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2011년 3월 21일자 기고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와 월미도 은하철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15일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금까지의 논란보다 더 많은 논란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조례안만으론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성격이 결코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인천시도서관협회'는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인가.
이 협회가 민간단체라면 자연인인 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 단체에 운영주체의 논란을 빚고 있는 도서관을 아무런 절차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는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에 의거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엔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이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인 인천시장은 자신이 속한 사단법인을 대표해 인천시장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에게 '몹쓸 짓'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시 집행부가 수탁단체를 공개모집을 해놓고 자연인인 시장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 법인이라고 해서 그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법이거나 편법일 것이다.
그럼 이 협회는 공공기관인가? 어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일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조례안은 협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 협회가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한, 발기인대회를 열고, 정관을 정하고, 설립등기를 해야만 그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 법인이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말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또 이 협회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관장인가? 직원인가? 인천 시민인가? 그런데 어찌 그런 협회에 '대표 도서관을 제외한 시립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에 의거해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만들고 있는 조례안에 따르면 이런 의무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장(자연인)이 되라고 하면서, 그 사단법인에게 시립도서관 운영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결론적으로 인천문화재단에 위탁돼 있는 도서관의 위탁 만기에 따른 미봉책으로 도출된 조례안은 계속적으로 편법과 위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또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낼 뿐이다. 조례안을 발의하고 '협회'를 통해 운영 주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도서관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문제가 더 많은 문제를 낳을 뿐이다.
2008년 안상수 시장 당시 도시축전에 맞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였던 월미도은하철도가 시험주행서 사고가 줄을 잇자 개통식도 못하고 철거 위기에 처함으로써 1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날리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비유하자면, 이 조례안에 따른 '인천시도서관협회'는 월미도은하철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인천시민들과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이 조례안은 폐기돼야 한다.
참고1: 인천경실련 공공도서관 정책 토론회 원고--안찬수의 주제발표문
참고2: 인천광역시의회 의안정보
의안번호12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고3(2011년 3월 22일 오후 6시 22분 보충): 인천광역시의회 제191회 본회의(임시회의록) 이 회의록은 나중에 정리되겠지만 중요한 발언 부분만 인용해놓음.
○강병수 위원 부평 제3선거구에 강병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안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로 지난 12월 15일날 상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설립한 3개의 도서관이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위탁ㆍ운영되고 있고 그 임기가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역시민사회와 또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개월간 이 심의를 연장요청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 개최계획을 1월 21일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에 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책과에서 차성종 사무관이 도서관관련 다양한 단체의 압력이 심해서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수석 연구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 맡아서 용역을 연구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 또한 우리 공청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부득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개별적으로 인천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시민단체도 만났고 사서들도 만났고 또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행정부도 만났고 이 안을 입안한 관계 공무원도 만났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저희가 해태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과연 위탁이냐 직영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언론에서 논의되고 인천지역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도서관에 관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정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인천시 도서관에 교육청에 위탁한 세 군데의 도서관과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한 세 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2000년 후반부에, 2004년 이후에 건립된 곳입니다마는 인천시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고 이것을 교육청이나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면 도대체 왜 지었느냐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하나같이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천시도서관이, 인천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을 갖지 않은 이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장서를 만들고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기본적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고 지난 2월 달에 인천시 문화예술과에 도서관정책팀이 이제야 만들어 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 할 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팀에는 우리 인천시의 사서를 담당하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본의원이 직접 건의도 해서 3명중에 한명이 사서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도서관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와 공무원총정원제에 묶여서 지금 저희는 증원할 수가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받아서 인천시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는 의견 또한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선택한 안은 직영과 같은 위탁의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보십시오.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인천시가 직접 낼 것이며 인천시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이사로 참여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직영을 할 수 없지만 이 도서관이라는 인천시민의 공공적 서비스를 위해서 그것이 공공적 서비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직영과 같은 위탁의 방식, 그것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를 만드는 방식인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인천시의원 동료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가 3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 끝에 결정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인천시도서관에 관한 모든 정책은 이런 시민의 입장에서 굳건하게 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지금 쟁점화가 되고 우리 인천시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불가피하게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방법 아니면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사실 많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희 의회는 실제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미칠 우리 인천지역, 또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또,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라는 것은 또 세계적으로도 같이 비교되고 검토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관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법 제17조를 보면 도서관상호간에 도서관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을 증진의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도서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서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협회와 지금 우리 조례에 상정된 인천도서관협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이것이 왜 이런 법에 근거한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중복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인천시가 만드냐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듣도 보도 못한 사단법인을 바로 우리 인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고 행정얘기를 들었지만 재단법인으로 가야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직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단법인으로라도 가야지 맞는다라는 것이 바로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재단법인을 만들 기금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재단법인은 100억이 있어야 되고 200억이 있어 되고 꼭 500억이 있어야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몇 천만 원만 있어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기녹색진흥재단이라든가 많은 전국의 재단법인이 바로 최소비용의 기금을 출현하고 실제로 공공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 사업비들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장님은 시장님이 맡으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오랜 고민과 그 많은 지역사회의 갈등 부분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과도기로 삼는다고 하시지만 과도기로라도 삼아야 될 것이 있고 안 삼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3년 전에 우리 인천에 도서관은 인천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인천시에서 출연된 데 위탁돼서 지난 2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당시에 인천문화재단 이사회가 이 도서관을 위탁ㆍ운영하는 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인천시의 도서관발전 종합정책을 수립할 때까지만 위탁한다라고 이사회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인천시에서 도서관협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 역시 인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는 종합정책 수립을 통한 도서관발전전반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이러한 조건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도 저촉 여부가 있고 또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단법인에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것을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다들 밝히고 계십니다. 현재 인천문화재단이 기존 위탁을 유보적으로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우리시가 출현한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도서관 팀도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도서관 팀을 만들었듯이 지금부터 도서관 팀을 시급하게 바로 인천의 시청과 직영, 교육청 또 작은 도서관 또 많은 민간이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이런 도서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어느 조직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시문화재단 이사로도, 현재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사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까지 공공도서관운영에 대한 위탁을 인천문화재단이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시에서 준비가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3월 31일까지로 미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6개월에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또 사서직, 시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6개월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사실은 결론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게도 대안을 내놓으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직영으로 합시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직영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공론화하면 좋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이제 도서관협회라는 것은 이한구 의원님 말씀처럼 재단으로 승화시키면 좋겠죠. 그 전철을 밟기 위한 그런 사전조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이 몇 천만원에 재단 설립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인천시재단이 몇 천만 원에 설립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의료인천문화재단도 천 억 이상의 재단설립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의료관광재단 이 모든 것도 수백억의 기금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천이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전국적인 그러한 모범사례가 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도 저희 잘 알겠습니다. 이제 도서관협회를 설립해서 하나씩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기명전자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참고4(2011년 3월 24일 보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0.5.17, 법률 제10286호, 2010.5.17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7.12.14, 2008.2.29)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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