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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온성은 고사하고…” 국방부의 불온도서 목록에는 불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도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 소설가 현기영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정부·학술단체·언론기관 등에서 우수·추천 도서로 선정된 책들이다. 또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아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기도 하다.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인정한 ‘제한적 불온성’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를 근거로 “이런 책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것은 군인복무규율의 자의적 집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정신자유의 핵심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온의 개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어야 하는지 △체제비판적 도서도 포함되는지 △그보다 못한 정부비판적 도서도 해당하는지를 “군인복무규율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강국 재판관(소장)도 군인의 기본권은 조직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대해 “이는 고전적 이론으로, 오늘날 법치주의 헌법질서에서는 기본권 제한도 예외 없이 사법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자격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다.
■ 군이 정신세계 통제 장하준 교수는 “금서 규정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시대상항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착잡하다”고 했다. 불온서적 목록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사>를 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장병 인권 수준을 과거로 되돌리는 결정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정신전력을 이유로 책 읽을 권리까지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은 위헌적”이라며 “개인의 정신세계에 정부와 국방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사상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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