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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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9일 발표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연구(‘14.5∼9), 공청회 개최(9.30, 11.11), 대학별 의견 수렴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TF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 12.1, 12.19)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평가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대학 총 18개 지표
     - 1단계 :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 2단계 : 정성지표 6개
   ※ 전문대학 총 16개 지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정성지표의 경우,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각 대학이 평가 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예시) 학생 학습역량 지원 : ① 지원 프로그램 유무 → 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 ③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량의 상승 여부 등) → ④ 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특히,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을 평가하여 대학이 학생의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대학의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지표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취업률(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3.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위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각 지표별로 균형 잡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량지표에 만점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교사확보율(100%),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또한 정량, 정성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기울인 대학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량 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가산점(산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 × 1%)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4. 평가 대상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평가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191교), 산업대(2교), 전문대(137교)가 포함됩니다(본·분교는 구분하여 평가).  
   ※ 교육대학, 교원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실시
다만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1)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 대학 설립이념 및 운영목적 상 특수성 고려
   2)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 예체능 계열의 구조적 특수성 고려  
       * 학과 목적,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 
   3) 신설,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 ‘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자료의 활용 곤란    
그 밖에 위 기준에 비추어,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정원감축에서 제외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 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
예체능 계열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 :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편제 완성 후 2년 미경과 대학은 정원감축이 유예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편제 완성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평가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
다만,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5. 평가 내용 및 방법 :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을 구분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합니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그룹 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합니다.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 일반대학 : 1단계 지표 >
< 일반대학 : 2단계 지표 >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합니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전문대학 지표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조정(A 등급 제외 조치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
6. 평가 결과 활용 :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및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조치
평가 결과,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5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정원 감축) 근거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됩니다. 
    ※ A 등급은 자율적 정원감축 추진 
(명단 공개) ‘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1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15년 8월 중으로 공개합니다.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정지한 제한 범위는 D 등급은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 지정*이고, E 등급은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입니다.
    * 가구소득 8∼10분위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대출 제한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일반 대출·ICL 대출) 전면 제한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연계 지원 /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이번 평가 방안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에 확정된「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며, 각 대학은 안내받은 평가 지표 및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합니다. 
   * ‘14.12.2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반대(오전), 전문대(오후) 각각 나누어 진행  
각 대학은 ‘15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15년 8월 중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진행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에 안내하게 됩니다.  
정부는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 근거 법률의 제정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한편,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대,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수요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추진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공급(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정책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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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92033&code=11131300&sid1=soc


대학 운명 가를 ‘룰’ 확정… A등급 빼고 정원 줄인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14-12-2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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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명 가를 ‘룰’ 확정… A등급 빼고 정원 줄인다 기사의 사진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평가의 룰’이 확정됐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평가 방식에 따라 ‘A∼E’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 대학생·교수 수 등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8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감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보면 4년제 대학은 두 단계로 나눠 평가한다(표 참조). 60점 만점인 1단계 평가는 정성·정량평가를 혼합해 이뤄진다. 종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선 취업률·학생충원율 같은 객관적 수치를 지표로 활용하는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5%를 걸러냈다. 이번에는 교육적 성과처럼 수치화가 어려운 지표들이 정성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항목별로 국립·사립, 수도권·지방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 여건에 차이가 나는 수도권·지방을 따로 평가하자는 지방대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졸업생 취업률(5점)은 수도권, 충청, 경북, 경남, 호남·제주,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평가받는다.

40점 만점인 2단계 항목은 중장기발전계획(10점), 교육과정(10점), 특성화(10점)로 모두 정성평가다. 1단계 평가 결과로 A∼C등급이 정해지고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D∼E등급이 정해진다.

◇A등급 빼고 모두 정원 감축, 관건은 ‘법 제정’=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결정된다. 일부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을 빼고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든다. A등급은 자율, B등급은 일부, C등급은 평균 수준에서 정원을 줄인다.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평균 이상과 대폭의 감축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평가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D·E등급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 D등급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Ⅱ’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등록금의 30% 수준). E등급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모두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년 연속 E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게 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이 확정됐으므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학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은 지방대 존폐 문제가 걸려 있어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지방대 고사(枯死)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법안이 마련돼야 대학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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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60003&year=2014
닻올리는 대학구조개혁…`교육양극화` 우려 여전
기사입력 2014.12.23 16:29:08 | 최종수정 2014.12.24 08:24:52

대학부담 더는 쪽으로 일부조정…정성평가 공정성 확보 과제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가 23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구조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당장 교육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구조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자체평가를 거쳐 내년 8월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하위등급 대학 지원 '뚝'…정원감축은 법안에 달려 =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지난 9월 1차 공청회 때보다 대학들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우선 최근 3년간 수치를 반영한 정량지표는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충원율에서 수도권/지방별 평균을 넘고 취업률에서는 권역별 평균값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 또 정량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전국 평균보다 큰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량지표로 파악하기 어려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 등에서는 정성평가가 활용된다. 교육부는 종교계 대학, 예체능계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 대학이 평가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통폐합 등으로 20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유보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내년 8월에 2016학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하위 E등급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원감축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원 감축을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정원감축은 어렵다"고 말했다.

◇ "정성평가 공정성 의문…대학 양극화 우려" =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반대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학생과 교수, 교직원,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이날 교육부에 기본계획 확정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우리 대학교육을 양극화와 차별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를 반대하다"며 "교육부가 계속 관료 중심의 정책으로 대학에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평가지표를 강요한다면 대학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공대위는 "정성평가는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량평가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시한 자료를 현장평가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좋은 등급을 받으려는 대학들의 '숫자 부풀리기'를 말끔히 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공대위는 "구조조정 대상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이, 수도권보다 지방 사립대학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되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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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32243585&code=940401
대학평가 기간, 내년부터 확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ㆍ취업률 평가 배점 높아져… 취업·창업지원 지표 신설

내년부터 대학평가 기간이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된다. 취업률 평가 배점이 상향 조정되고,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평가한다.

교육부는 23일 대학의 18개 항목을 평가해 하위 2개 등급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일반대학은 정량지표 6항목, 정성지표 10항목, 정량·정성지표 2항목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1·2단계 평가를 거쳐 하위 D·E 등급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전문대학은 1단계 평가를 통해 A~E등급을 결정한다.

평가 항목 중에 전임교원 확보와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점수를 매긴다. 학생충원율은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이 있는 권역·계열 구성·학생 성별 등을 구분해 평가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나온 시안과 비교했을 때 일반대학 평가에서 취업률·학생충원율 등을 평가하는 ‘교육성과’ 항목 배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그중 ‘취업률’ 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학생지원’ 항목에서 ‘취·창업지원(2점)’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교육부가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평가 기간도 ‘3년’으로 늘린 새 평가계획을 내놓았지만, 평가 기간은 현재와 같은 8개월로 잡혀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만 대상으로 평가했는데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정성평가 대부분이 직접 학교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촉박한 일정에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 내용을 받아 8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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