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의 종언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말한다. 최근 일련의 현임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민간과의 파트너십, 민과 관의 협치(協治)가 부정"되고 있으며 "1998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복지 부문뿐이겠는가. "의사 결정 자체가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현임정부에 결여되어 있기에, 복지 부문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엄청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권위주의적 체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독재시절과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소위 문민정부 시절까지 정부는 대단히 권위적이었고 정책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독점적 지위를 고집하고 있었다. 국민은 정책 집행의 대상자이자 순응해야 할 존재이며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료와 위정자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의 욕구나 정책 수요에 대한 확인작업은 번거로운 일이었고, 국민과 정책집행 방식을 논의하고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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