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23일 월요일 오후 11시27분 구글 검색창에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 검색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 검색결과 가운데 하나. 어느 주간지의 특집 기사다. [특집]위장전입, 좀 봐주면 안되겠니~ 이 기사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형법상의 다른 죄와 비교해서도 결코 가볍지 않아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치사죄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서도 형량이 중하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김준규 후보자마저 좋은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새삼스럽게 위장전입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는 김 후보자의 ‘당당한’ 태도처럼 지난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사퇴를 불러왔던 휘발성은 많이 날아간 모양새다. 위장전입 ‘5회’ 경력의 이명박 대통령 시대엔 이 정도는 ‘봐 줄 수’ 있는 범죄가 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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