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가 <시사저널> 2010년 4월 26일자에 발표한 글을 통해서 검찰개혁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검찰, 제로 베이스에서 개혁나서라'. (아직 인터넷판은 열리지 않지만 이상돈 교수의 홈페이지에는 그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무엇보다 19세기 독일제국에서 유래한 국가검찰 제도는 이제 버릴 때도 됐으니,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돈 교수의 글 가운데 몇 가지 새겨보아야 할 대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진상조사는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사가 해야: "검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통째로 상실한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를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강제수사권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거론된 검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제보를 받아서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국민들이 검찰권을 부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 검찰 조직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2)국가검찰과 지방검찰의 이원화와 선거를 통한 선출: "이번
(3)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도 이제는 경찰에 주어서 웬만한 민생사범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4)경찰권의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경찰권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소보다는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검사들은 차제에 수사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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