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1월 14일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최은주)는 1월 14일 도서관법에 따라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준거가 되는 기본 계획인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 ~ 2018)’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1차(2009 ~ 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및 도서관 현장 등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제1차(2009~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차 계획의 성과로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과, 도서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 U-도서관서비스시스템’과 단일 회원증으로 참여 도서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 공공도서관(‘08년 644개관 → ’12년 828개관)
* 학교도서관(‘08년 10,262개관 → ’12년 11,506개관, 100% 설치)
* U-도서관서비스시스템(‘13년 말, 9개 지역, 26개관)
*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13년 말, 8개 지역, 206개관)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12년)하는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였고,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운영(11개관)으로 지역 단위 도서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수준 높은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절반 수준이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또한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 수(‘08년 76,926명 → ’12년 61,532명)
※ 일본(39,813명), 미국(34,493명), 영국(14,826명), 독일(10,060명)
*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08년 1.11권 → ’12년 1.53권)
※ IFLA/UNESCO가 제시(‘10년)하는 최저기준(2~3권) 미달
또한, 일부 도서관 설립 운영기준과 사서자격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도서관법 등의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차 계획의 비전 :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제2차 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하고 정책 목표는 첫째 모두가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 구현, 둘째 학습, 연구, 지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셋째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추진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 및 9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문정신문화 확산
제2차 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이다. 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의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진로정보, 취업 및 창업정보, 건강정보, 독서정보 등, 생활밀착형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등 독서입문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며, 청장년에게 취업·창업정보와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노인의 문화 활동 증가 및 문화향유 수요 증대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건강정보, 재취업·창업정보, 재능기부·나눔 프로그램 등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확산과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One Book One City’ 인문학 추천 도서 함께 읽기 등 독서문화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정보의 허브인 도서관 내에 창조활동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조성하여 창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특히, 전문지식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정보 상담서비스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외국인 주민, 저소득층, 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2012년 기준으로 장애인 140만 명, 외국인 주민 144만 명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별 특화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에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가칭)을 설치·운영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지역에 우수 교양·문학 도서를 보급(매년 1,000개관, 관당 500여 권)하고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도 확대(‵12년 발간자료의 5% → ‵18년 10%)함과 아울러 장애인 대학생의 교재·학술자료 제작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매년 10개소)하여 다문화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보건·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도소 수용자의 정서 함양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병들의 교양·지적욕구 충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 부대 독서시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병영도서관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교육·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를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을 세계적인 한국 지식문화의 보고로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자료 납본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지적문화유산의 수집·보존과 국가서지 표준화 및 상호운영 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입법정보 허브 기관으로 구축하여 의회정보와 입법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은 법률원문정보서비스와 네이버 등 종합법률정보 포털서비스를 강화하여 법률자료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의 교과학습과 지식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전 교과영역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교 1독서동아리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인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 학습, 연구 활동의 핵심 기관인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지원(연계사서제)을 강화하고 디지털 학술연구정보 가상서고를 구축하여 교수학습센터, 산학협력단 등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을 통합·제공할 계획이다.
도서관의 시설, 장서, 전문 인력 등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도서관 기능과 역할 확대 및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 핵심 인프라인 시설, 장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공공도서관을 매년 50여 개씩 조성하여 2018년까지 총 1,100개관으로 확충하고 도서관 장서 수를 국민 1인당 2.5권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12년 828개관 → ’18년 1,100개관, 매년 50여 개)
*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12년 인구 1인당 1.53권 → ’18년 2.5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서 및 사서교사 배치도 확대하고 초·중등학생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독서지도 전담사서’도 육성·배치할 계획이다.
*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확대 (‘12년 1관당 4.2명 → ’18년 6명)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 ‘12년 14,716명 → `18년 7,575명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확대(‘12년 689명(15%) → ’18년 1,344명(30%))
※ 사서교사 법정 배치기준(학생 1,500명당 1명) 대비 배치율
의료, 농업, 환경 등 새롭게 요구되는 전문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초 데이터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문도서관 지식정보 자원 공유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도서관발전 후원 캠페인 등도 추진해 나간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여러 관종의 도서관 자원 연계·공유·협력체계 구축
국민의 지식정보 수요 증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 협력 및 지식정보자원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식정보 연계·공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 서지데이터의 공유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관 정보화의 표준화 및 업무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도서관정보화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서관 간 단계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14 ~ ‵16년)하고 지역 내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지식정보 공유체계도 구축(‵15 ~ ‵16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하여 지식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정보도 연계 서비스하도록 한다.
도서관 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서관 법·제도의 정비
디지털자료 급증 등 도서관 관련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전반적 수집과 보존을 위해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 디지털자료 납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법을 개정(‵14년)하고, 사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 및 사서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서관서비스 수준 향상과 도서관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주체의 일원화(지자체 소속 576개관, 교육청 232개관)를 추진하고 관종별 도서관 평가 특성화 지표를 도입하는 등 도서관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을 강화한다.
이번 제2차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도서관 발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서관서비스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1차(2009 ~ 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및 도서관 현장 등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제1차(2009~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차 계획의 성과로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과, 도서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 U-도서관서비스시스템’과 단일 회원증으로 참여 도서관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 공공도서관(‘08년 644개관 → ’12년 828개관)
* 학교도서관(‘08년 10,262개관 → ’12년 11,506개관, 100% 설치)
* U-도서관서비스시스템(‘13년 말, 9개 지역, 26개관)
*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13년 말, 8개 지역, 206개관)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12년)하는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족, 소외계층 등)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였고,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운영(11개관)으로 지역 단위 도서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수준 높은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절반 수준이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또한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인구 수(‘08년 76,926명 → ’12년 61,532명)
※ 일본(39,813명), 미국(34,493명), 영국(14,826명), 독일(10,060명)
*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08년 1.11권 → ’12년 1.53권)
※ IFLA/UNESCO가 제시(‘10년)하는 최저기준(2~3권) 미달
또한, 일부 도서관 설립 운영기준과 사서자격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도서관법 등의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차 계획의 비전 :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제2차 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으로 하고 정책 목표는 첫째 모두가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로 국민행복 구현, 둘째 학습, 연구, 지식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셋째 지식정보 기반 고도화를 통한 문화강국 실현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추진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 및 9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문정신문화 확산
제2차 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이다. 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의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진로정보, 취업 및 창업정보, 건강정보, 독서정보 등, 생활밀착형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상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등 독서입문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문화프로그램, 직업진로정보를 제공하며, 청장년에게 취업·창업정보와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노인의 문화 활동 증가 및 문화향유 수요 증대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건강정보, 재취업·창업정보, 재능기부·나눔 프로그램 등 도서관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정신문화 확산과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우수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One Book One City’ 인문학 추천 도서 함께 읽기 등 독서문화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정보의 허브인 도서관 내에 창조활동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조성하여 창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특히, 전문지식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지식정보 상담서비스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외국인 주민, 저소득층, 노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2012년 기준으로 장애인 140만 명, 외국인 주민 144만 명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별 특화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에 도서관서비스지원센터(가칭)을 설치·운영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지역에 우수 교양·문학 도서를 보급(매년 1,000개관, 관당 500여 권)하고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도 확대(‵12년 발간자료의 5% → ‵18년 10%)함과 아울러 장애인 대학생의 교재·학술자료 제작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을 조성(매년 10개소)하여 다문화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보건·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도서관 시설 및 자료 등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도소 수용자의 정서 함양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하여 양질의 도서를 확충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병들의 교양·지적욕구 충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 부대 독서시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병영도서관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교육·학습 및 학술연구정보 지원서비스를 강화
국립중앙도서관을 세계적인 한국 지식문화의 보고로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자료 납본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지적문화유산의 수집·보존과 국가서지 표준화 및 상호운영 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은 입법정보 허브 기관으로 구축하여 의회정보와 입법 관련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은 법률원문정보서비스와 네이버 등 종합법률정보 포털서비스를 강화하여 법률자료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해 나간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의 교과학습과 지식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전 교과영역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교 1독서동아리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요소인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 학습, 연구 활동의 핵심 기관인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지원(연계사서제)을 강화하고 디지털 학술연구정보 가상서고를 구축하여 교수학습센터, 산학협력단 등 대학 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을 통합·제공할 계획이다.
도서관의 시설, 장서, 전문 인력 등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도서관 기능과 역할 확대 및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도서관 핵심 인프라인 시설, 장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공공도서관을 매년 50여 개씩 조성하여 2018년까지 총 1,100개관으로 확충하고 도서관 장서 수를 국민 1인당 2.5권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공공도서관 지속 확충(‘12년 828개관 → ’18년 1,100개관, 매년 50여 개)
*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12년 인구 1인당 1.53권 → ’18년 2.5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서 및 사서교사 배치도 확대하고 초·중등학생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독서지도 전담사서’도 육성·배치할 계획이다.
*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확대 (‘12년 1관당 4.2명 → ’18년 6명)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 : ‘12년 14,716명 → `18년 7,575명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확대(‘12년 689명(15%) → ’18년 1,344명(30%))
※ 사서교사 법정 배치기준(학생 1,500명당 1명) 대비 배치율
의료, 농업, 환경 등 새롭게 요구되는 전문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도서관 기초 데이터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문도서관 지식정보 자원 공유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보충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도서관발전 후원 캠페인 등도 추진해 나간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여러 관종의 도서관 자원 연계·공유·협력체계 구축
국민의 지식정보 수요 증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 협력 및 지식정보자원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식정보 연계·공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서관 서지데이터의 공유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관 정보화의 표준화 및 업무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도서관정보화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서관 간 단계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14 ~ ‵16년)하고 지역 내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지식정보 공유체계도 구축(‵15 ~ ‵16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하여 지식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정보도 연계 서비스하도록 한다.
도서관 발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서관 법·제도의 정비
디지털자료 급증 등 도서관 관련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전반적 수집과 보존을 위해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 디지털자료 납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법을 개정(‵14년)하고, 사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 및 사서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서관서비스 수준 향상과 도서관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주체의 일원화(지자체 소속 576개관, 교육청 232개관)를 추진하고 관종별 도서관 평가 특성화 지표를 도입하는 등 도서관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을 강화한다.
이번 제2차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세계 도서관 발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서관서비스 선진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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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272곳 더 생긴다, 국민 1인 장서 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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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272곳 더 생긴다, 국민 1인 장서 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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