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승효상의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한 건축가의 죽음

[승효상의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한 건축가의 죽음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33년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서른 살 즈음 광야로 나간 이후부터 3년간 메시아로서의 삶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그 이전 30년간 삶의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라고 어릴 적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전부다. 2000년 전의 서른 살 나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한 인간으로서 이미 완성된 시기 아닌가. 요즘으로 치면 거의 사오십을 넘는 나이일 게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가를 이룬 때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직업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예수의 부친인 요셉의 직업은 목수다. 쉽게 추측하면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 개연성이 짙어서 예수도 목수라고 했다. 내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 예수의 집 안을 목공소로 꾸며 무대를 만들기도 했다. 모두들 그렇게 알고 지내왔다.

그러나 내가 건축을 하고부터 이 사실에 대해 차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사렛이나 이스라엘은 목수라는 직업이 있을 만큼 나무가 많은 땅이 아니다. 메마른 땅에 감람나무 같은 왜소한 나무가 주종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이나 외지에서 나무를 수입했다고 성경에 쓰여 있을 정도로 목재가 귀하다. 대신에 석회암은 이스라엘 온 땅에 널려 있어 집은 돌을 쌓아 짓는 게 보편적이었으니 이스라엘에서 석공이라면 모를까 목수라는 직업은 생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번역착오였다.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고유언어였던 아람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그리스어 성경원전에 따르면 요셉의 직업은 텍톤(tekton)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텍톤, 어떤 형상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바로 건축가의 영어인 Architect에 쓰인 글자다. Arch라는 접두사는 으뜸이라는 뜻이니 으뜸이 되는 텍톤은 집을 짓는 자라는 뜻이며, 곧 건축가라는 말이 된다. 

건축가의 영어단어인 architect에 정관사를 붙여 the Architect라고 하면 조물주 하나님이란 뜻이 된다. 그렇다. 예수는 생뚱맞은 목수가 아니라 집을 짓는 건축가였다는 게 옳다.
서른은 직업인으로서 완숙되었을 나이여서, 영민했던 예수였으므로 건축가로서도 성공했을 게다. 그렇다면 건축이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집 짓는 일을 그만두고 광야로 나가 세상을 아예 새롭게 짓는 일에 전념했던 것 아닐까. 예수가 짓는 세상에서 새롭게 살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 아닐까.

건축가로서 예수의 삶. 이 상상에 이른 나는 급기야 건축가의 바른 태도를 다시 묵상했다. 건축은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 수단이니 건축설계는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가는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에 대해 스스로 진실하고 엄정해야 하므로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며 의에 주려야 한다. 특히 다른 이들의 삶에 관한 일이니 온유해야 하고 긍휼해야 하며 청결해야 하고 화평케 해야 한다. 바른 건축을 하기 위해 권력이나 자본이 펴놓은 넓은 문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아야 하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 모든 사물에 정통하고 박학하기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결단코 불의와 화평하지 않아야 하며, 때로는 그런 행동 때문에 집이나 고향에서도 비난 받을 각오가 되어야 한다. 사람 사는 일을 알기 위해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하지만 결코 그 둘레에 갇혀서는 안된다. 스스로를 수시로 밖으로 추방하여, 광야에 홀로 서서 세상을 직시하는 성찰적 삶을 지켜야 한다. 오로지 진리를 따르며 그 안에서 자유 하는 자, 그가 바른 건축가가 된다.

내가 깨닫게 된 바른 건축가의 삶은 예수의 삶과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니 바른 건축가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이었다. 당연히 내게는 언감생심의 길이며 그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건축가라고 칭하며 사는 일이 늘 두렵고 아프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삶에 익숙하며 그런 건축가의 태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있다. 이종호. 그는 나보다 다섯 살이 적지만 범접하지 못할 생각과 태도로 모든 이가 경외하는 건축가이다. 현대건축의 거두였던 김수근 선생의 마지막 제자로 선생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유학 한번 가지 않았지만 지독한 독서와 폭넓은 지적 교류를 통해 누구보다 건축에, 사회에, 역사에 정통하고 우리의 삶을 늘 깊게 사유했다. 이 땅의 풍경과 사연들을 가슴으로 안아 건축으로 만드는 일에 탁월하다. 특히 건축이 지녀야 할 공공적 가치에 지극한 관심이 있었다. 건축설계도 공공의 이익 도모가 늘 우선순위이며 그런 건축을 통해 탐욕으로 일그러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소망해왔다. 출세와 재물은 그의 사고범주에 없는 단어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쏟으며 사랑하고 가르쳤다. 세상의 불의에 결연히 분노했고 곧은 말을 거리끼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세상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말을 믿는 나는, 그를 통해 위로 받곤 했는데….

그가 곤경에 처했다. 학교에서 몸을 사르며 행한 일들의 회계처리를 두고, 작년 말 감사원이 수천만원의 회계오류를 들이대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워낙 바른 그의 처신을 잘 아는 학교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소명하여 재심사를 받기로 했다. 엄청난 상처였지만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감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주, 검찰은 그를 갑자기 10억원의 사기범으로 둔갑시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바리새인이 따로 없었다. 인격적으로 이미 교살당한 것을 즉각 감지한 그는, 지난 목요일 밤 제주로 향하는 뱃길에 홀로 올라, 거칠고 차가운 밤바다에 육신을 던졌다.

또 한 명의 예수가 살해된 것이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62103525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정동에서]인터넷 검색 시대의 종이 사전

[정동에서]인터넷 검색 시대의 종이 사전
조운찬 문화에디터
올해 일흔여섯인 정해렴 선생은 매일 도시락을 들고 경기 고양의 자택에서 서울 공덕동의 오피스텔로 출근한다.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고전을 번역하거나 출판을 앞둔 원고를 교열한다. 지난주 선생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을 때 그는 <동주열국지>를 번역 중이었다. 책상에는 <열국지>의 한문본과 중국어본, 그리고 육필 번역 원고가 놓여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작업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사전들이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가 한문 번역을 할 때는 <대한한사전>(교학사)을 주로 참고한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문대사전>(중화서국·전10권)을 들춰본다. 대만 정부가 모로하시 데쓰지의 일어판 <대한화사전>(전13권)에 자극을 받아 발간했다는 초대형 한문 사전이다.

책상에 펼쳐져 있는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은 4500여쪽의 쪽마다 손때가 절어 있다. 의자 뒤편으로는 한글학회 발간 <우리말큰사전>(전3권)이 있고 북한에서 나온 <현대조선말사전>(전2권)도 보인다. <고어사전>이나 <국어국문학사전>은 고전 번역·교열 작업을 하는 정 선생에게는 요긴한 공구서이다. 큰 서점에서도 보기 힘든 <동의학사전> <한국인명대사전> <중국이십육사대사전> <중국고금지명대사전>도 눈에 띈다.

올해로 출판계 입문 50년째인 정 선생은 교열 전문가이다. 그의 인생은 ‘사전과 함께해온 삶’ 그 자체다. 한때 창작과비평사 대표를 맡았고 지금도 현대실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는 출판인보다는 한용운전집과 채만식전집을 낸 교열자로서의 자부심이 더 크다.

요즘 정 선생처럼 사전을 보는 이는 극히 드물다. 10여년 전만 해도 내가 재직하는 신문사 편집국에는 국어·영어 사전, 옥편 등이 지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컴퓨터나 전자사전에 모두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사전을 즐겨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다가 종이 사전은 도서관 서가나 책박물관의 수장고에서나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사전의 퇴출을 ‘시대의 대세’라는 이름으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사전은 단순한 어휘모음집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특정 철학체계 속에서 정리한 것’(황젠화, <사전론>)이기 때문이다. 사전은 사회 지식의 결집체이다.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도 한다. 서양에서 디드로의 <백과전서>가 18세기 유럽을 계몽시키고 프랑스혁명의 싹을 틔운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에 앞서 편찬된 <강희자전>은 중국 문화를 정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강희·옹정·건륭의 성세를 이끌었다. 2005년 이후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북의 언어 이질화 해소뿐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사전’의 성격이 크다.

사전의 철학을 들먹이지 않고 사전 편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사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주 개봉한 <행복한 사전>은 사전 편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일본소설 <배를 엮다>를 각색한 영화는 ‘대도해(大渡海)’라는 국어사전을 만드느라 인생의 전부를 쏟아넣은 사람들의 열정, 사랑, 고민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대도해’란 ‘사전을 배 삼아 세상을 건너겠다’는 뜻이다. 영화에는 ‘오른쪽’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논란을 벌이는 대목이 나온다.

“ ‘오른쪽’을 ‘왼쪽의 반대’라고 정의해선 안된다. 순환논법에 빠지기 때문이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손의 쪽’도 곤란한다. 왼손잡이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심장이 없는 쪽’도 틀린다. 우측에 심장이 있는 사례도 있다.” 결국 영화 속 사전 편찬자들은 ‘오른쪽’의 의미를 ‘10’에서 ‘0’이 있는 쪽으로 하자는 데 합의한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정의하기까지에는 오랜 고민과 숙의를 거친다. 

중국의 언어학자 황젠화는 사전을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황젠화 역시 읽는 것보다 검색이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사전의 중요성이 결코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사전류 출판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종이 사전의 판매와 이용률이 급락하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사전은 ‘소리 없이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다. 예전 졸업식에서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사전을 주었던 것은 사전을 무기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번주 봄방학이 끝나면 3월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젊은이들에게 사전을 펼치라고 권하고 싶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62102235&code=990100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

2014년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박민권 국장)이 주최하는 '도서정가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일종의 상생 협약을 맺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은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회의, 교문위 상임위, 법사위, 국회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및 유통업계의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법안(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합의를 통해 법안 통과의 가능성과 함께 도서정가제가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 합의 내용이 담고 있는 재정가제도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도서관이 도서정가제 대상이 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저는 특히 정부가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과 더불어 과거 '분권교부세'와 같은 형태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 이제 겨우 첫 단추를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합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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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이하 '협약 당사자들')는 도서정가제 확대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 추진( 2013. 01. 09 최재천 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와 양질의 다양한 출판 환경 조성, 국민의 다양한 도서 접근. 선택권의 보장과 편익 증대를 통한 도서 소비 및 독서활동 증진, 출판계, 유통업계 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출판 문화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모든 경제적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 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

2. 실용도서과 학습참고서2(초등학생용)의 도서정가제 적용

3. 도서관 구매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4. 구간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단 시장 상황 변동에의 적극적 대응, 도서의 효율적 재고관리, 합리적 가격 책정에 따른 도서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위해서, 발행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에 대하여는 출판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가를 변경하고, 이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완

5.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와 할인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합의 당사자들은 상기 합의 내용에 입각하여, 업계별로 다음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 국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통한 합리적 도서 정가 책정과 재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양서 발간 및 출판유통의 균형 발전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유통업계는 도서정가제 준수를 통한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도서 접근성 및 후생 강화를 위해 최대한 조력한다. 

2014년 2월 25일

<출판계 대표>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 이대현
(사)한국출판인회의 기획위원장 홍영태

<유통업계 대표>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 양수열
(사)한국서점경영협의회 전 회장 최낙범
YES24 이사 유성식
인터파크 도서사업부장 유구명
교보문고 마케팅실장 김민기

<소비자단체 대표>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황선옥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안찬수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행복 충전소’ 다문화도서관, 정부지원은 ‘0’

대전시 중구 은행동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부설 다문화도서관에서 지난 16일 오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어머니, 자원봉사 교사들과 앉아 동화책 놀이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장 쏙] 다문화가족 75만명, 우리 현실은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다문화도서관은 사랑방이자 공부방이다. 부모 나라 언어를 익히고 이웃·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고, 민간의 참여와 기부가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라는데….

“너는 가짜 다문화가정 아이야.”
초등학교 5학년인 현수의 아버지 박성진(43)씨는 아이 담임교사가 칭찬 삼아 농담처럼 던진 말이 지금도 참 고맙다. 다문화가정 아이라고 하면 으레 피부 빛깔이 검거나 희고 얼굴 모양도 다른데다 한국말이 서툴 거라는 편견을 아들이 깼다 싶은 것이다. “현수가 2학년 때 여기 다문화도서관이 생겼어요. 매주 와서 책도 보고 자원봉사 선생님한테서 한두 시간씩 과외 공부도 했는데, 학교에서 다른 (토박이) 학생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지난 16일 일요일 오후에도 박씨는 부인,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았다.
■ “학교생활, 더는 두렵지 않아요” 현수 어머니(40)는 타이 동부지역 출신이다. 2003년 9월 한국으로 시집왔다. 다른 어머니들 못지않게 그도 아이 공부에 열심이다. 4년째 일요일마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자리한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부설 다문화도서관을 찾는다.
대전 다문화도서관은 2010년 5월1일 문을 열었다. 복지관이 2009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시작한 게 계기였다. 처음엔 지금의 도서관 근처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시작했다. 하지만 거리도 꽤 멀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가기가 쉽지 않았다. ‘교육 공간을 만들어보자. 기부도 받고….’ 그렇게 출발한 다문화도서관 만들기가 이듬해 열매를 맺은 것이다. 복지관은 석달 동안 아동교육 공간 마련 모금운동을 벌여 3300여만원을 모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시작하다 보니 도서관은 헌옷에 헝겊 조각을 깁듯이 후원을 받아 하나씩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다. 도서 대여 프로그램은 고려대 초미세생체연구실에서 기증받았고, 2012년엔 1년 내내 도서 기증 운동을 벌였다. 책장을 더 늘리는 건 특허청이 도와줬다. 어머니 나라가 제각각인 아이들을 위한 모국어 책들은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채웠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10개 나라 언어로 된 어린이책이 3000여권, 어른을 위한 책 1000여권, 한국어로 된 어린이책이 2500여권 된다. 지난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 보탠 기금으로 도서관 내부를 산뜻하게 새로 단장했다.
건물 2층 190㎡ 공간에 도서관 틀이 제법 갖춰지니 알찬 사업들도 하나둘 벌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성우로 나서 모국어 동화책 만들기 사업으로 오디오북을 만들었다. 콤팩트디스크(CD) 500장을 제작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 보냈고, 도서관을 찾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건넨다. 평일에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2차례씩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한테는 일요일마다 동화책 놀이와 한글 배우기, 학습지 공부 프로그램을 한다. 도서관 들머리는 평일 20켤레, 주말이면 60켤레 넘는 신발로 빼곡하다. 1년으로 치면 5000명 이상이 찾는다.
이곳 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을 사회적 약자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강점을 살리는 데 더 애쓴다. 김애진 도서관 사무국장은 “다문화가정을 무조건 혜택만 받는 이들로 대상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들도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어머니가 자녀들과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모금운동 벌이고, 후원받아
대전 다문화도서관 연 지 4년
이주 엄마와 자녀 함께 공부
학교 적응 도와 만족도 높아

정부 다문화정책 늘고 있지만
도서관 지원 빠져있어 ‘불균형’
건보공단만 꾸준히 손 내밀어
“글로벌 문화 배울 공간 지원을”

16일 제일 먼저 도서관에 들어선 중국 출신 리자오쥐(33)씨의 딸 오은비(7)양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글 동화책 <인어공주>를 펴들었다. 리자오쥐는 “은비가 저보다 한국어 더 잘해요. 내가 책 읽을 때 받침이 틀리면 은비가 가르쳐줘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현수 아버지 박씨는 연신 싱글벙글이다. “예전에 현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혼혈아라고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걱정도 했어요. 다음달에 현수 동생 수빈이도 초등학교 가는데 이젠 걱정 안 해요.”
■ 흔들리는 다문화도서관…정부 지원은 ‘0’ 2014년 2월, 다문화도서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211곳에 정부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다. 이 가운데 에스티엑스(STX)그룹의 후원을 받아 2008년부터 7곳에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룹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난해 말 모든 지원이 끊겼다. 1년에 5000만원씩 후원받던 도서관들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대구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지영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또다른 기업이 사서 인건비 등 3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해 급한 불은 껐다. 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다문화도서관이어서 평일에도 어머니와 아이들이 많이 찾는데, 사정이 어렵지만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다문화도서관을 새로 단장해주는 사업도 큰 보탬이 된다. 공단 직원 1만1000여명은 다달이 월급에서 평균 5000원씩 떼어, 2011년부터 3000만원씩 들여 전국 18곳의 다문화도서관을 새로 꾸며줬다. 공단 직원들이 모은 건강나눔기금은 지난해 말 8억6000만원을 넘겼다. 공단은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2년마다 도서관 시설 보수나 책 구입에 200만원씩 꼬박꼬박 지원해준다. 대전 다문화도서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지만 지역에서 가장 크고 알찬 곳인 까닭에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시민단체 시설로는 처음 지원을 받기도 했다.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도서관 관련 정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선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거나 자녀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기초 교재 정도를 마련해둔 수준이다.
지난 16일 오후 대전시 중구 은행동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부설 다문화도서관에서 다음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오은비양이 자원봉사 학생과 학습지를 공부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부처 6곳은 합동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개선 방안을 내놨다.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뼈대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사랑방과 공부방 구실을 하고, 토박이 아이들에게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다문화도서관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중앙 부처나 충남도에 다문화도서관 사업 자체가 없다. 지금 추세는 다문화가족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일반 도서관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책을 두는 식으로 가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외국인·노동자 시민단체를 이끌어온 이들은 다문화도서관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한다. 2008년부터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온 경남이주민센터의 이철승 대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보수단체들에 위탁운영이 돌아갔다. 이곳처럼 자생적으로 만든 곳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기 때문에 다문화도서관은 많을수록 좋다.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이웃 토박이가정 아이들도 함께 이용하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5만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을 겨냥한 정책 사업은 정부 93개(1232억원), 지자체 1229개(246억원)에 이른다. 4년째 정부 지원금 0원인 대전 다문화도서관은 부모와 아이들의 책 읽기를 도와줄 도서관 사서 1명을 두지 못하고 있다.
대전/글·사진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5516.html

2014년 2월 23일 일요일

Infographic: Top Ten Reasons for Choosing a Paper Book over an eBook

A cursory glance at the statistics for the US ebook market will tell you most people are sticking with paper, and there’s a good reason for that. As the following infographic will show you, paper books fill many uses which ebooks cannot.
The infographic is based on a poll conducted recently by Fatbrain, a UK-based used book marketplace. Over 1,000 Fatbrain users responded, and they revealed that the most popular reason for staying with paper reflected their emotional attachment, and not any practical use.
However, right behind there are two down-to-earth reasons: learning (61%), and sharing (58%), and those are 2 answers that I can fully understand. Paper textbooks are still more useful that digital textbooks; even I will say that.
Top-reasons-to-choose-a-print-book-infographic[1]출처 http://www.the-digital-reader.com/2014/02/18/infographic-top-ten-reasons-choosing-paper-book-ebook/#.Uwn5fuN_vC_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특별기고] 대학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 / 도정일

“교양교육의 목표는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며 현상들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폭로하고, 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혼란시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의 4년제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란 걸 실시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다. 대학 입학자는 초급 학년 단계에서, 혹은 그 이후에도, 반드시 교양과정이란 걸 거쳐 소정의 교양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바다. 그런데 대학 운영자, 다수의 전공 교수들, 사회 일반인들, 그리고 학생들조차 잘 모르거나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교양교육을 실시한다고 야단 떨기는 하는데 정작 그 ‘교양’이란 무엇인가?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리켜 교양이라 부르는가? 내가 아까운 지면을 바쳐 느닷없이 교양의 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누군가가 공론의 장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어떤 ‘위기’ 때문이다. 총장을 비롯한 대학 운영자들, 고위 보직자들, 다수 교수들, 대부분의 신입생들,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교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은 막대한 낭비, 왜곡, 저효율에 계속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위기다. 이런 위기는 사회와 무관한가?
최근 어떤 대학의 교무위원회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한 보직 교수가 있었다고 한다. “요즘 우리 대학 신입생들은 교양과목 듣느라고 공부와 멀어지고 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교양과목 듣느라 공부와 멀어진다? 다수의 보직 교수들, 특히 전공학과 교수들의 머릿속에 ‘교양’이란 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되는지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들이 아는 교양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잡동사니 상식 같은 것, 백화점 문화센터 꽃꽂이 강의 같은 것, 금강산도 식후경이랄 때의 그 ‘식후경’ 같은 불요불급의 장식성 액세서리 같은 것, 본격적인 공부와는 관계없는 어떤 것이다. 놀랍게도, 대학 전공학과 교수들 가운데 줄잡아 80퍼센트 이상은 교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틀려먹은 ‘교양관’으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 퇴임한다. 퇴임 전에라도 자신의 틀린 생각을 바로잡는 교수는, 미안한 얘기지만, 극소수다.
신문 지면에서 교양론을 편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핵심적인 얘기만 추리도록 하자. 핵심 중의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학들이, 다수 교수와 학생들이, 교양교육이랄 때의 그 ‘교양’이란 말에 대한 틀에 박힌 상식과 이해를 완전히(그렇다, 완전히)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양은 잡학, 상식, 장식물이 아니고 심지어 박학다식이랄 때의 ‘다식’(多識)도 아니다.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의 다식을 꼭 흠잡을 일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많이 알기만 할 때의 박학다식은 철학자 앨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적절한 지적처럼 ‘백해무익’하다. 교양이란 말은 박식, 잡식, 다식 같은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 상식어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철학 기반을 가진 교육학적 용어이고 진리 발견과 인식에 관한 방법론이며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상향 조성하고자 할 때의 정신적 훈련과 관계되어 있다.
이럴 때는 사례를 드는 것이 좋다. 하버드대학은 2007년 학부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낸 보고서에서 “하버드 교육의 목적은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실시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쪽에서 ‘리버럴 에듀케이션’(liberal education)이라 불리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 ‘교양교육’이다. 두 용어의 의미와 역사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 후 미국 학제를 도입하면서 그쪽의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교양교육’이라 번역해서 수입한 것은 매우 불행한 사건에 속한다.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란 상식적 잡식 교육이 아니라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탐구와 교육’이다. 틀에 가두고 갇히는 교육 아닌 틀을 깨고 나가는 교육, 기성의 진리체계, 지식, 진리주장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 지식의 단순 전수와 답습보다는 전수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상상력, 호기심, 이해력의 자극과 확대-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틀을 깨고 나가는’ 교육으로서의 리버럴 에듀케이션, 우리식 표현으로는 ‘교양교육’이다. 문제는 서구식 교육방법으로서의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전통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이것은 중국·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그 전통에서 나온 교육법을 가져다 정신과 알맹이는 빼고 ‘교양’이라는 모호한 말 속에 담으려고 한 것이 우리의 교양교육이다. 교양이라는 말 자체는 나쁘달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상식화된 의미의 교양은 대학 교양교육이랄 때의 ‘교양’을 크게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건 우리가 교육편제 도입에서 반드시 했어야 할 정리 작업 가운데 무엇을 소홀히 했는가에 대한 자성적 차원의 지적이다. 교양교육이랄 때의 ‘교양’의 의미, 철학, 교육방법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이다.
또 쉬운 사례를 드는 것이 좋겠다. 앞서 말한 하버드 보고서에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성격과 목표를 간명하게 정리한 이런 대목이 나온다. “교양교육의 목표는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며 현상들 밑에,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폭로하고, 젊은이들의 방향감각을 혼란시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총장들, 보직 교수들, 전공학과 교수들의 상당수가 지금부터 100번 이상은 읽고 새겨들어야 할 ‘교양교육론’이다. 이 간명한 진술은 이 글의 주제(대학교육에서 ‘교양’이란 무엇인가)에 잘 응답하고 있다. 교양은 단순 지식의 집적, 잡학과 다식, 박학을 넘어 기성의 진리체계를 동요시키는 힘,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을 낯설게 하고 심문하는 능력, 기존의 진리주장 어느 것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 현상의 배후에 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힘, 방향감각을 흔들고 혼란시켜 새로운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 틀린 것은 바로잡으려는 오류 수정의 정신- 이것이 ‘교양’이고 교양교육의 ‘목표’다. 교양은 전공 지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면서 지식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자율적인 정신의 생태체계, 거리낌없이 탐구하는 모험적 호기심에 대한 대긍정의 체제다.
그런데 교양과목 듣느라 학생들이 공부와 멀어진다고? 이렇게 말한 교수는 필시 대학 1학년 때에도 공부해야 할 전공지식이 있는 법인데 교양수업이 그 전공 공부의 시간을 뺏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리라. 그러나 교양은 공부와 멀어지게 하는 시선분산의 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을 키우자는 노력이고 생각하는 힘 기르기다. 그것 없이 대학공부는 되지 않는다. 대학을 나온 다음에도 대학이 길러주려는 그 교양의 힘만큼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 나는 앞서 하버드 보고서만을 예로 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하버드 한 곳만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근대 학문과 근대 교육의 체계를 받아들인 세계 모든 주요 대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천명하고 있는 교양론이다. 그 교양론은 사실은 근대 과학혁명 이후 과학이 천명한 탐구의 방법론이고 정신이며, 분야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학문 분야(예술까지도 포함해서)들이 공유하는 방법이다. 그 교양을 통해 과학과 인문학이 만난다. 기존의 진리주장을 심문하는 것은 근대 과학의 등장 훨씬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확립한 대화적 교육법의 진수다. 최초의 근대적 과학공동체인 런던왕립학회가 만들어진 것은 350년 전의 일이다. 그 왕립학회의 모토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모토는 과학의 것이자 동시에 인문학의 것이며 교양교육의 것이다.
도정일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대학장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5105.html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박근혜의 ‘제2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
[주례토론회]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양박진영에 부는 ‘마을만들기’ 열풍

요즘 각 지역마다 ‘마을만들기’가 한창 유행이다. 주제도 다양한데, 관광, 안전, 교육 등등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프라가 주제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제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까지 나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열양상은 아무래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선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하여 박원순 현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사업 등등을 “좌파 풀뿌리 조직들의 돈줄”이라 공격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최근의 이런 ‘마을만들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다. 오래전부터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로의 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씩 만들어졌었다. 대표적으로 ‘성미산마을’이 있고, 몇 해 전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퇴촌 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 ‘우각로 문화마을’, ‘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ʼ 등등이 있다. 한편에선 이들의 성공사례를 보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모범으로 치켜세우기도 한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무너졌던 지역공동체의 원형들을 다시 일깨워주기도 하고, 경제위기 이후 점증하는 삶의 위기 대처할 몇 가지 지혜를 엿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마을만들기‘ 담론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운동과 함께 결합되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주된 기원을 두고 있는 관주도 사업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과 안전행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같은 조직이 대표적이며, 2012년부터는 자치구별 지역단체, 복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마을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지역별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2006년부터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이 조직은 (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4년부터는 안행부를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제도화가 단순히 풀뿌리운동의 확장으로만 볼 수 없다는데 있다. 박근혜정부의 ‘제2의 새마을운동’이나 박원순시장의 ‘마을만들기’가 지향하는 사회관리 정책은 항상 정세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좋은 무엇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단순한 유행이라고만 터부시할 수도 없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과열되고 있는 전국의 ‘마을만들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등등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위기 국면에서 ‘마을만들기’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관리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에서 등장하는 대응방식과 공동체주의의 가상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존재론적 불안과 여러 대응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공동체의 변화를 몇 가지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해 보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완득이’는 둘 다 주변화 된 고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공동체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전자에는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아버지’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태권사범인 생부와 시도 때도 없이 몽둥이질을 해대는 교련선생,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학생부 등등. 그런데 후자엔 그런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상징들 대신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장애를 가진 생부와 이주민인 생모,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운동권’ 담임선생은 예전처럼 주인공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소룡을 동경했던 ‘말죽거리 잔혹사’의 주인공의 선택은 결국 억압적인 ‘아버지’들을 힘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득이의 선택은 배제된 이들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전자의 갈등구조가 ‘종적동일화’를 강조했던 국민국가라는 공동체적 상징 속에서 벌어진다면, 후자에서는 더 이상 모든 걸 규정하고 통제했던 국민국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소멸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코드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관리자본주의의 변화를 해석해 보자. 일상화 된 고용 불안과 불안정 노동 같은 경제적 공포에서 보듯, 이제는 삶의 전반적인 유형들이 케인스주의에서 의해서든 발전주의에 의해서든 보편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사회적인 것’이 종말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전망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들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원자화 된 개인들이 공동체라는 범주로 재결속함으로써 잠재적, 현실적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영화 ‘완득이’의 결말에서 보듯이 말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인 것’이 정말로 사라졌다거나 회복불능 상태에 놓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 ‘개별화’를 주된 주제로 설정하는 일련의 관점들은 사태를 간명하게 묘사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존재론적 불안을 ‘개별화’의 문제로만 단순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해법마저도 단순화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인 것’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을 외면한 채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만 귀결될 수 있다. 나아가 역사적 분석과 정치적 토론의 공간들이 차단될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삶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됐다고 해서 노동력 관리의 측면, 즉 주체화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정책이 사라졌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자유주의를 세계화시켰던 영국의 대처의 회고록에서 보듯, 사회라는 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재배치됐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내가 의미했던 것은 사회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자발적 결사체들의 생생한 구조라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사회란 핑계거리가 아니라 의무의 원천이었다.”-마가렛 대처)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재생산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곤란 때문이다. ‘사회적인 것’ 없이 대안적 삶이 불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 없이 축적과 통치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개별화’가 실제 움직이는 힘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전체화하는 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회적인 것’ 그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그것이 상징했던 현실세계에서의 체계와 관계의 위기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한동안 성행했던 자기계발 담론 같은 것들도 단순히 개인들의 세태 적응 방식이라는 통속적 이해로 예단할 순 없다. 이런 담론들은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나오는 전체 사회의 재배치 효과 속에서만 창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관료제 정부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기업가적 정부 모형(신공공관리론)에서도 사회의 활성화가 관찰된다.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 관리”, “참여적 책임 확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등이 ‘신공공관리론’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측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관리하려고 하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담론이 스티글리츠에 의해 9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었다. 그 이유는 80년대 등장하여 전 세계로 퍼진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도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선 노동력을 움직이도록 하는 관리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가 전면 도입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몇 해지나 곧이어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관리담론이 함께 도입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사회관리정책이 여기에 맞닿아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변화는 행정학에서는 비판이론과 공동체주의에 뿌리는 두고 ‘신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이 부상했고,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자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가령 퍼트넘은 ‘결속하는 사회적 자본’에 비해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각 집단 내에 결속적 조직화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집단 간의 연결된 조직화가 개인 집단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아울러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유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론과 주장들에서 무엇보다 네트워크, 신뢰, 협력, 공동체, 친밀성, 지속가능성, 이타성 등 ‘횡적 동일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 개념은 개인들의 연결과 결속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자조적 협력을 통해 주변부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지구적 불평등을 개선할 원동력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시민’이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가상의 창출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유효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동일화 논리가 현대사회 특유의 존재론적 불안을 순치시킬뿐더러 발전과 위기관리의 전망으로서도 적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동체운동이 다양하게 결합된다. 소박하게는 개별화된 존재들을 연결함으로써 잃어버린 공동체적 감각을 회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문제들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념적, 실천적 대안으로 공동체운동을 설정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여러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창출된 공동체에 대한 가상들은 이중적으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에 대해서 주체들이 지향하는 가치, 그 자체가 단일하지 않을뿐더러, 정부나 중간에 개입해 있는 사민사회단체 또는 개개의 시민들이 접하면서 그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복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상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적이지만 그것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인해 정치의 가능성이 폐절될 수도 있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정치적 동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에 혼재된 공동체주의 모호성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들여다보자. 공동체에 관한 오늘날의 전망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근대화와 경제발전과 맞물려 70년대 이래로 전개되어 온 사회동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억압적인 동시에 생산적인 근대적 주체를 기를 수 있는 윤리들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가 주도하되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여 상호주관적인 관계들을 조직하고자 했다. 사회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흐름은 지금의 안정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들의 흐름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저항과 해방에 관한 전망에 맞물려 80년대부터 등장한 ‘민중공동체’ 담론이다. 여기서 민중은 이전 세대와 달리 국가에 대한 충성에 반발하고자 했던 주체였다. 그리고 공동체는 민중들이 구성하는 집합체이자 민중적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는 장소였다. 지금 이러한 흐름은 마을 주민, 시민사회단체들 및 일부 지역 정부가 관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된 것 이러한 역사적 계보가 단선적이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새마을운동’을 위시로 한 국민공동체 담론은 발전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관주도적 성격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민중공동체’ 담론이 민간 주도적 성격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민중이라는 형상에 특정한 규범을 강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자원봉사’와 ‘민중공동체-마을만들기’의 연결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마을만들기’와 ‘민중공동체-자원봉사’의 연결들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존재 양식의 조건인 ‘관계의 구성’ 논리와 재생산에 기여하는 ‘사회적 동원’ 논리가 애초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이나 ‘민중공동체’ 담론 모두 이 논리들 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다.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역시 공동체적 관계를 재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특정한 지향점을 향해 사회적 동원을 추구하는 전략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둘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곤란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민적-사회적 국가 형태는 행정 경험 부족과 재정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력 관리의 상당한 동력을 언제나 시민사회 부문으로부터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 예전엔 이런 역할을 종교단체들이 운영했던 사회복지원이 담당했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들을 끌어안는데 있어 한계가 노출된 국가의 전반적인 무능력 상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 역시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따라서 ‘민관합동 관리체제’의 기회구조가 개방됐을 때 가급적 민간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다. 

사회 보호의 대리보충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시작은 식민지 시기의 자선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지배자들은 식민지인들을 군사력과 노동력으로 동원해야 했는데, 이들을 ‘정상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다.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에 의해 긴급구호 차원의 공공복지가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족한 통치경험과 한국전쟁까지 거친 정부로서는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고 재생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고아, 빈민, 무의탁 노인 구호 부문은 ‘펄벅재단’이나 ‘미국장로선교회’ 같은 외국계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7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이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한국 사회는 서서히 사회발전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그 전까지 시행되었던 조치들이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는 복지 욕구 다양화와 사회복지조직의 합리화로 특징 지워진다. 이로써 사회복지의 지평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됐다. 90년대부터는 책임성과 투명성 기조 하에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을 합리화할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러면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기존의 종교단체에서 시작했던 각종 민간 복지단체들이 법인화되면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는 발전국가로서 한국이 서구사회와 다른 사회적 국가 경험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을 건전한 국민이자 건강한 노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국가의 기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국가 형태는 시민사회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민, 관 협력 체제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서구사회가 겪었던 발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최근 서구에선 포스트 신자유주의적 신공공서비스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이미 겪었던 민관 협력 체제에서의 사회관리정책과 맞닿아 있다.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거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치러졌다. 사회복지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으며 개인 운영도 가능해졌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관리 메커니즘에서 전환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정부는 배후 관리에 집중하고 민간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5년에는 사회복지사업 67개 분야를 중앙 정부관할에서 지역 정부로 이양하는 등, 이와 같은 추세는 가속하고 있다. 외국 선교사들에게 의존했던 40년 전과 비교하면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는 공익법인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1995년 768개였던 사회복지 관련 법인은 2006년 2617개로 3.4배 증가했다. 학술, 장학, 자선, 공익의료 법인도 2.6배 증가했다. 

이로서 작아진 정부 대신에 커진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점점 대신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8년 국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4백 4십 만 명 정도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대략 11명중 1명이 자원봉사 경험을 해봤다는 의미이다. 1996년 전국 248개 시군구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완료됐다.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대책이 자원봉사의 조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는 맥락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관리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이런 변화는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데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2000년대 당시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신빈곤이 생겨나면서 중간계급이 몰락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에너지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을 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모두 사회위기라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부터 나온 듯하다. 시민들로서는 도탄에 빠진 사회를 자체적으로 구조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 언급한 바처럼 정부로서는 사회안전망의 일선으로부터 후퇴하면서 시민사회의 조직들을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건이다. 당시 자원봉사자가 수는 무려 123만 명 수준이었다. 이들의 노고로 태안 앞바다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상당 수준으로 회복했다. 교통비를 포함해서 하루 일당 15만원으로 계산해 봐도 1815억 원이나 되는 비용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는 범정부적 조치들은 비교적 치밀한 편이었다. 복지시설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들이 속속 신설 혹은 등록되었고, 이렇게 등록된 단체들은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 남은 문제는 실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것이었다. 해답은 비교적 간단했다. 그 표적은 바로 10대 청소년과 공무원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자원봉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이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10대 자원봉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중학생들은 매년 20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이 의무로 규정됐다. 고등학생들은 각종 대학입학전형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대학생들도 사회봉사학점과 취업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동참한다. 이들 뿐 아니라 70만 공무원 중에서 무려 12만 명이 자원봉사 대열에 합류한다. 지자체별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봉사활동 포인트가 쌓이면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주5일제 도입 이후 고비용 놀이문화를 저비용 봉사활동으로 대체하자는 캠페인도 한 몫 한다. 

이로써 국가가 방치한 사회안전망을 시민들이 구축하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방 직후 사회관리에 무능했던 국가와는 다르다. 신자유주의적 인간이 자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듯이, 오늘날 국가도 그 자신이 신자유주의화 된 행위자로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에서만 사회에 개입한다. 노동력 생산과 사회보호를 위해 범사회적 자선을 요구했던 맥락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굴절을 거치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를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너무 막다른 골목에 몰았다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대리자를 내세워 보호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치방식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과 민간의 자선사업은 상호보완적이었다. 이러한 체계는 마치 이중운동과도 같이 움직인다. 

도시빈민운동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만들기’

다음으로 ‘마을만들기’로 넘어가 보자. 자원봉사 쪽이 중앙정부 부처별로 기초, 광역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데 반해, ‘마을만들기’ 운동은 각각의 사업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의 시작은 도시빈민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비슷한데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을 놓고 공무원들과 부닥치면서 운동이 발전해왔다. 그러다 점점 도시환경 개선책을 시민단체가 세우고 제안하면서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90년대 디자인 그룹들이 결합하고 이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사회관리 역할과 도시재개발 논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역사적 고려사항 중 하나는 이 관행이 주거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엔 도시재개발 논리가 놓여있다. 대구 삼덕동 담장 허물기 사업, 서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북촌 한옥마을, 노원구 백사마을 등등 모두 원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재개발사업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 당연히 재개발문제에 있어서 수익성 문제가 대두된다. 초창기 북촌 ‘한옥만들기’도 전면재개발을 원하는 원주민들의 심대한 반대에 부딪혔었다. 그러다 90년대 후반 DJ정부부터 문화관광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싹쓸고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서 마을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원주민들이 돌아서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900억이라는 재정이 투여되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한 낙후지역들이다. 민간개발업자들이 포기한 지역들인데, 암반 지역이거나 연남동 같은 연약지반 지역, 성북구 장수마을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선택지 중 하나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재개발을 포기한 지역들이 ‘마을만들기’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개발 논리가 ‘마을만들기’의 내재적 동력이었던 셈이다. 

최근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임대주택 건설보다는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북촌한옥마을’은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서래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15억 정도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부상은 공기업들의 과다부채 때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보다 ‘마을만들기’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 뿐 만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동원 방식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이 ‘마을만들기’에 녹아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기존의 기층 선거운동조직을 담당했던 호남향우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처럼 새누리당이 “좌파의 돈줄”을 운운했던 이유와 맞닿아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분히 공동체주의 운동의 확장으로서 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동원의 방식이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동원 방식은 마치 새마을운동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 갈등은 이념적 대척점이라기보다 할당된 재정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이 창출하는 정치적 헤게모니 갈등이다. 일례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마을만들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하는데, 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에서 서로 시소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는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이 순수한 형태로 결정될 수 없는 구조화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 거기엔 행정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대응하고자 하는 도덕적 시민들의 적극적 시도와 복지 및 통치 비용을 민간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 관념의 모호성에 따라 대안 지향성과 같은 논지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인될 수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고 지역개발의 신성장 동력을 삼으려 하는 것도, 실은 공동체적 가상이 내포하는 모호성 및 관주도와 민간주도 사이의 형식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공동체적 전망을 대표하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란 결국 사회통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윤리적 시민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시민 개인들의 이념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 차원의 이야기일 뿐, 실제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조달과 지역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정부, 그리고 호혜의 보람과 생활 개선 및 이력 수집 등의 목적의식을 가진 시민 개인들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만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한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의 민관 거버넌스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의 위기대응책, 횡적동일화와 국가의 특수법인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란 사실 적대를 관리하는 체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인 것의 재발견이란 위기관리의 위기를 재차 관리하고자 하는 국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것, 공적인 것,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문제들이 잠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네트워크, 친밀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같은 덕목들로는 채 충족되지 않는 영역이 엄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 죽었다는 판단 하에 공동체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있지만, 정작 사회적인 것이 죽었는지도 불투명하고 공동체조차도 해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곤 한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조건과 현실이 남긴 난점들을 통해 어떤 질문 거리들을 남길지가 중요하다.

이제 질문은 공동체라는 가상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게 만든다. 여기서 경제 비판 없는 제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그런 까닭에 공동체적 전망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는 금융화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금융화를 표적으로 삼는 비판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최근 영미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 혁신 채권(social impact bond 또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 상품을 도입해서 사업의 재무 조달 방편을 삼으려고 한다.

대개의 ‘사회적’ 활동가들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기관리의 사명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시민개인들은 자기계발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라는 조건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인 것의 발현은 사적, 경제적인 것과 무한한 긴장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안이어야 할 공동체가 자족적인 화폐공동체나 안전공동체 정도로 퇴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아파트 부녀회의 선동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간의 갈등에서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다.

아울러 통치비용과 리스크를 민간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관리국가의 전략은 공동체적 전망에 외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부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재정적, 지역적 제약에 따라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상호보완하고 혼합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진영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 참여를 기획하는 시도들이, 때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화에 기여할 위험성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는 ‘횡적 동일화’와 ‘국가의 특수법인화’라는 쟁점이 놓여있다. ‘횡적 동일화’ 논리는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의 의미에 있어 그 무게중심이 화폐공동체에(또는 안전공동체에) 있음을 은폐한다. ‘국가의 특수법인화’ 현상은 국가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하고, 노동력 관리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통치불능 상태를 유예시킨다. 이와 같은 논점들은 공동체적 전망을 기획하는 데 있어 특정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사회적 동원 방식 또는 행정적 추진 방식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향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달라진 공동체적 가상의 구도에서 저항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다.

여기에는 발전과 해방,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사적 경제적인 것 등, 그동안 알고 있던 대당들이 혼재되어 있다. 많은 경우 공동체의 새로운 가상들을 통해 현행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형식, 위기관리의 주체, 위기의 해법 등을 재배치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했듯 서구와 다른 발전경로 속에서 자리 잡은 ‘민관합동 관리체제’는 현 신자유주의의 위기국면의 관리정책과 쉽게 혼합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의 ‘제2의 새마을운동’과 박원순의 ‘마을만들기’는 이념적 주체적 뿌리가 다를지언정, 현실적 수렴경로가 동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이탈할 수 있는 정세와 주체의 역량은 우리에게 항상 열려진 문제로 남아있다. 언제나 ‘사회적인 것’은 문제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토론문 끝] * 토론문 정리 :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다음은 발제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새로운 가상들
: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1)


당시에는 분명했지만 결과적으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됐는데, 내가 의미했던 것은 사회가 그것을 이루는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추상물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자발적 결사체들의 생생한 구조라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 사회란 핑계거리가 아니라 의무(obligation)의 원천이었다. - 마가렛 대처2)


1. 존재론적 불안과 공동체적 가상의 활용

현대성의 출현 이래로 존재론적 불안이 항상적 조건이 되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공동체에 의해 유지된 안정적 삶의 형식들이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로 인해 일시성, 유동성, 파편성, 우연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수성의 탈안정화로 귀결했으며, 그로 인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창조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변화에의 의지와 방향감각의 상실 분산, 계산가능성과 환유적인 것 등등 각종 아이러니들에 대한 분열증적 경험이 동기화됐다(Berman, 1988[2004], 주은우, 2001 등).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불안이란 단순히 공동체적 습속으로부터 존재가 개별화됐다는 사실을 넘어, 잔존하는 공동체주의적 향수와 지배적인 개별화의 추세 그리고 그에 대한 재사회화의 반작용이라는 선택지 위에서 삶에 대한 전망이 불가피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일지 모른다.

불안의 항상성이라는 주제는 20세기 후반부터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전반적인 궁핍화 추세 속에서 불안의 문제가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 하에서도 불안의 가속화는 다양한 양상을 통해 관찰된다. 고용 불안과 불안정 노동 같은 경제적 공포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같은 일상적 공포 등은 신자유주의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방식으로 살게 하는 권력은 애초부터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기도 하다는 문제를 넘어) 노동력까지 포괄적으로 제어하던 관리자본주의가 화폐 제어에 치중하는 관리자본주의로 이행했거나 강조점을 이동했다는 사실로서도 재확인된다(박상현, 2012). 이제는 삶의 전반적인 유형들이 케인스주의에 의해서든 발전주의에 의해서든 보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까닭에 현대의 원자화(됐다고 가정된)된 개인들이 공동체라는 범주 안에서 결속함으로써 잠재적, 현실적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었다. 현행하는 세계질서의 문제를 사회적인 것의 종말로 설정한 이상,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처럼 공동체주의적 전망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이래로 붕괴되었다고 가정되는 관계성과 공동체 정신, 즉 ‘사회적인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 개별화 및 파편화로 묘사되는 사회적 존재 양식을 표적으로 삼고,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라이프스타일과는 다른 사용가치 중심의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인 것이 정말로 사라졌거나 회복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이러한 문제화 방식의 출발점이 되는 일군의 개별화 테제들은 (사태를 간명하게 해주는 묘사적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분석적 제약을 초래하곤 한다. 무엇보다도 존재론적 불안에서 제기되는 아이러니의 형식을 개별화의 문제로만 단순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법마저도 단순화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인 것을 둘러싼 외재적 요인들을 외면한 채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만 귀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학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분석과 정치적 토론의 공간들이 차단될 수 있는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화에 따라 삶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됐다고 해서 노동력 관리의 측면, 즉 주체화 양식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 정책이 부재했다고 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제사로 인용했던 대처의 회고에서처럼, 사회는 단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beyond recognition) 재배치됐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재생산이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곤란에서 초래된다. 사회적인 것 없이 대안적 삶이 불가능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 없이 축적과 통치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개별화가 실제 가동되는 힘이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전체화하는 힘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런 까닭에 문제는 사회적인 것 그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또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표상체계의 위기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서동진, 2012).

분권, 혁신, 자율, 책임, 창조 등을 덕목으로 하는 자기동일성4) 논리들은 개별화된 인간과 최소화된 국가로 연결된 듯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실제로는 다양한 선분들로 분할된 소집단들에 동일화된 존재 그리고 자본의 집중을 관리하는 국가로 귀결했다. 한동안 성행했던 자기계발 담론 같은 것들도 단순히 개인들의 세태 적응 방식이라는 통속적 이해로 예단될 수 없는데, 이러한 담론들은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나오는 전체 사회의 재배치 효과 속에서만 창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때 관료제 정부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기업가적 정부 모형(신공공관리론)에서조차도 사회의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아이러니를 목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 권력은 억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표상 하에 국정 참여의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로 가상되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가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측면은 2007년 지구적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새롭게 나타났다기보다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행정학에서는 비판이론과 공동체주의에 뿌리를 두고 신거버넌스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 밖의 사회과학에서도 사회자본론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되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다.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 국면 하에서(Fine, 2004[2006]; Saad-Filho, 2005[2009] 참조) 중심부는 물론이고 주변부에서도 사회동일성 논리가 재개되는 조짐이 전일화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신뢰, 협력, 공동체, 친밀성, 지속가능성, 이타성 등 ‘횡적 동일화’5)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동일화 메커니즘을 집약하는 사회적 자본 개념은 개인들의 연결과 결속(bridging and bonding)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조적 협력을 통해 주변부의 빈곤을 경감시키고 지구적 불평등을 개선할 원동력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하는 관행들의 공통점이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동역학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저 단절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이 같은 이해방식은 순수한 형태의 공동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정부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적, 재정적, 지역적 제약에 따라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상호보완적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우양호, 2008), 시민사회 진영은 이 과정에서 공동체주의의 온전한 실현을 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고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념적 전망에도 다양(하면서도 불균등)한 층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박하게는 개별화된 존재들을 연결함으로써 잃어버린 공동체적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고,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결속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정신적이고도 물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보다 강하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이념적, 실천적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모든 기대들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그렇게 창출된 공동체에 대한 가상들은 이중적으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는 역사적 후과(後果)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에 대한 가치 지향 자체가 단일하지 않을뿐더러, 이차적으로는 정부나 중간에 개입해 있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개의 시민들이 접변하면서 그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복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 같은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설정들은 결국 어느 지점으로 귀결하게 되는 걸까. 비교적 최근에 와서 계급문제나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고(김상철, 2012; 박주형, 2013), 공동체적 가상이 속류화됨으로써 사회적인 것이 물화된다는 몇몇 즉자적이고 인간주의적인 경고들이 없진 않지만(김성윤, 2011; 김재호, 2009), 대개의 경우에는 공동체적 가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사업들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찬호, 2000; 남원석 이성룡, 2012; 유창복, 2009; 유창복, 2013; 윤혜순, 2003; 이선미, 2003; 이소영, 2006; 조중현, 2006). 물론 공동체에 대한 낭만적 태도에서 비롯됐든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든, 오늘날 공동체에 준하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적 가상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싶다.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적이지만 그것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점,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인해 정치의 가능성이 폐절될 수도 있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정치적 동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관한 전망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의 절들에서는 오늘날 공동체라는 관념의 모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2절), 그것의 효과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3절), 공동체적 가상을 제도화하는 실천들에서 야기되는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4절),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존재양식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어떤 논점들이 있을지(5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공동체적 가상의 모호성과 과잉결정

공동체적 설정들이 가리키는 관념의 모호성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추진 중인 대표적 사회정책으로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여기서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을 뭉뚱그려 토의하기에는 그 지향점이나 토양이 상이하다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원봉사 조직화의 경우엔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때에 따라선 사회적 동원의 측면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계획이라는 점,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관계성까지 포괄한다는 점, △공동체적 향수를 자극하고 회복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김찬호, 2000; 이명규, 2004). 그에 비해 자원봉사 분야는 △민주시민공동체의 형성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자원봉사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 성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발전 및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한편, △상호보완적 동반 관계에 있는 정부와 서로 협력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6) 마을만들기가 주민들의 자발성으로써 사업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데 반해, 자원봉사는 시민들의 자원에 기초하되 ‘개발’과 ‘발전’ 그리고 ‘번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이질적인 이 두 사업을 포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공동체’라는 가상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공동체를 가상하는 입지점은 이질적이지만, 어째서 상이한 기대들이 동일한 언어로 귀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언어가 가진 관념적 모호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모호성 자체가 그동안의 이론화와 의제화에 역사적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날 공동체라는 언어에 과잉결정된 (또는 과소결정된) ‘블랙박스’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 공동체적 가상의 역사적 기원

공동체라는 관념의 모호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적 관행들의 역사적 기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든 자원봉사활동이든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 체계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에 관한 오늘날의 전망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근대화와 발전에 관한 전망과 맞물려 1970년대 이래로 전개되어 온 사회동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은 억압적인 동시에 생산적으로 근대적 주체를 배양할 수 있는 윤리들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가 주도하되 주민의 참여를 결합하여 상호주관적인 관계들을 재조직하고자 했다(김보현, 2011; 김영미, 2009). 사회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도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의 지류들과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저항과 해방에 관한 전망에 맞물려 1980년대부터 가상되어 도시운동의 모태가 되기도 했던 ‘민중공동체’ 담론이다. 여기서 민중은 이전 세대와 달리 국가에 대한 충성에 반발하고자 했던 시대의 신화적 주체였으며, 공동체는 민중들이 구성하는 집합체이자 거꾸로 민중적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는 장소로서도 여겨졌다(Lee, 2009; 김원, 2011). 오늘날 이러한 흐름은 마을 주민, 시민사회단체들 및 일부 지역정부가 관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될 것은 이러한 역사적 계보가 단선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오늘날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 모두 앞선 시대의 공동체적 습속과 실험의 자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위시로 한 국민공동체 담론이 발전주의에 기반한 국가 주도 운동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조정이었다는 문제, 사회운동의 조직화를 견인했던 민중공동체 담론이 사실상 ‘개인 없는 공동체’로 귀착하면서 필연적으로 내적 차이의 억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김원, 2011: 113) 등은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참조점이 될 수밖에 없다.7) 이를테면, 새마을운동이 관주도적 성격을 내포하기는 하지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민중공동체 담론이 민간 주도적 성격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민중이라는 형상에 특정한 규범을 강제했다는 점 등은 ‘새마을운동-자원봉사’와 ‘민중공동체-마을만들기’의 연결들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마을만들기’와 ‘민중공동체-자원봉사’의 연결들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무엇보다도 존재 양식의 기본 조건으로서 ‘관계의 구성’ 논리와 재생산에 기여하는 ‘사회적 동원’ 논리가 애초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이나 민중공동체 담론 모두 이 논리들 중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역시 공동체적 관계를 (재)형성하고자 하는 전략과 (저항이든 순응이든) 특정한 지향점을 향한 사회적 동원을 추구하는 전략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점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비판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 개혁과 대안을 추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구조기능주의에 근거하여 사회 유지를 추구하더라도(김경동, 2012), 형식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곤란을 함의한다.

공동체적 가상을 둘러싼 이 두 가지 관행에서 특이한 것은 빈곤과 안전 그리고 복지 등 사회적 개인들의 삶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국가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 있다. 케인스주의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상징적으로 위기관리에 실패했고 이것이 위기관리의 여러 선택지 속에서 최소 국가의 설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Offe, 1973[1988]; Habermas, 1976[1980]).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오늘날 최소 국가 설정이 노동력 관리에 실패하게 될 때 더 이상은 전통적 행정국가의 설정으로 회귀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된다. 강력한 국가는 이미 실패의 전철을 밟았던 바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라는 가상을 통해 위기관리의 시도가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여건에 더하여, 한국과 같이 강력한 행정국가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국민적-사회적 국가 형태는 (행정 경험 부족과 재정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새마을운동이나 민중공동체운동에서 나타났듯 노동력 관리의 상당한 동력을 언제나-이미 시민사회 부문으로부터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들을 제어하는 데 있어 한계가 노출된 국가의 전반적인 무능력 상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에 강력한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가권력의 억압적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 역시도 중요한 동기가 된다. 민주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관행들은 노동력 관리의 형식과 내용이 반(反)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의 기회구조가 개방됐을 때 가급적 민간 주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맥락들이 위기관리 메커니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게 되는 구조적 인과성의 일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공동체를 가상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이를 추진하는 체계에 포진해 있는 역사적 조건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마을만들기에 접합되어 있다. 사회의 파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무능력하며 억압적인 국가에 대한 이중적 비판과 맞물림으로써 ‘국가 없는 마을만들기’(유범상, 2013) 같은 양상으로 귀결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의 공동체주의는 일정 정도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서, 즉 사회적인 것 그 자체로서 가상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자원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가 가진 내재적인 모호성들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자. 이들 사업에 외적인 역사적 문제만큼 그 자체의 역사적 모호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과 마을만들기가 어떤 제도적 필연성에 의해 수립된 관행인지를 논구해보는 것이 관건이 된다.

2) 사회 보호의 대리-보충으로서 자원봉사활동
3) 전략적-관계적 상황과 마을만들기

- 생략

3. 주민과 시민, 또는 횡적 동일화

그런 까닭에 오늘날에는 공동체적 가상을 둘러싸고 일종의 ‘담론의 헤게모니적 접합’이라는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적 삶에 있어서 대안적 성격과 민간주도성을 강하게 내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쪽이 될 것이다. 공동체 관념의 모호성에 따라 대안 지향성과 같은 논지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인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마을만들기 분야에 존재하는 상이한 지향과 전망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될 때에는 애초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동체성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적 가상이 내포하는 애초의 모호성, 그리고 관주도 운동과 민간주도 운동 사이의 형식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 오늘날 공동체를 가상하는 모호한 관행들 중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그 관행들이 다양한 기대들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은 해당하는 운동(또는 사업)의 운명에 대한 낙관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마을만들기에 뒤따르는 비판들, 예컨대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자족적 생활공동체로 변이되기 쉽다, 도시 재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재활성화하는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 국가의 통치화 추세에 맞물려 (신)자유주의적인 통치기술로 귀착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계급적인 아비투스에 최적화됨으로써 노동계급의 이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식의 논평들은 담론의 헤게모니 접합에 관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렇게 구조화된 취약성을 가리키는 징표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마을만들기 종사자들은 이를 ‘진보 진영의 살갑지 않은 우려’ 쯤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시에 ‘함께’, ‘오래’, ‘호혜’, ‘살림’, ‘골목’, ‘어울림’ 같은 다분히 인간주의적 수사어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표적을 예의 ‘개발독재+신자유주의’ 관행에 집중하는 것이 보통이다(유창복, 2013: 46).

오늘날 마을만들기 분야는 진보진영으로부터는 낭만주의적 시도에 불과하고 관주도적 성격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에, 보수진영으로부터는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화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공세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몇몇 종사자들이 제도정치로부터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자 하고 그 누구보다 관주도성으로부터 탈피할 이론적 언어를 갈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같은 반목은 소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8) 따라서 이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는가의 문제보다는 공동체 운동에서 나타나는 접합 가능성이라는 곤란이 어디서 연유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정치적 관점 차이나 기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개념적 구도 자체에서 초래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선 오늘날 공동체 형성의 논리가 과거의 전통들과 형식적으로 다른 측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결정적 차이는 과거의 주체들이 국민과 민중으로 호명됐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시민’)과 ‘주민’으로 호명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들 주체적 형상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규범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민중의 호명 메커니즘 사이에선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시민과 주민의 호명 메커니즘 사이에는 공동체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논점은 국민과 민중이 국가와 민족에 준하는 동질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데 반해, 시민과 주민은 그러한 동질성을 연상하기 어려운 이질적 공동체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970-80년대에 공동체를 가상하는 방식과 오늘날에 공동체를 가상하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다른 조건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국민과 민중이 국가가 됐든 민족이 됐든 특정한 종족체를 통해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던 데 반해, 시민과 주민이라는 형상들에게는 그와 같은 제3의 매개항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론적 차원으로 돌리자면, 이러한 구도는 공동체와 발전의 전망을 인과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던 퍼트넘의 논의, 즉 현대 사회에선 ‘결속하는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에 비해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Putnam, 2001[2009]). 퍼트넘은 각 집단 내에 적정 수준의 결속적 조직화와 더불어 집단이기주의를 뛰어넘는 집단 간의 연결적 조직화가 개인, 집단,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아울러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유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시민이나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가상의 창출은 그 어떤 과제보다도 유효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동일화 논리가 현대사회 특유의 존재론적 불안을 순치시킬뿐더러 발전(과 위기관리)의 전망으로서도 적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개념이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에 접맥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적 동일화 메커니즘이 과연 성공적일 수 있을까. 즉, 제3의 항이 부재하는 ‘횡적 동일화’의 논리로써 관계성의 회복, 발전 및 위기관리, 그리고 대안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점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의 새로운 특성으로서 횡적 동일화의 논리들은 현실적 정합성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례로, 사회자본론이 미국 중심의 경험적 현실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10)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사회자본론을 통한 공동체 전망은 (개별집단마다 결속성과 연결성이 다양하게 분포되기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뿐더러, 퍼트넘 자신에게도 공적 연대의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는, 결속적 소집단들을 연결적 집단으로 묶어내는 구도를 함의한다. 어쩌면 이러한 구도는 주민으로 구성된 개별 마을 단위들이 시민으로 구성된 전체 사회로 수렴되는 공동체들의 총체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 같은 전일적인 다인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집단에서는 결속성을 원리로 하고 그보다 큰 집단에서는 연결성을 원리로 하는 이중적 형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나 극심한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대도시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동질성에 기초한 결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전망의 기초 단위로서 마을공동체가 이질적인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동질성을 창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을공동체 등등은 흔한 비판처럼 자족적 공동체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두 번째 논점을 만나게 된다. 횡적 동일화 논리에 따라 공동체를 (재)구축하려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즉, 최소 규모의 집단 내에서) 연결적인 사회적 자본을 규범화해야 하는데 국민주의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이데올로기적 가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뒤르켐이 왜 퍼트넘처럼 우회로를 택하지 않고 마나와 토템을 비롯한 집합의식이나 집합표상에 몰두했었는지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도덕적 밀도 및 연대의 창출은 집합의식이나 집합표상과 같은 종적 동일화를 거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곤란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집약된다. 첫째로 종적 동일화 없는 집단 형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오늘날의 공동체적 가상 논리들 대부분이 자조와 시민성 같은 횡적 동일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종적 동일화가 마치 부재하는 것처럼 또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데올로기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마을들이 어떠한 집합적 의식과 표상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지배적 표상으로서 화폐라는 표상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 대다수가 이미 화폐공동체라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논점은 마을이 만들어지고 시민성이 창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현실화된 공동체적 대안이 어떠한 효과를 동반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 사업은 우리들 대다수가 공동체를 통해 도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논점처럼 단순히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적 존재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넘어) 실제로 대안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노동력 관리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정치적 토론을 예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것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적대에 관한 프레임에 어떠한 문제가 초래됐는지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Donzelot, 1984[2005]; Steinmetz, 1993; 홍태영, 2002 등).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회적 경제와 더불어) 공동체의 가상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이 둘의 (역)관계가 다시금 상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횡적 동일화 논리 속에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계급적, 성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칭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것처럼 상정되곤 한다.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부가될 수 있겠다. 첫째, 마을만들기의 경우 그 모든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예컨대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취향)11)을 통해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결속과 연결의 요소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적 범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한 것에 자족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배제된 주민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주민들 간의 연결 고리를 아예 재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둘째, 공동체들 내부/사이가 평등하다는 가상은 실재하는 적대의 문제가 전위(displacement)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모두에게 호혜롭고 모두를 포용하라는 도덕적 태도로써 정치에 관한 이해방식을 대체 축소하는 양상을 문제시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 사업들에는 공동체적 교리 하에 사회공학적 접근만 시도될 뿐 정치학적 전망이 부재한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종적 동일화 논리를 담론적으로 소거해냄으로써 대타자를 비롯한 보편성의 원리를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동질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민중의 호명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든 주권과 정치의 문제를 제기하게끔 하는 데 반해, 시민과 주민의 문제설정은 사회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개방하지만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은 폐쇄해버리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이데올로기적 설법과 달리 공동체적 전망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발전과 위기관리에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론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정치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정치 문화가 고조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엄연한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적 방향은 불명확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신화화되곤 하는) 성미산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관계성이 정치적, 경제적 전망에 기여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보유한 정치의식이나 경제 수준 등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 성미산 마을을 패턴 설정자(pattern setter)로 삼아 다른 마을공동체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들도 어쩌면 이 같은 난점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도덕적, 정치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바로 ‘그’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주체적 역량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동체가 발전 및 위기관리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개연성이 없지 않다. 특히 공동체적 가상이 포스트워싱턴컨센서스 정세 속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관리의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이 사실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게다가 지구적 금융 위기 이후로 본격화된 현재의 ‘위기관리의 위기’는 공동체적 가상의 적실성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종적 동일화를 담론적으로 소거해낸 공동체적 가상이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존재 양식의 위기가 해소되는가, 아니면 위기가 관리 조절되어 유예되는가,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인가, 이마저도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과잉결정되는 것인가. 공동체적 가상과 대면하여 우리는 일종의 기로에 선 셈이 됐다.

4. 중간지원조직, 또는 국가의 특수법인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 이전의 공동체 운동과 다른 점은 추진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의 협력 수준이다.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동원 측면에서 새마을운동과 유사하고, 또한 마을만들기가 사회운동 측면에서 민중공동체 담론과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민관 거버넌스’라는 제도적 장치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안전행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다. 1996년부터 전국 2백 48개 시군구에 설치를 시작해 2001년에 중앙기관으로 한국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됐고 2002년에는 전국적 체계를 완료한 조직 체계이다. 이들 센터 중 일부는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해 운영되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아예 민간조직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 각각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서비스, 행정보조, 안전 방범, 재능기부 등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조직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분야는, 자원봉사 쪽이 중앙정부 부처별로 기초 광역 지자체에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데 반해, 각각의 사업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새마을운동에 주된 기원을 두고 있는 관주도 사업12)에 비해 사회운동에 주된 기원을 두는 민간주도 사업13)이 보다 활동적이고 가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4) 같은 조직이 대표적이며, 2012년부터는 자치구별 지역단체, 복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마을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단위에서는 지역별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2006년부터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이 조직은 (가칭)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 2014년부터는 안행부를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오늘날 공동체적 전망을 대표하는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활동이란 결국 사회통합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윤리적 시민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시민 개인들의 이념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 차원의 이야기일 뿐, 실제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조달과 지역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정부, 그리고 호혜의 보람과 생활 개선 및 이력 수집 등의 목적의식을 가진 시민 개인들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조우한 결과이기도 하다(김성윤, 2011). 이런 배경 하에서 탄생한 마을공동체와 자원봉사의 민관 거버넌스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사업들이 추진될 때 나타나는 애로사항들이다. 특히 주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들 사이에서의 통합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들의 바람대로 사업의 의제나 전망이 고스란히 실현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구조적 제약조건으로서 ‘제도적 동형화’의 문제 때문이다(DiMaggio and Powell, 1983: 149). 마을만들기가 됐든 자원봉사활동이 됐든 공동체 사업들은 육성과 진흥이라는 맥락에 위치되는 이상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원을 통제하는 측으로부터 나오는 특정한 규범과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는 고충을 겪게 된다. 물론 그 과정은 타율적 강제나 막연한 모방 또는 자체적 규범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개된다. 이를테면 대다수 조직들이 관련 법률, 조례에 의해 동기화되고 정부 지원 기관에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료제적 관습 등을 준수해야만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강제적 동형화). 또한 마을만들기가 일종의 붐처럼 확산되고 있는 이상 후발 마을들은 사업의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기존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마을들을 모델로 삼으면서 자기 조직의 전망을 설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모방적 동형화).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배적 생활양식의 규범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기도 한다(규범적 동형화).

물론 제도적 동형화라는 제약이 이론적 논리대로 가동되지만은 않는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 활동가들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의 지원체계를 재조정하도록 교섭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관례들을 다원화하며 대안적 생활양식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민간 참여자들은 관료주의에 대응하여 정성적 평가 체계 및 포괄, 참여예산제, 자치구별 사업계획 프로세스,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유창복, 2013). 실제로 이런 기획들은 (전적으로 통용되리라 낙관할 수만은 없겠지만) 거버넌스 체계에 뒤따르는 제도적 동형화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쟁점들이 순치될 것이라 관망하는 것도 이른 감이 있다.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규범적 기대와 달리 민과 관이 대칭적 힘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15) 특히, 중앙, 지역정부와 주민, 시민 사이에 기입되어 있는 이른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란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인데, 예컨대 자원봉사센터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은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합리화하는 한편 민간의 공동체적 습속들을 조성하고 체계화하며 안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이 같은 프로세스가 민간의 참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쟁점은 특정한 이론적 기획과 지식담론의 체계, 즉 신거버넌스론이나 신공공서비스론 같은 것들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이었다(<표 2> 참조).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중심적 가치에 기인한 폐해들이 지적되면서 199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공공관리론이 공공성을 침해하는 한편 (특히 주변부 국가들에서) 사회적 배제 문제를 촉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세계은행과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요구가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복잡해진 사회문제의 통치불능(ungovernability) 상태에 대처할 필요성이 요청됐기 때문이다(오수길, 2008; 102-3). 그렇기에 이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은 내용상으로는 공유, 공공, 공익 등을 강조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능상으로는 (<표 2>에서 강조된 것처럼)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오늘날의 공동체적 가상들이란 바로 이와 같은 통치 담론과 이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나 마을만들기 분야는 ‘주민주도, 민간, 참여, 풀뿌리, 사람, 과정, 자발성, 관계망 네트워크, 당사자, 공감, 살림, 살이, 돌봄’ 등의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민들의 공동체성 회복과 주체적 역량 강화에 바탕을 두고 주로 시민사회의 혁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거버넌스, bottom-up, 보충, 인큐베이팅, 위탁, 발견과 청취, 수시공모, 신뢰와 위험감수, 포괄예산 또는 참여예산, 과정 평가, 사람성장 평가, 질적 평가, 자치’ 등의 언어들을 통해 행정 혁신을 요구하는 맥락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굿 거버넌스’ 또는 ‘건전한 거버넌스’ 하에서 시민사회는 전통적 관리국가 시기의 ‘협의’의 대상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오는 ‘용역’의 공조자도 아니다. 이제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자치’의 주체로서 새로운 파트너십에 동참하기 때문이다(주상수, 2008).

물론 이 같은 패러다임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무능력에 대처하고자 했던 시민사회 진영의 적극적 개입이 있다. 예컨대 (마을만들기의 지류 중 하나인) ‘걷고 싶은 도시’를 목적으로 했던 보행운동의 경우 행정 체계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라는 문제의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 공무원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포섭과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공동육아나 보행운동 같은 사회적 요구들은 정부와의 협력적 구도를 창출할 수 있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정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같은 규범적 균형 상태라는 가상에 만족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질문들로 모아지게 된다.

우선은 신거버넌스 담론이 실제에 비해 과잉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특히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비해 국가권력이 선진 담론을 쫓아오지 못한다는 논평들과도 관련된다.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치양식을 재구조화하고 권력을 스스로 공유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고, ‘법에 의한 지배’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부터가 문제적이라는 것이다(이명석 박상필, 2005: 193). 따라서 우리는 일련의 상황들이 현실적 감각보다는 일종의 당위론적 전제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이 불가피한 불안 요소라는 사실을 우선적인 문제의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하승우, 2013). 공동체적 전망이 제도적 동형화를 통해 언제든지, 그리고 ‘제2의 새마을운동’에서처럼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6)

다음으로, 통치의 변화 추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거버넌스 담론은 국가-시장-시민사회 등을 대칭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권력관계에 조금 더 민감성을 부가한다면, 신거버넌스의 창출이 다름 아니라 ‘국가의 준자율적 비정부조직화’(quango-ization of the state), 즉 특수법인화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Rose, 1996: 350).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이 추구되기는 하지만 ‘통치의 탈국가화’에 조응하여 전문가 집단이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참여가 늘수록 국가의 특수법인화도 강해진다는 역설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신거버넌스라 하더라도 신공공관리론을 비롯한 앞선 시기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곤란 때문에 나타난다. 재정 위기와 비효율성 등 ‘행정국가’의 폐해가 노출된 역사적 조건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최소 국가’ 설정에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곧장 전통적 형태로 회귀하지 못하고 특수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 노동력 관리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성찰성은 참여나 자치 같은 덕목들을 수용하면서 ‘다면적 책임성’을 부과하는 한편 행정적,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합리성’을 최적화된 선택지로 삼는 양상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쩌면 이러한 추세는 우리가 기존에 공유하던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당을 해체해야만 온전히 파악 가능한 사태일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엄격히 분리되는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의 특수법인화 현상은 그람시가 ‘아메리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관리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시민사회는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라는 가상을 통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생산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구분 불가능한 영역임을, 사실은 특정한 정치적 형세의 효과였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공동체성에 기반해 시민사회를 미시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기획들은 전략적-관계적 형태를 수반하는 관리국가의 추세와 더불어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제도적 요법이 함의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을과 자원봉사는 개인주의화된 사회적 존재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위기관리 장치로서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점쳐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재구성해볼 수도 있다. 이것은 위기의 해소나 유예가 아니라 위기의 과잉결정을 나타내는 측면들이라는 것이다. 신거버넌스라는 행정 패러다임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규범적 균형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통치의 리스크를 사회적 개인들에게 분담시키는 기획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 공동체적 전망 속에서 종사자들은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활동하지만, 생활세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장치의 노동력 관리 기능을 대리하는 측면도 있다.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사회로부터) 탈착근된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역-착근하는 자유주의일지도 모른다.

5. 헤게모니화한 신자유주의: 위기의 과잉결정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란 사실 적대를 관리하는 체계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적인 것의 재발견이란 위기관리의 위기를 재차 관리하고자 하는 국면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것, 공적인 것,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둘러싼 문제들이 잠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네트워크, 친밀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같은 덕목들로는 채 충족되지 않는 영역이 엄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 죽었었다는 판단 하에 공동체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기도가 있지만, 정작 사회적인 것이 죽었었는지도 불투명하고 공동체조차도 해답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곤 한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난점을 간과하면서 신념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그런 공백을 대리-보충할 공학적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역사적 조건과 현실이 남긴 난점들을 통해 어떤 질문 거리들을 남길지가 중요하다.

이제 질문은 공동체라는 가상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하게 된다. 마을만들기나 자원봉사활동이 현재적 삶의 대안이 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경제 비판 없는 제안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 본고에서 다룰 순 없었지만, 그런 까닭에 공동체적 전망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분야와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은애, 2013; 이호, 2013)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는 금융화가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금융화를 표적으로 삼는 비판에는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7) 사회적 경제 부문 자체에 관해서도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축적 조건이 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 위기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만하다.

어쨌든 여기서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것은 공동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할 만한 조건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 있다. 대개의 ‘사회적’ 활동가들은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때문에 위기관리의 사명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시민개인들이 자기계발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라는 선재적 조건에서 살고 있는 이상,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인 것의 발현은 사적, 경제적인 것과 무한한 긴장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안이어야 할 공동체가 자족적인 화폐공동체나 안전공동체 정도로 퇴행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통치불가능성의 리스크를 민간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성찰성은 공동체적 전망의 외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 참여를 기획하는 시도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헤게모니화에 기여할 위험성을 동반하게 된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는 횡적 동일화와 국가의 특수법인화라는 쟁점이 기입되어 있다. 횡적 동일화 논리는 오늘날 공동체적 가상의 의미에 있어 그 무게중심이 화폐공동체에 (또는 안전공동체에) 있음을 은폐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비대칭적 관계들의 잠재적 적대를 순치하는 효과와 결부되어 있다. 국가의 특수법인화 현상은 국가의 무능력 또는 반(半)국가화를 정당화하는 관리자본주의의 역사적 후과 속에서 노동력 관리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통치불능 상태를 유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논점들은 공동체적 전망을 기획하는 데 있어 특정한 쟁점들을 함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적 동원 방식 또는 행정적 추진 방식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향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달라진 공동체적 가상의 구도에서 저항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위험요소들은 존재 양식의 위기가 유예되거나 극복된다기보다는 과잉결정 중에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여기에는 발전과 해방,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사적, 경제적인 것 등, 그동안 알던 대당들이 혼재되어 있다. 많은 경우 공동체의 새로운 가상들을 통해 현행하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하지만, 진보된 자유주의 또는 헤게모니화한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형식, 위기관리의 주체, 위기의 해법 등을 재배치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 주

1) 이 글은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진행 중인 학위논문의 일부이며, 본격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그에 앞서 이론적 쟁점을 추리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사회적인 것을 통한 위기관리는 분석적 차원에서 교환양식과 존재양식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존재양식에서 나타난 공동체주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환양식에서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점은 졸고(김성윤, 2013)에서 정리한 바 있다.

2) Thatcher의 회고록(1993) 중 일부(Dean, 2005: 327에서 재인용).

3) 2005년에 「자원봉사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에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광역 기초 지자체들의 조례가 제정,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사회적 경제와 관해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있다.

4) 나는 자기동일성(self-identity) 개념을 타인과 다름에서 오는 고유성의 논리를 포함하여, 보다 궁극적으로는 동일화 및 적대의 대상이 소거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재귀적으로 동일화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정의한다.

5) 이 용어는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발리바르의 관개체성(transindividualité) 개념으로부터 착안한 것인데,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백승욱(2011)을 참조하라.

6) 이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시민자원봉사헌장」은 1999년 11월 18일 한국자원봉사포럼과 중앙일보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2007년 11월 23일에 개정된 바 있다.

7) 아울러 우리는 1980년대의 민중공동체 담론 역시 새마을운동의 후과 속에서 제기되었다는 논점들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국민이라는 모호한 표상에 문제를 제기하게끔 했으며, 동시에 주체화의 경계를 공적인 장으로 한정시키면서 정치적 주체에 대한 가상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논지는 광범위했던 민중운동이 국민주의, 엘리트주의, 전체주의적의 한계 속에서만 제기되었다는 서술(Lee, 2009: 296-7)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8) 이 같은 상황은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한 문제이기도 하다.

9) 여기서 시민이 자원봉사 담론에서 강조되는 개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서 조명되는 데 반해, 자원봉사 담론에서 시민 개념은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주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10) 그 자신이 사회자본론자이기도 한 Halpern(2005)은 사회적 자본의 추이가 각 국가별로 편차를 보이며, 어떤 지표로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 북촌‘한옥’마을, ‘장수’마을 등처럼 마을 앞에 붙는 각종 수사어들이 그와 같은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국토해양부의 살기좋은 도시(마을)만들기 사업과 안전행정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13) 특히 2010년대 이후로는 부모커뮤니티, 마을(공동체)기업, 우리마을 프로젝트 등 사업별 분화가 이뤄지고 있다.

14) 성미산 마을 출신의 마을만들기 전문가가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15)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로 야당 집권 지역에서 활발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협치 같은 규범적 균형 상황보다는 정치적인 것이 더 우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역으로 시민사회의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 의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더라도 실제로 참여주민들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17) 오히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최근 영미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또는 사회성과연계채권) 상품을 도입해서 사업의 재무 조달 방편을 삼으려고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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