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67010.html?_ns=c1
2014년 12월 1일, 한겨레, 김미영 박기영 기자 보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에 상가 간판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일산/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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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억울한 사연 들리나요’
상가세입자협회 피해 사례 발표
“죽어가던 상가 살려놨더니…”
강제퇴거·임대료 폭탄 하소연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 등
법 개정안 이번 회기 통과 촉구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3000만원도 대신 냈다. 메뉴를 바꿔 ‘가마솥과 삼겹살’집을 내는데 2억6000만원이 들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외진 상가라 불리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장사는 제법 잘됐다. 문제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겼다. 2013년에 바뀐 새 건물주는 올해 1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 “전 건물주만 믿었는데 원망스럽다”는 박씨는 “대출금 1억6000만원의 원금도 갚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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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253644.html?utm_hp_ref=korea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씨의 글.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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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3000만원도 대신 냈다. 메뉴를 바꿔 '가마솥과 삼겹살'집을 내는데 2억6000만원이 들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외진 상가라 불리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장사는 제법 잘됐다. 문제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겼다. 2013년에 바뀐 새 건물주는 올해 1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 "전 건물주만 믿었는데 원망스럽다"는 박씨는 "대출금 1억6000만원의 원금도 갚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사례 2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뒷길 상가건물에서 지난해 5월부터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 중인 윤아무개(36)씨는 올해 말 이곳을 떠난다.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짓겠다며 지난해 6월 윤씨를 포함한 세입자 10명에게 '퇴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명목상 1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 보름 만이었다. 건물주가 낸 명도소송 과정에서 계약 닷새 만에 재건축 계획이 세워진 것을 안 윤씨는 기가 막혔지만, 결국 "연말까지 나갈 테니 강제집행만은 말아달라"며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세입자에게 건넨 4억원의 권리금과 내장공사에 들어간 1억5000만원은 고스란히 날아갔다.사례 3 : 서울 홍대앞에서 '참숯 만난 닭갈비'를 운영하는 최선재 사장은 임대기간 5년이 끝나자 가게를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 최씨는 "죽어가던 상가를 살려놓았더니 건물주가 권리금을 강탈하려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건물을 나가는 것만은 막으려 노력했다. 대장암 걸린 아들의 병원비를 말하며 인정에도 호소하고,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최씨는 "억울한 상가세입자들로 대한민국이 들썩인다"며 "법이 빨리 개정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사례 4 : 부산 엔제리너스 세입자는 2년 후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료 폭탄을 맞았다. 건물주는 월 임대료가 470만원인데 800만원을 요구했다. 2년 재계약 요건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퇴거하는 화해조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위의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가 좀 된다는 곳에서는 저런 일이 부지기수다.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치솟는 임대료, 재건축 등의 사유에 의한 보상없는 퇴거 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고작해야 근근이 먹고사는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밖에 위치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도 앙등하는 임대료, 재건축 등으로 인한 권리금의 멸실 등의 위협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
확실히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는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비정상성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에서 연유하는 바가 큰 만큼 임대차 관계의 정상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정상화의 대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사실상 거의 모든 임차인이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가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보상토록 하고,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을 증액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회원국 평균보다 50%(2013년 기준 한국 22.5%, OECD평균 14.9%)가량 높다.
자영업자들은 벌이는 형편없고, 빚은 많다. 2012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 1인당 평균 2986만원의 60%에 불과했다. 반면, 개인사업자 1인당 대출 규모(2013년 3월말 현재)는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가계대출 4000만원의 약 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와 같은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를 허락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건 사회적 타살과 다르지 않다.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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