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출판인 대회를 지지하는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성명서
5공의 유산인 저작권법 제62조제2항의 개정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낙하산 인사 규탄 및 출판문화살리기 실천대회’를 시작으로 반 년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던 출판계가 다시 거리로 나선다.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10개 출판서점단체가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62조 2항) 개정 및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출판인 대회’를 개최한다. 출판계가 1인 시위를 끝낸 지 5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는 주요 이유는 출판계를 푸대접하는 정부의 저작권 정책과 제도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저작권 제도 중에서 수업목적보상금제도 관련 조항(저작권법 제62조제2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5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1986년 전부 개정 저작권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부 독소 조항을 담은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향후 20년이 넘도록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무부처 장관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여 법 집행이 지연되면서, 대학은 불법인 듯 불법 아닌 불법 같은 기이한 상황 속에서 무임승차를 계속하였다. 그 사이에 저작자와 출판자의 권리는 철저히 방기되었고,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소 조항의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2006년에 다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수업목적 저작물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수업목적 보상금 기준이 3차에 걸쳐 고시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에 수업목적보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업목적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권협회는 2014년에 400개 대학과 수업목적보상금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2013년도분 수업목적 보상금 약 28억원을 징수하여 2015년부터 분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난관을 딛고 수업목적 보상금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와중에 보상금 분배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 그 동안 출판계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이 출판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86년 5공 때 만들어진 저작권법 중 문제의 독소 조항이 조문 번호만 바뀐 채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계는 2015년부터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업목적보상금 분배위원회 회의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법 조항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출판계는 2017년 4월 저작권법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5월 저작권법 제62조제2항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부의 부정적 입장 때문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저작권계가 반대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6년에 문제의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20년 이상 보상금 고시를 하지 않아 늑장행정을 부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를 편가르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후안무치한 일이다.
더욱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은 교묘하게 저작권자 단체에게 반대 의견을 내게 하고,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일부 저작권 전문가들을 통해 부정적인 연구와 의견을 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이를 취사선택하여 다시 국회관계자(입법조사처, 법제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부정적인 검토보고서가 나오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본다. 새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국회의원들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을 중심으로 한 검은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출판자를 푸대접하는 편향적인 저작권법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정부는 5공 정부가 만든 저작권법 독소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62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30여 년 전 5공 때 만들어진 편향적이고 부당한 독소조항을 바꾸는 일이고, 출판자의 마땅한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
- 루돌프 폰 예링(독일 법학자, 1818~1892)
- 출판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저작권법 제62조제2항을 전면 개정하라!
- 5공 저작권법의 유산을 하루빨리 청산하라!
- 정부가 만든 저작권법 독소조항, 정부가 책임지고 개정하라!
- 출판자의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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