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이상 전환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 대통령 대표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 7개 직종 중 유치원 돌봄 강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외 기간제 교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 현장 종사자들은 직군과 직종이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 혼재해 있기도 하고, 직종 명칭도 생소한 것으로 바뀌거나 직종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제기간제교원 직종도 신설됐다. 또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의 경우 소속 교육청마다 이름이 다르다. 이러한 혼란은 무기계약직 이상의 전환을 바라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동에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직군과 직종이 혼잡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여느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현대판 신분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는 정규 교원 자리에 기간제 교원을 쓰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의 2015년 정규 교원은 3만 1211명으로 전년도의 3만 1227명에 견주어 제자리걸음이었지만, 같은 기간 기간제 교원은 3279명에서 3365명으로 2.6% 늘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학교에서는 정규직 교원들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자신과 같은 대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다수는 고용만이라도 보장된 무기계약직 전환을 바란다. 비정규직이 당장 모두 비정규직 탈피를 꿈꾸는 것도 아니다.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은 예외로 취급받았으며 이번에도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5개 직종이 제외됐다.
내일 도교육청은 2차 '정규직(실제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양자의 성실한 협상이 요구되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폐기되지 않으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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