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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인문학진흥법 논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새로 취임한 인문학총연합회(인문총) 지도부를 비롯해 인문학 유관기관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3개 법안을 포함해 인문학진흥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부터 다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인문총 지도부는 22일 올해안에 인문학진흥법을 입법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발의된 법안들에 인문총이 요구한 인문정책연구원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들이 명시돼 있어 이를 절충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인문학진흥법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발의한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인문정신법)’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문지원법)’,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인문사회진흥법)’ 등 3개다. 3개의 법은 모두 지난 2013년 하반기 발의됐다. 인문정신법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5개년 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 주관법률로 국무총리 소속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를 두고,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문교육과 고전의 국역·번역, 인문콘텐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등을 전담하는 양성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문지원법은 인문학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법안이다. 인문정신법과 달리 교육부 주관으로 국립인문정책연구원을 두고 인문학의 연구와 인력양성 및 사업화·산업화 등의 지원, 인문강좌등의 광범위한 활성화를 위해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하게 했다. 인문사회진흥법은 인문학자들이 요구하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인문사회과학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사회학자들이 참가한 인문사회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구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인문학자는 “인문학의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앞선 두 법에 비해 인문사회진흥법안은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인문학발전의 틀에 민간영역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인문학자들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회학과 인문학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인문학과 사회학을 동일시하는 것은 정부편의적인 시각으로 성격과 영역이 판이한 두 학문을 한 울타리에 묶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인문학진흥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조가 문화융성이라지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인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흥법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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