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고경영론 그 필요와 방법에 대하야(6)*
강진국
(*편집자 주석: (5)라고 되어 있으나 게재 날짜를 확인하면 (6)임을 알 수 있다. 이 착오 때문에 시리즈에서 (5)가 두 번 나오며, (6)이 빠져 있다.) 정리 중임.
도서를 기증 받는 요령
농산어촌의 지도서적(指導書籍)을 주장 만히 발행하는 明文堂, 泰文館, 賢文館, 成美堂, 丸山舍, 養賢堂, 平書院, 西個原刊行會, 杉山書店, 水産社 등은 기증요구에 다소 반응이 잇는 이를테면 중간측의 소속이 될 것이다.
기증을 잘 낙(釣)고 못 낙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지마는 이하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서의 편저자가 저명한 학자나 문인일 때는 좀처럼 자 주지 안는다.
2. 정가가 5원 이상의 고가이오 면수(頁數)**가 5백을 넘는 것은 일반으로 주기를 실허한다. (**편집자 주석 ‘頁數’는 ‘면수面數’의 오기일 듯)
3. 실비(實費) 출판의 학술연구도서로써 지수(紙數)가 만흔 것은 대개가 실비를 요구하여 오는 일이 만타.
4. 발행소에서 거절을 당하든지 기증요구하여 노코 최대한 일 개월쯤 경과하여 보아도 소식이 없을 때는 저장에게도 직접 요구하여보면 다소 반응이 잇다.
5. 편저자가 비교적 낯익지 못한 신인(新人)이고 발행소가 자주 듣지 못하든 신출(新出)이면 대개는 반응이 잇다.
6. 기증요구의 양식이 좀 그럴 듯하야 요구받는 이로 하여금 제법 규모 잇는 문고이란 것은 인식시킬 만한 정도의 외식(外飾)을 꿈일 필요가 잇는 것... 등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되도록 조흔조히에 인쇄를 하여서 쓰는 것이 조흐나 그러할 힘이 없거든 등사(謄寫)나 모필(毛筆)로서 정중히 수기하여 보는 것도 조타. 그러나 도서확충에만 너무 급급하야 탈선함이 없도록 자중경계하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하야는 후설(後說)의 도서선택법(圖書選擇法)에 상술할 일이지마는 기증요구에 관련하야 여기서 특히 주의해두고 싶은 것은 기증을 비교적 잘 주는 총문각(叢文閣)이나 더구나 백양사(白楊社) 같은 것은 좌익사상서적을 만히 출판하는 곳이오 또 이런 도서에 한하야 영리적인 것보다도 저자 내지 발행인의 주의선전을 주안으로 하는 경우가 만키 때문에 다른 서적에 비하야 기증은 잘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서적을 우리 농촌문고에 비치하여 두는 날에는 만사가 휴언(休焉)이오 문고는 더 오래 그 생명을 탱지(撐支)할 수 없이 될 것이니 전전(前前)에도 누누이 일너둔 바이지마는 우리는 사업의 장래와 그의 하로라도 더 긴 생명을 위하야 비록 자기가 그런 점에 취미를 느낀다 하더래도 자기표준을 떠나서 사업의 진실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야 이에 지장될 모든 모험과 위구(危懼)를 예방하고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일지오 또 대계를 세우는 이의 엄수하여야 할 철칙적 비결일 것이다. 그리고 또 장서의 수를 늘니는대 너무 급급하지 마라. 그것은 문고경영(文庫經營)의 전폭적(全幅的) 사명도 아니오 문고가치형성의 전체적 의이도 잇지 안는다. 그러나 혹자는 그의 다과(多寡)로 문고가치의 우수를 결정하고 그 수량증가의 급완(急緩)으로 문고경영의 선부(善否)를 평단(評斷)하는 이도 불소하다.
이것은 확실이 오류된 생각이라 안흘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장서의 통계수자를 널니기보다는 그 내용의 출실이 필요하고 또 최선의 활용이 절대로 기대되는 문고에서 이 조건이 구비된다면 그것이 가장 우수한 문고이오 또 가장 자랑할 만한 모범적 경영법이라고 단언할 수 잇는 까닭에서다.
이런 주의와 심구(心構)로써 은건침착(隱健沈着)하게 도서를 선택하야 주저할 것 없이 어디든지 대상을 가리지 말고 용감서리 기증요구를 감행하여 볼 것이다. 비록 퇴ㅅ자를 맞는 경우가 잇더라도 무봉서류료(無封書類料) 3전 우세(郵稅)의 손실이 잇을 뿐이오 체면이고 의리의 손상은 없어질 터이니 이 점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넘노는 것도 조타.
기증요구할 목적물의 종별은 도서, 잡지, 신문, 도보(道報), 군세 일반, 관공청 휘보(彙報), 기타 계속적 간행물이니 각각의 필요에 응한 서식의 일례를 다음과 같이 들어 참고에 제공한다.
(도서기증요구) (서식)○농문(農文) 제호(第號)(○에는 문고명의 첫 자로 띤다) 쇼와(昭和) 연 월 일 ○○농촌문고인(農村文庫印) ○○○○ 전(殿) (서점 기타 단체 등에는 어중御中)
(圖書寄贈方依賴ニ關スル件)
(대서大書)
今般貴(殿, 店, 社, 會 등의 상대명의 끝에 자(字)를 쓸 공란을 2,3자 쓸 예상으로 띠어둔다)
御發刊相成候左記刊行物ノ餘部有之候得バ當文庫備付用トシテ御惠贈被下度然ル上ハ農村指導靑年並ニ一般公衆ノ閱覽ニ供シ永ク保存シ貴名ト俱ニ永久ニ御芳志ヲ傳フベク候ニ付右御依賴甲候也(줄을 올여서 조곰 大書할 일)
“尙ホ御惠送方御承諾 被下候バ送料ハ直チニ可差上候條乍御手數御一報被下度候”(이 송료에 관한 것은 본문보다 좀 세자細字로 써서 흘 공란을 띠어노코 인쇄나 등사를 한다.)
記(대자大字)
1. 이풍재 저, 최신실용농업대전부농가연중행사 1부
1. 장연각 저, 중요비료참고서 부1
1. 森正男 저, 농사실행조합의 운영 부1
1. 喜多村修 저, 鷄病豫防治療寶典 1부
1. 淺井淸四郞 저, 양계지침 1부
(이것은 대개 3부 이내로 하는 것이 조타)
×××
잡지 신문 기타 계속간행물의 기증요구 서식
○농문제호(農文第號) 연월일, 가티 양식은 전자(前者)와 같다. 본문의 다른 점을 지적하면,
刊行物寄贈方依賴ニ關スル件貴○○御發刊ニ係ル左記(신문 잡지....등을 기입할 4,5자 쓸 공란을 냉기고) 乍勝手當文庫備付用トシテ御發行ノ都度繼續的ニ御惠贈被下度然ル上ハ農村指導靑年並ニ一般公衆ノ閱覽ニ供シ貴名ヲ錄シテ御芳心志ヲ永久ニ記念可致候ニ付御諒承相願度及御依願候也
기(記)
1. 농촌지광, 제6권 제2호
1. ○○농촌신문 연월일 간 이후
× ×
인쇄비용 기타 관계로 전 양자를 단일화시켜서 한길로 쓸 필요가 잇을 때는 ‘刊行物寄贈方依賴ニ關スル件’이라고 한 제목 밑에 도서기증에 관한 서식을 쓰면 된다.
× ×
이 요구에 응하야 주는 곳에 대하여는 즉시로 그 간행물의 부처오는 형식이 정중하고 안흠에 따라 그 가격이 만코 적음을 보아서 봉함서 혹은 단서(端書)(엽서葉書)로 정중한 모필 예상을 여좌한 서식에 의하야 발송할 것이다.
도서에 관한 예장(禮狀) 배계(拜啓) 時下益御隆成之段賀奉候
陳者今般當文庫備付用と口て左記刊行物御惠贈被成下難有受納御厚情之程謝奉候 御蔭を以て本農村指導靑年並に一般公衆を稗益すること多かる可くと存じ候不取敢以書中御禮申上度如斯く 御座候
年 月 日
○○農村文庫印
○○○○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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