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선진국은 광역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해 왔으나 집권 3년차에 이른 현재까지 실질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결여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감세 조치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으로 인하여 날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의 경쟁력은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될 때 가능하며, 이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민선5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출범에 즈음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민생안정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정부가 성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조속히 단행하여야 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금년 기준 지방정부의 세입은 8조원 감소한 반면 세출은 7조 5천억원 증가하였다. 지방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범위를 확대 하는 등 신규 지방세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running mate)제 등을 도입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하여야 한다.
셋째,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국한된 자치경찰제 논의를 중단하고, 광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생치안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실질적 치안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넷째,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원천적․포괄적인 이양을 촉구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지방간 중복행정으로 비효율성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정부는 일부기능 이관에 국한하지 말고 기관단위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가 독점한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기능을 분담하는 정책적 동반자 관계이다.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가칭 ’사무배분법‘을 제정하고, 중․대 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이양하여야 한다.
여섯째,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법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해묵은 법리논쟁을 마무리 하고 법률유보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여야 하며, 조례의 법적 실효력 확보를 위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여덟째,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안을 헌법 개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재 2개 조문에 불과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방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2010. 10. 6.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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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논평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직선제 폐지 요구에 대해
1.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여야 시도지사 모두 이에 동의했다니 각 당이 교육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과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직선제 교육감의 업무 시작 100일 만에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권력독점욕에 눈먼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해 주는 것도 아까울 뿐이다.
2. 시도지사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한 시도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모였으면 선수들 격려와 응원이나 열심히 할 일이다. 또한 오랜만에 시도지사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며 무상급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지원할 것인지,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해줄 일이다. 그것도 싫으면 그냥 소주나 한잔 드시던가
3. 취임 1백일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교육감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남의 백일상을 뒤엎고 판을 깨려는 모습에 추악한 권력독점욕의 냄새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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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빌미로 교육자치 훼손 말라!
일반 행정에 교육예속,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한 헌법 정신 부정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 폐지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정부의 독점한 행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60여년 분권화 역사를 가진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적 주장이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임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자치는 1949년부터 시작,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1963년까지 2년간 교육감 제도가 폐지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자치보다도 오랜 역사와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 역사 속에서 한때, 정치권에서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으로 전용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도 교육자치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일반자치가 본격 시작된 1990년대부터는 시·도지사들이 교육감선거의 비효율, 낮은 선거참여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교육자치 사무를 정치의 우산으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 속에서도, 교육자치는 정권 및 시·도지사의 변경에 따른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부터 교육을 지켜냄으로써 일관되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보루로써 작동해 오고 있다.
4.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감을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서울광장 사용 및 무상급식 예산관련의 사례와 같이시·도지사와 의회 간 소속 정당과 의견이 다를 경우 임명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와 교육이 정치와 행정에 예속된다는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5. 물론 이번 6․2 교육감 선거의 전․후를 살펴볼 때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일반 행정에 교육을 예속화시키는 데 귀결시키는 방식과 교육계의 자발적 논의 과정없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진행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6. 또한 교육감선거가 끝난 지 4개월 만에 시·도지사들이 교육 사무를 자신들의 사무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관심이 높은 교육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의 발로라고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올해 초까지도 국회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 등 교육자치 정신을 부정하는 정치적 흥정으로 일관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7. 새삼스레 헌법의 교육자치정신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정치에 예속·심화시키고,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내놓거나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주장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이기주의의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더불어 교총은 향후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합리적인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대내외에 발표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