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조례 전문가인 정선철 박사를 비롯해 마포구의 주민자치 위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서울 서강동 자치회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조례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서울신문, 마포구 제공
주목할 만한 조례 제정 소식.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어 공표되었다는 것. 서울신문의 백민경 기자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마포구 주민자치사업 제도로 뒷받침'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구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사업을 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세운 성미산마을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창복씨는 “보육이나 저탄소 등 지역과제를 주민들이 찾아내 해결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점차 사라져 가는 마을성을 회복해 간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조례는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달리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조는 인용자)
조례의 세부 내용은 (1)'살기좋은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생생활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2)사업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조직(제2조) (3)구청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정보․행정․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이 외에 지원계획 수립, 예산 책정.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교육연수, 전문가 파견, 사례현장 견학, 활동공간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7조) (4)사업은 공모하여 선정(제6조) (5)위원회 조직(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