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8611

2014년 12월 2일,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 보도 가운데, 서울시민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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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전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21세기의 중요한 세계도시이다. 이러한 거대 공동체의 조화, 상생, 안전, 복리를 위하여 모든 이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크다.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 원칙,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에 제시된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600년 이상의 문화 전통이 깃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자각한다. 

서울은 20세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외적 성장과 함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내적 성숙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겠다. 

서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진 공간이 아니다. 서울은 우리가 함께 나날이 만들어 가는 생활공간이다. 서울의 모든 구성원은 이 도시의 공동 창조자이자 예술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공성과 공동선에 기반하여 모든 거주민이 차별 없이 인간적 존엄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인권도시 서울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울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 공동체의 주인 의식,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들 특히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신을 재확인하고 다짐한다. 또한 서울시의 공직자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섬기고 충족시킬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다짐한다. 이 같은 약속을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서울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며, 시민은 서울의 주인이다. 

제2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에 참여할 권리와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향유할 권리를 갖고 서울시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제3조 서울에 살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제4조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기자 주 :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한 대표적인 조항.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하자는 의견과 대립됐으나, 위의 안으로 확정됐다.)

제5조 서울시민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이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용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

<자유로운 참여 함께하는 소통> 
제6조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행정 및 공공사안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7조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공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서울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민들 간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서울시민은 사상·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사표현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제9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주민자치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제10조 서울시민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서울시민은 자기의 사적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서울시는 공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장 안전한 서울, 건강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안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서울시민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며,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안정을 위한 보호와 지원 등을 한다. 

제13조 서울시민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보장한다. 

제14조 서울시민은 보행과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제15조 서울시민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가정, 학교, 일터, 다수인 보호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여성, 아동, 어르신·약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시민을 특별히 고려한다. 서울시는 피해자와 피해·가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 
(→ 기자 주 : 역시 '성소수자'가 명시됐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있던 조항이다. 이에 "서울시는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한 시민을 고려한다"에서 여성, 아동, 노약자,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적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위 안이 통과됐다.) 

<건강에 대한 권리> 
제16조 ① 서울시민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② 서울시민은 질병이나 병력으로 인해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나 직장 등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① 서울시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응급의료를 포함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환경을 조성·관리한다. 
② 서울시민은 보건의료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서울시민은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과 가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한다.

제19조 ① 서울시는 주요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자살 등 정신관련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 한다. 

제20조 서울시민은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먹거리 정보 제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영양 및 건강을 증진한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제21조 서울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2조 ① 서울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퇴거를 금지한다. 
② 서울시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23조 ① 서울시는 주거빈곤층 및 무주택 저소득층, 탈시설 주거 약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마련한다. 
② 서울시는 강제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피해 등의 사유로 노숙 또는 홈리스 상태에 처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4조 서울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실업·질병·장애·빈곤 등의 상황에서 건강과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참여와 자립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제25조 서울시민은 물,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필수적인 도시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보장한다. 

제26조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과 어린이·장애인·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지원 등 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제4장 쾌적한 환경과 문화를 누리는 서울 

<문화에 관한 권리〉 
제27조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적인 유산을 비롯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활동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8조 서울시민은 공원, 도서관, 휴식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지리적·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9조 서울시민은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가꾸며 이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연문화유산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제30조 서울시민은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표현하고 창작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 및 문화·예술·스포츠 활동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제31조 서울시민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적절한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서울시민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에 의한 불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제33조 서울시민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권과 대중교통 이용권을 갖는다. 서울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권리〉 
제34조 서울시민은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존중하며 누릴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제35조 서울시민은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서울시와 함께 문화유산, 자연유산, 환경유산을 보전하여 후속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서울 

<교육>
제36조 서울시민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 서울시는 시민이 차별 받지 않고 신체적,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7조 서울시민은 자신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서울시는 직업 및 교양, 시민참여 등의 평생교육 활동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보장한다. 

제38조 서울시민은 교육과정에서 정치 및 종교적 강요를 받지 아니하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일과 노동> 
제39조 서울시민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고용형태, 직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일할 권리와 적정복지 등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특히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40조 서울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제41조 ① 서울시민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② 서울시민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서울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등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제6장 헌장을 실천하는 서울 

<헌장의 이행 주체와 책임>
제42조 이 헌장에 제시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 기자 주 : 1명의 위원이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근거하여 실천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정과 문화에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결에 따라 위의 안으로 통과됐다.)

제43조 서울시민은 이 헌장에 제시된 권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지키고 실천할 책임이 있다. 

제44조 서울시는 헌장에 명시된 권리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헌장이행의 방법> 
제45조 시는 헌장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규범과 기구 등 제도를 마련하고,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기자주 : 일부 위원이 규범과 기구 등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인권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내용이 중복되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46조 서울시민은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인권친화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는 헌장의 권리를 적극 알리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 기자주 : 일부 위원은 '인권교육실시'에 대해서는 인권조례와 중복된다며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제47조 시는 행정의 집행과정 등에서 시민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조례와 규칙에 정한다. 

제48조 시는 헌장에 제시된 권리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며, 이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제49조 시는 국내외 인권기구, 도시, 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신장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헌장의 개정> 
제50조 헌장은 헌장개정 시민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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