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은 새 조국 대한민국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건립된 날이다. 1919년 일제강점 하의 한민족은 총궐기하여 ‘3·1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선포했다. 3·1독립선언서 첫머리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한다”로 시작된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니 빼앗긴 나라를 찾아 다시 세워야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멸망한 대한제국 대신 대한민국을 새로 세운 것이다. 나라를 세우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는 상황에서 이 땅에 정부를 세울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외에 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1919년 4월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데서 시작하여, 그해 9월 통합임시정부 임시헌법의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한다는 조항을 거쳐, 1948년 제헌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계승되었다. 1910년에 사라진 ‘대한제국’은 9년 후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일제 재판관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3·1운동 지도자들에게 어떤 나라를 세우겠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당당하게 외친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대한제국 멸망 후 독립운동이 한때 왕조의 부활을 꾀하는 복벽적 성격을 띠기도 했지만, 3·1운동의 민주·자주·자유·평화의 정신은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 새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48년 5월10일 총선 후 국회가 개원되자 이승만은 개원연설에서 “기미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했다는 것과 새로 수립될 정부는 한성정부의 정통을 계승한 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밝혔다. 그 국회에서는 헌법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이렇게 제헌국회는 1919년의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들에게 1948년 8월15일은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은 이제 ‘30년’이 되었다는 역사의식 위에서 당당하게 출발했지만, 역대 정부들은 그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홀대했다. 독립운동가 개인기념관은 건립해도 대한민국이 그 정통성의 토대로 삼고 있는 임정을 위해서는 기념관조차 남기지 않았다. 4년 후 ‘3·1혁명’과 대한민국의 100년을 맞는다. 그때까지 시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저 남산 중턱쯤에 ‘3·1운동 100주년기념탑’과 ‘대한민국 100주년기념관’을 웅장하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 미국이 독립 100주년에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도 프랑스혁명 100주년에 에펠탑을 세웠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근대 한국의 상징인 ‘3·1혁명’과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기리는 기념물을 버젓이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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