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회적 책무]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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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 |
나. |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 . |
다. |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 |
라. |
도서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를 열어가는 문화적 선도자가 된다 . | |
2. |
[자아성장] 도서관인은 부단한 자기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문명과 더불어 발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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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자신을 개선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한다 . |
나. |
도서관인은 자신의 직무가 역사를 보존하며 사실을 전수하는 행위임을 자각한다 . |
다. |
도서관인은 사회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
라. |
도서관인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며 열정과 인내 , 그리고 용기와 희망속에서 일한다 . | |
3. |
[전문성】도서관인은 전문적 지식에 정통하며 자율성을 견지하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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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자신의 업무영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에 최선을 다한다 . |
나. |
도서관인은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 |
다. |
도서관인은 소속된 조직의 입장이 전문성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전문가적 신념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 |
라. |
도서관인은 전문직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 |
4. |
[협력] 도서관인은 협동력을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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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협력의 기초가 되는 소속 도서관의 능력 신장에 먼저 노력한다 . |
나. |
도서관인은 도서관간의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
다. |
도서관인은 다른 사회기관과 협력하여 부단히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 |
라. |
도서관인은 자신의 조직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협력의 의지를 지켜나간다 . | |
5. |
[봉사] 도서관인은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하고 도서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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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전문적 봉사에 힘쓴다 . |
나. |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이념 , 나이 , 성별 ,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
다. |
도서관인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 |
라. |
도서관인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 |
6. |
[자료]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 , 조직 ,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거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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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민족의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지키는 책임을 진다 . |
나. |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 |
다. |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조직함에 있어서 표준화를 지향한다 . |
라. |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 | |
7. |
[품위] 도서관인은 공익기관의 종사자로서 높은 품위를 견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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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서관인은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 |
나. |
도서관인은 항상 정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아니한다 . |
다. |
도서관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일체의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 |
라. |
도서관인은 직업적 윤리규범을 성실히 지킨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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