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일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문체부재외문화원장 3명 조기복귀 조치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85개 세부과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2018년 6월 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하여, 9월 13(문체부 검토대상 68(수사의뢰 권고 24징계 권고 44)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붙임 1. 참조)

 문체부직원 및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 수사의뢰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되어 있는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외교부 1공공기관 임직원 11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었다이에 따라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수사의뢰 권고자 중 2징계 권고자 중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

  한편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 퇴직(5),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

 징계 처분 없는 중하위직은 관련 업무 배제하는 인사 조치

  또한 중하위직 실무자 22(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관련 처분 받는 인원은 총 27전보 조치 포함 48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3)되거나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을 포함할 경우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하여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하였다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붙임 2. 참조)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 결정

  국정원(2), 지자체(3)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이하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이하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그림추진체계 구성도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단장문화예술정책실장)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단장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팀

백서감수팀

실무지원팀

법률자문팀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 확정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전체와 징계권고자 44(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공공기관 소속 56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진상조사위는 2018년 5월 8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한 바 있다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문화행정 개선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6개 문화예술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85개 세부과제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정책수립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특히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지난 8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회의록 공개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추진 등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위한 노력 지속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6일 도종환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한 바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2.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소속 관련자 처분 현황

붙임 1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
해당기관 이행 내역
구분
기관
인원
수사
의뢰
권고
(26)
중앙
부처
(15)
문화체육관광부
12
수사의뢰 5,
주의조치 2
외교부
1
(퇴직)
국가정보원
2
해당기관 검토 중
공공
기관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수사의뢰 1(퇴직 3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3
수사의뢰 1(퇴직 2명 중)
해당기관 징계 검토 중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
(퇴직 2)
한국문학번역원
1
(퇴직)
예술경영지원센터
1
(퇴직)
국립극단
1
(퇴직)
처분
소계
 
 
수사의뢰 7, 주의조치 2
징계
권고
(105)
중앙
부처
(46)
문화체육관광부
44
주의조치 10,
감사원 기주의조치 4
외교부
1
(민간임용 퇴직자)
대통령비서실
1
(민간임용 퇴직자)
지자체
(3)
대구광역시
3
검토 중
공공
기관
(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
검토 중
영화진흥위원회
14
예술경영지원센터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국립극단
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
한국영상자료원
2
한국문학번역원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
처분
소계
 
 
주의조치 10
(수사의뢰자 중 주의 포함 12)
진상조사위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 처분 받은 자 : (기소)전직 장차관 3, (주의)현직 국장 1
 
붙임 2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소속 관련자 처분 현황
 
 
구분
조치
블랙리스트 관련
인원
기조치
검찰 기소
전직 장관 2(ㅇㅇ, ㅇㅇ), 차관 1(ㅇㅇ)
3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징계 3(국장급 3), 주의 6(국장급 2, 과장급 4)
9
전보 조치
직원 전보조치 21
21
권고에
따른
추가
조치
수사의뢰
5*(국장급 3, 과장급 2)
*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과장 1명 포함
5명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1) 및 주의(1)처분을 받은 2명이 포함되어 있음
5
(2명 중복)
주의조치
12(국장 2, 과장 9, 교수 1)
12
합 계
48
(중복제외)


https://goo.gl/zn57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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