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목요일

강진국(姜辰國),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20), 동아일보, 1937년 11월 25일 기사(칼럼/논단)

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20)

강진국

 

한 분류 속에 들어오는 대로 1,2,3를 주어서 배열하는 것이니 전연 ... 순서의 동일한 책이 시기를 달리하야 중복되어서 수입될 때는 가끔 전연 별처에 가서 꼬치는 일이 만타. 요컨대 이 방법은 도서기호를 결정하는 대 좀 소홀한 태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안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서를 배열하는 데는 첫째 동일한 서적을 언제든지 동일한 위치에 집결케 하고 되도록 한 저자의 도서는 한 곳에 모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검색의 노()를 덜게 하고 도서 취급자 자신으로 하여금 사무능률을 증진케 할 수 잇는 것이니 이것은 곧 장서배열(藏書配列)의 이상적 동경(憧憬)이오, 또 도서기록(圖書記錄)의 가장 조흔 결정조건이 된다. 

그러나 도서가 한 분류 속에 백수(百數) 이상 들어올 가능서이 없다면 동일한 서적이 별처에 이산중복(離散重複)될 염려가 쩍고 꼭 이 한 저자의 책을 한 곳에 집중할 필요도 없는 바이니 기호결정방법이 용이하고 함가목록부(函架目錄簿)에 순서대로 기입하기에는 경편(輕便)하고 또 일단 기입한 연후에는 기호상 변동이 없을 이 수입순 도서기호에 쫓임이 조흘 것 같이 생각된다. 여기 예를 들면, 한 분류 속에 들어갈 도서가 기입순으로 수입되엇다면 그 도기(圖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것이다. 

분기(分記) 도기(圖記) 저자(著者) 서명(書名)

87-1 주시경 말의소리

87-2 김두봉 깁더말본

87-3 최현배 우리말본

87-4 조선어학회 조선어표준말모음

87-5 원한경(元漢慶) 조선어문연구

다음으로 저자명순(著者名順) 배열방법이 제일 조타. 그러나 이것은 함가목록을 -로 사용하게 될 때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이상적 배열법이 될지나 그러치 안코 부서(簿書)로서 -목록 사용을 대신할 때면 목록부상 정리에 좀 번한 점이 없지 안타. 

그러나 소설, 경제, 법률, 의서 기타 기술적 저서에 잇어서는 한 저자의 저서를 체계적으로 집결 배열하는 것이 조흘 것은 우에도 누누이 말하엿거니와 더구나 소설류와 같이 출판물이 난잡하게 허트러저 나오는 부문에 잇어는 이 저자명별 도서배열법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절시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좀 복잡한 감이 잇으나 여기 그 정리방법을 약설(略說)하고저 한다. 

예를 들어 가령 69전기 인물 인명사전의 분류에 소속되는 도서를 몇 가지 들어 설명하여 보건대 김기조선지위인, 김완근 명원신여자보감, 오종섭 위인 김옥균, 장도빈 위인원효, 조선위인전, 황의돈 철학계위인 서화담선생전, 현공염 이충무공실기를 저자명순으로 도서기호를 매기는 대 저자가 조선인이다. 그 본창(本唱)대로 한글의 , , ...’의 순서에 의할 것이오, 만약 문고에 비치되는 도서의 대부분이 일본출판물에 의존될 때는 오십음자의 가명순(假名順)에 의지하는 것이 편의할 것이다. 이것을 숫자화식혀서 쓰는 것이 순서 결정 기타 정리상 편리할 것임으로 나는 이것이 내 독창적 의사일는지 모르나, 다음과 같이 한글의 홑소리(자음)을 따서, 보기를 들면. ‘0-아행. 5-. 1-ㄱㅋ. 6-,. 2-. 7-. 3-ㄷㅌ. 8-,. 4-. 9-여기 , , , , , , 의 거듭 닿소리(重子音)임으로 그것과 전연 동일한 취급을 하야 ‘0-9’의 십수를 만든다. 그리고 오십음자(假令)를 숫자화하면 ‘0-, 3-, 6-, 1-, 4-, 7-2-, 5-8-, 9-이 된다. 이러케 숫자화식힌 것을 시전(示前)한 저자명에 적용하면 

-1, -0, -8, , -9’로 결정되나니 곳 다음과 같은 도기(圖記)를 결정할 수 잇다. 

분기(分記) 도기(圖記) 저자(著者) 서명(書名)

69-0 오종섭 위인김옥균

69-01 山縣文夫, リンカン

69-02 二小田律, カイゼルの末路

69-1 김기전 조선지위인

69-12 김원근 신여자보감

69-9 황의돈 서화담전

69-91 현공염 이충무공실기

69-92 한성도서 짠닥크

69-92 일동 데모쓰테네쓰 

여기서 예시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저자명 성발음(姓發音) 첫 자를 따서 , , , .... 등에 해당하는 1혹은 2로 결정하여 노코 다음으로 그 음의 타저자를 맞날 때에는 1112, 13, 14.... , 2에 잇어서는 21, 22, 23....으로 수입되는 순서대로 부호를 추가할 것이며 동인 저자에 소속하는 여러 별책에 대하여서는 ‘92-1의 시전(示前)한 것과 같이 일단 하의 별단에 1, 2, 3....의 순서로 결정할 것이다. 

65-1 최남선 해역사(海繹史)

65-1-1 동국통감(東國通鑑)

65-1-2 아시조선(兒時朝鮮)

65-1-3 삼국사기(三國史記)

65-1-4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해역사 전 5, 동국통감 전 5책 기타(전집)서와 같이 일부의 도서가 수책으로 나누게 될 때는 저자의 동부(同否)를 해아릴 것 없이 동일 도서기호에 나열할 것이오 그 책에 대하여서는 분류 도기 이외의 권기(卷記)를 독립해서 , , , 등을 따로 표시할지도 함가부(函架簿)에는 서명이 표시하는 것이 따로 또 기입할 필요가 없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하여 둘 것은 전집서와 같이 저자가 다른 것이 일부로 종합될 때는 발행소를 표준하는 것이 조타. 또한 전집서의 발행도중에 발행소의 명의(名義)가 갈닐 때도 전자의 것에 따르랴 한다. 저자대표자가 갈닐 때도 물론 마찬가지다. 

또한 저자가 개명(改名) 사호(邪號) ‘펜내임으로 이명(異名)의 외형을 가지게 될 때는 가급적으로 그 본명(本名)을 차저서 동일기호를 주는 것이 조흐나 애써 차질 필요도 없고 도로혀 저급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잇으니 여기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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