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주체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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