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 政治資金法으로 규제해야.

언젠가 이 문제는 꼭 한 번은 제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빌미로 돈을 끌어모으는 행태. 얼마 전 매일신문(2012년 1월 6일자)에서 한 가지 보도물이 나온 적이 있었다. '너도 나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이유. 이 기사에서 장성현 기자는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은 '고지서'라고 표현했다. 마침 오늘 2012년 1월 13일자 문화일보가 사설에서 거론하였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 政治資金法으로 규제해야. 이 사설에서는 아예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를 '돈봉투 출판기념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설을 옮겨놓고 읽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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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의 사각지대에서 연일 성시(盛市)를 이루고 있다. 여야 모두의 ‘돈봉투 전당대회’ 추문 속에서 ‘돈봉투 출판기념회’가 넘쳐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12조는 국회의원·그 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올해처럼 공직선거 연도에는 제13조 특례를 통해 그 한도를 2배 늘려 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은 한도부터 없다. 선거관관리위원회 회계보고 의무도 없다. 인파가 운집해 개개인이 얼마나 큰 금액을 ‘책값’이나 ‘축하금’ 명목으로 내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없어 대부분 편법 모금창구로 변질돼왔다.

더욱이 12일로 총선출마 공직자들의 사퇴시한이 지났고 의정(議政)보고 또한 금지되면서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비웃는 출판기념회가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해당 기관 내지 상임위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안내문이 유관 기업으로선 ‘청구서’와 다를 바 없다.

출판기념회가 실은 ‘음성적 후원회 = 돈줄’인 줄을 먼저 알고 있는 국회는 법의 허점을 더 확장하지 못해 안달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밤 제31조 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4자만 바꿔 돈줄을 넓히려 ‘야음 야합(夜陰野合)’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한다면서도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다.

법사위의 파렴치와 반대로 대법원2부는 12일 “정치인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다면 그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정치자금과 뇌물의 상상적 경합을 구분해 처벌 강도를 낮췄던 원심을 파기했다. 또 전국 4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회의는 고액기부자 공개 기준을 낮추고 정치자금 모금·사용처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을 더 선호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주는 쪽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긴다. 후원회 공식 모금액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금(收金)액이 더 많은 경우도 수두룩할 정도다. 음성적 정치자금을 넘어 뇌물 성격까지 짚어봐야 한다. 출판기념회가 더는 ‘틈새시장’ 아니라 편법 정치자금의 성시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이상, 또 헌법 제46조가 의원에게 부과한 청렴의무, 양심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에 비춰 일정 범위 밖의 출판기념회 모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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