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감세안이 나왔다. '부자이웃돕기'라는 결론. 왜? 라는 질문조차 무색하다. 몇 분의 주목할 만한 글을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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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371
감세가 불러올 공기업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연속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1) 감세 효과와 공공부문 민영화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 / 2008년09월01일 18시28분
2천만원 벌면 4만원 감세, 1억 벌면 99만원 감세 |
사상 최대의 감세 적벽대전... 기획재정부의 화려한 변신
드디어 감세의 둑이 터졌다.
9월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부유층과 대기업의 이해와 직결된 세금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큰 폭의 감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감세 일정이 완료된 연도에 법인세·소득세에서만 연간 13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고 다른 세목까지 합치면 감세규모가 연간 17조원은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세입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내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앞뒤 재지 않고 열심히 감세를 외쳤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여당이 되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다 보면 곳간이 비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세 적벽대전, 한나라당 완승할텐데
이 정도의 감세규모이면 재정적자의 폭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가? 혹시 당분간은 공기업을 팔아치워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진다.
우선 나라 재산을 팔아 부자와 대기업에게 퍼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공공서비스가 줄어들어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임기동안의 감세 골격을 확실히 잡을 모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감세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내년부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감세 일정이 진행되어 전통적 지지층(부유층과 대기업)의 결집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복지재정을 축소시킴으로써 정적(政敵)들의 물적 기반을 와해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감세법안을 다루는 이번 정기국회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적벽대전'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전력으로 보아 한나라당이 완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승패를 떠나 싸움의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의 본질적 내용 및 그 배경 등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분석적인 기사를 싣고자 한다.
뒷배경이 어떻든 이번 감세법안을 작성한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감세를 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변화된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기획재정부
9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법인세율 5%P 인하하는 경우 0.6%P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0조원 이상의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18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이며, 소득세율 인하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는 0.5%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온통 장밋빛 전망뿐이다.
반면, 지난 2005년 11월 1일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세의 경기진작효과 ('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5P) -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 감세혜택이 많아 단기적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 큼(Krugman, Samuelson, Stiglitz, ’01년) - 일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Carroll, ’00년)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큼(조세연구원, '01년)
② 감세의 총공급능력향상, 재정수입증대 효과 ('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5P) - 감세정책이 소득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Mankiew & Summers, ’84년) -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노동시장 참가율에 거의 영향이 없음
③ 주요국의 감세정책 사례 평가 -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에 부적합한 방식 : 감세혜택이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임(‘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9P) - 감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미약(‘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0P) - (일본의 경우) 구조적 경기불황를 위해 ’94,’98,’99년에 걸쳐 지속적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음(‘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1P)
④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 채택이 곤란한 이유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은 주변의 경쟁상대국이나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2P) -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사업자의 경우 감세조치를 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3P) -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세연구원 ’04.2월). 또한 현재와 같이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자금 면에서는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의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함.('감세논쟁 주요 논점 정리' 13P)
불과 3년도 안된 시점에서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이 100% 바뀌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감세 합리화 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은 통계를 인용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대한 통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중 정부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거나 적절치 않은 비교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왜곡할 경우에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그대로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① 한국 조세부담률, 미국·일본보다도 낮다
첫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미국(20.6%)·일본(17.3%)보다 높으니 감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비교시에는 조세부담률보다 총조세부담률(또는 국민부담률)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기획재정부의 기존의 자료 역시 총조세부담률에 대한 국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일반조세만 갖고 산출한 것이다. 총조세부담률은 일반조세에 사회보장부담금(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인데, 사회보장부담금 역시 본질적으로 세금과 같다.
각 나라마다 재정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반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상대적 비중이 다르므로, 조세부담률만 갖고 비교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총조세부담률이 더 합리적인 비교치로 인정되고 있다. 총조세부담률을 비교하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는 26.8%, 미국은 28.2%, 일본은 27.4%(2005년)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다.
한편, 조세부담률 비교 자체도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일본은 2005년 수치로 비교하고 있다. 동일한 시점인 2005년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로 미국 보다 오히려 낮다.
② 스웨덴 소득세율, 25% 아니라 55%
둘째, 소득세율 인하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비교되는 나라가 스웨덴의 최고세율 25%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의 35%보다 10%P 가량 낮으니,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매우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스웨덴의 25% 소득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율에 국한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소득세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마다 다르지만 대개 30% 전후의 단일세율로 정해져 있다. 결국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국세와 지방세 합쳐서 55%가 되는 것이다.
③ 2천만원 가구는 4만원 혜택, 1억원 가구는 99만원 혜택
셋째, 소득세 감세효과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감을 보여주기 위하여 급여수준별 근로소득세 감소효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2009년에 4인가족의 경우 총급여 2천만원인 가구는 43.2%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고 총급여 1억원인 가구는 7.3%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천만원 가구는 세부담액이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4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1억원 가구는 1351만원에서 1252만원으로 99만원 줄어든 것이다. 1억원 가구가 2천만원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5배인데 소득세 감세액은 25배이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비교표에서는 저소득가구가 더 많은 감세혜택이 보는 것처럼 표시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의 마력이 숨어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1만원으로 줄어들면 50% 감소효과가 있지만 100만원 세금 내던 사람이 60만원으로 줄어들면 40% 감소효과가 있다. 이 경우 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는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비교하려면 총급여 대비 감세액의 비율을 비교하여야 한다. 2천만원 가구의 경우 4만원이 줄어들었으니 총급여 대비 0.2%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고 1억원 가구의 경우 99만원이 줄어들었으니 총급여 대비 1%의 감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국, 소득 대비 감세액 비율을 비교하면 1억원 가구가 2천만원 가구의 5배에 해당하는 감세혜택을 보는 셈이다.
눈물겨운 통계 왜곡... '남미형 양극화'로 가나
이처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감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감세규모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감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살람살이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클 것이며, 그 결과 향후 우리나라는 남미형 양극화 사회로 급속히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인식을 하던 못하던 지금은 분명 위기의 국면이며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지을 '적벽대전'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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