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2010. 12. 30 조례 제870호)
제 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관악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 4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 6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제 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011년 책으로 소통한다--서울의 자치구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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