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불법찬조금…사립고 교장 '중징계'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총 6887만원의 찬조금을 조성한 A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도서관회비 명목으로 분기별 1인당 3만원씩 총 6887만원을 모금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중 1863만원을 도서관 청소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에게 보관토록 해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부서별 격려금 등으로 집행하게 했으며 나머지 478만원은 교육청 감사 직후 학부모들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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