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 발표
재외 문화원장 3명 포함 7명 검찰 수사 의뢰
징계 권고 대상자 대부분 '주의' 조치 그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자 131명(수사의뢰 권고 26명, 징계 권고 105명) 중 7명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1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징계 권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에 그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진상조사위에서 지난 6월 27일 의결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에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문체부의 이번 발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다. 131명에 대한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달리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 7명, 징계 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체부도 함께 참여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문체부에서 다시 법률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진상조사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운영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또한 자문의견”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예술계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사의뢰 및 징계 처분 대상자가 적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체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책임 규명 관련자 131명 중 문체부 검토대상은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의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의뢰 권고 대상 4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방침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닌 수사의뢰 권고대상 12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직 위원장 2명도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1명이 고발돼 있어 최종적으로 총 7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서만 감사 처분인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로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퇴직,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나 감사 처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된 3명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 9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징계 권고 대상자 중 국정원 2명과 지자체 공무원 3명,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직원 56명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행계획은 문체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7월 초 구성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이하 이행준비단)을 통해 확정됐다. 이행준비단은 외부 법률전문가 5명을 포함하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앞으로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술인 권리보호법 등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진상조사위에서 지난 6월 27일 의결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에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계는 문체부의 이번 발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이다. 131명에 대한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달리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 7명, 징계 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체부도 함께 참여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문체부에서 다시 법률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진상조사위는 순수 자문기구로 운영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 또한 자문의견”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예술계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사의뢰 및 징계 처분 대상자가 적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체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책임 규명 관련자 131명 중 문체부 검토대상은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마련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의 법률 자문을 거쳐 수사의뢰 권고 대상 4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방침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닌 수사의뢰 권고대상 12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직 위원장 2명도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1명이 고발돼 있어 최종적으로 총 7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서만 감사 처분인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로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퇴직,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무관급 이하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나 감사 처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된 3명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 9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징계 권고 대상자 중 국정원 2명과 지자체 공무원 3명,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직원 56명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행계획은 문체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7월 초 구성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이하 이행준비단)을 통해 확정됐다. 이행준비단은 외부 법률전문가 5명을 포함하고 있다.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앞으로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술인 권리보호법 등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9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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