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연봉제, 대졸 신입사원 월급, 고졸 사무직, 통상임금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13010012436898

2014년 11월 30일,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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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쓰는 관행은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 십상이죠. 대졸 초임이 월 300만원 안팎이고 고졸 초임이 월 200만원이 넘는다? 정규직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 369개 기업? 조사대상인 이들이 우리나라 임노동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밝히지 않는 건 독자를 오도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평균이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살 만한 나라 소리도 듣겠죠."(장의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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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고졸 사무직과 임금 격차 더 벌어져...연봉제 실시기업과 미실시 기업 부장 연봉 차 9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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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산업별 대졸 초임 수준(상여금 월할분 포함)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올해 4년대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278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졸 사무직과의 임금격차는 74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더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초임급은 지난해보다 4.7% 오른 월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학력별 초임급은 △전문대졸 247만1000원 △고졸 사무직 204만2000원 △고졸 생산직은 22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대졸 신입사원과 고졸 사무직 간의 임금 격차는 월 74만2000원으로 지난해(71만9000원)보다 더 커졌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890만4000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대졸초임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도 2.2% 상승한 30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100~299인 기업의 초임급은 242만9000원으로 대기업 초임급과 63만7000원이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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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기업 직급별․학력별 초임급 수준(연봉 월할분, 단위: 천원)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미실시 기업에 비해 직급별로 5~14% 정도 높게 나타났다. 부장의 경우 연봉이 9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연봉제 실시 기업의 부장의 월급은 649만8000원(상여금 포함)으로 연봉제 미실시 기업과 비교했을 때 약 78만원이 차이가 났다.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의 차이는 933만4000원이다. 이외에 연봉제 실시 기업과 미실시 기업의 직급별 임금차이는 연봉을 기준으로 △차장 474만1000원 △과장 438만8000원 △대리 321만7000원 △대졸 169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연봉제 실시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또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다소 높게 이뤄졌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전년에 비해 4.2% 포인트 상승했다.경총은 "이러한 큰 폭의 상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일부 기업에서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고정상여금 비중이 높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경우가 많은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남이기자 kimnami@
참고: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월 265만 9천원  - 대기업(1,000인 이상) 대졸 초임 처음으로 월 300만원 넘어, 2013년 평균 임금인상률 4.0%, 2009년 이후 가장 낮아,  - 노조요구율과 사용자제시율 격차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5.1%p, 임금협상 미타결 기업의 주요 쟁점은‘정년 연장’,  금년도 임금인상률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1,000인 이상)에 입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이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월 265만 9천원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5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급(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월 265만 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의 255만 4천원보다 4.1% 상승한 수준이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기업 233만 9천원, 300~499인 257만원, 500~999인 268만 2천원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1,000인 이상 기업(300만 1천원)의 경우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10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 277만 9천원, 제조업 262만 2천원, 도매 및 소매업 261만 3천원, 건설업 257만 6천원의 순이었다. 한편,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585만 4천원, 차장 501만 2천원, 과장 435만 1천원, 대리 356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초임은 대졸 265만 9천원, 전문대졸 231만 7천원, 고졸 생산직 217만 4천원, 고졸 사무직 194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평균 임금인상률 4.0%, 2009년 이후 가장 낮아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4.0%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5.1%)보다 1.1%p 하락한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임금인상률이 1.4%에 그쳤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2012년 5.4%→2013년 3.6%) 하락폭이 1.8%p로 가장 컸고,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012년 5.3%→2013년 3.7%)과 금융 및 보험업(2012년 4.9%→2013년 2.6%)의 임금인상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조 요구율과 사용자 제시율 격차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5.1%p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과 낮은 물가상승률은 올해 임금교섭 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평균 7.9%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평균 2.8%를 제시해, 양자 간의 격차는 5.1%p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0.7%p 하락한 수준이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간 협상횟수와 협상기간도 전년보다 줄었다. 협상횟수는 평균 5.2회, 협상기간은 평균 1.9개월이 소요되어 전년의 5.7회, 2.2개월보다 모두 감소하였다.
임금협상 미타결 기업의 주요 쟁점은‘정년 연장’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타결’(38.3%)되었다는 응답과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한 노사 간 입장차이’(31.3%)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노동 관련 쟁점으로 인해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 중 34.5%는 그 이유로 ‘정년연장’을 선택해, 정년연장 도입 시기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등과 관련한 노사 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음을 짐작케 했다. 뒤이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30.9%), ‘근로시간 단축(18.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0.9%)’, ‘복수노조 시행(3.6%)’ 순으로 나타났다.
16.7% 기업,“무리하게 임금 인상해”
 전체 응답기업의 83.3%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답한 반면, 16.7%는 올해 임금조정 결과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작년 조사에서 19.6%가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답한 것보다는 2.9%p 줄어든 수준이다.
 한편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응답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이 11.1%로 가장 낮았고, 100~299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19.4%로 가장 높았다.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밝힌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노조의 강력한 요구’ (40.6%), ‘타기업과의 임금수준 고려’(21.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첨부 :『2013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 (표지포함 16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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