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8헌마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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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군인사법 제47조의2위헌확인 등 | ||
선고날짜 | 2010.10.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일부기각,일부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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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군대 내의 불온서적과 책 읽을 권리-1
2010년 10월 28일 선고사건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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