·성평등·인권 도서 약 120권에 대해 열람 제한과 폐기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달아 보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책에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나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충남도의회에서도 성교육 도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민규(국민의힘·아산6) 도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성교육 도서의 과도한 성적 표현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부 책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관련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출판단체 등은 이런 움직임을 '도서 검열'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보수단체가 문제 삼는 약 120개 도서 가운데 젠더·성평등과 같은 인권을 주제로 하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지역 인권단체들은 이날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보수단체의 열람 제한 요구를 비판했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는 발제를 통해 강제적 수단과 압력을 동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서 폐기 시도는 다른 독자의 알 권리, 독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혐오선동세력'이 해당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방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지민규 의원은 "도서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심각성이 약한 책만 문제를 제기하며 핵심을 흐린다""장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oyun@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121900063?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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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조훈희 기자 보도

 

충남 내 도서관 성교육 도서 비치 '찬반' 갈등 격화 

일부 공공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에

차제 등 시민단체 "독서 자유 빼앗는 일 부당"

지 의원 "교육 목적 맞는 도서 기준 마련 필요" 

충남 내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비치를 두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치된 성 도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공공도서관에 도서 열람이 제한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제적, 폐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면서다.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성교육 도서 금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는 발제 발표에서 "우리 국민은 책을 자유롭게 읽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관련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도서 목록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독자는 왜 그 책이 유해성이 우려되는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책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해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제적하거나 폐기할 것은 요구하는 일은 독서의 자유, 다른 독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라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아동청소년이 성교육도서에 접근할 권리를 막는 것은 유엔사회권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충남 내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성도서 책들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지금 내 아이들에게, 동물과 하는 방법, 동성끼리 하는 방법, 세 명이서 하는 방법, 항문에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며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외에도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유치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도 버젓이 비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 검열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지 의원은 "충남도서관에서도 관장님과 사서분들께서 이 기준으로 리스트의 책들을 전부 읽어보신 결과 '70%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도서 검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작 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153종 중 심각성이 약한 책들만 문제 제기 하시며 중요한 논점을, 이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목적에 맞는 도서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 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한 지자체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교육부가 나서서 이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관리도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구매되는 도서가 아닌, 명확한 기준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의 목적에 맞는 도서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801010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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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충남 홍성에 있는 ‘꿈성장키움연구소’가 “유해도서”라고 만든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성교육 관련 도서 143권의 목록을 만들고 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이 책들의 열람 가능 여부와 연령대별 대출 횟수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민규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관련 도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김태흠 도지사가 “‘나다움책’ 7종 도서를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발언한 뒤에 일어난 일로, 지자체가 도서관 ‘검열’에 간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남차제연은 김태흠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 ‘열람을 제한한 도서 목록’과 ‘열람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2만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31일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내어 “특정 단체가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외압은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더. 이들은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특정 도서를 금서로 만들고 도서관에 대해 검열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극우 기독교 성향 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민원을 넣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금서를 요구하는 시민이 있다면 금서를 읽고 싶다는 요구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며 도서관에 전화하고 희망도서 신청하고 그래야 한다는 또 그 책들을 보며 토론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당 도서들 지역 도서관에 보고싶다고 전화하거나 희망도서 신청하면 좋을 듯요.
오늘 기사는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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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교육 도서 연령별 이용횟수 보고하라는 충남 감사위

양선아 기자 등록 2023-08-04 05:00 수정 2023-08-04 07:50  

도서관 사서들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져  

(사진)지난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엠(M)1 회의실에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충남차별금지법제졍연대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충청남도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충남 홍성에 있는 꿈성장키움연구소유해도서라고 만든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성교육 관련 도서 143권의 목록을 만들고 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이 책들의 열람 가능 여부와 연령대별 대출 횟수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는 지민규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관련 도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김태흠 도지사가 “‘나다움책’ 7종 도서를 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했다고 발언한 뒤에 일어난 일로, 지자체가 도서관 검열에 간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충남 공공도서관 관장은 지난 1일 공문을 받은 뒤 감사위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져 심각한 검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 감사위 관계자는 지민규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니 감사위에서는 단순하게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도지사의 지시는 없었고 전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 3일 올라온 한국도서관협회 성명서 내용.

이진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을 고려하면 감사위의 이러한 지시는 도서관이나 사서의 자유로운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사서는 전문직이더라도 예산과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의 조사 요구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걱정할 것이고, 나아가 향후 성평등 도서 선정에도 자기검열을 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인권단체 연대체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김태흠 도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에 따라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데, 특정 성교육 도서에 대해 도지사가 낯 뜨거운 표현’, ‘교육 목적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로 도서관 자료에 대해 열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 도서를 읽고 판단할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 열람을 제한한 도서 목록열람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열람 제한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2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31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내어 특정 단체가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외압은 국민의 지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출처 https://m.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29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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