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1월 21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올 7월의 ‘지역문화진흥법’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문화도시: 남원시
* 문화마을: 공주 상신마을, 부여 규암마을
2014년도 문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는 남원 예촌, 남원 예가람길 등의 문화관광시설에서, 춘향 테마파크를 중심으로는 소리문화 체험마을, 시립 김병종 미술관, 도예촌 등에서 문화관광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발굴하여 가꾸고 체험하는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마을로 선정된 부여 규암마을은 산신제, 동제 등의 마을 전통행사와 근대문화거리의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며, 공주 상신마을은 웃다리 농악, 먹거리 등의 전통 문화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등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건립이 아닌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의 경우 연 7억 5천만 원 규모로 5년간, 문화마을 사업은 연 3억 원 규모로 약 3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고도(古都)에서 추진해 온 시설 건립, 경관 조성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자문과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문화마을로 선정된 지역이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중 문화도시·문화마을 세부 사업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보내 2015년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고 그것이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홈페이지: http://www.mct.go.kr
* 문화도시: 남원시
* 문화마을: 공주 상신마을, 부여 규암마을
2014년도 문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는 남원 예촌, 남원 예가람길 등의 문화관광시설에서, 춘향 테마파크를 중심으로는 소리문화 체험마을, 시립 김병종 미술관, 도예촌 등에서 문화관광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 시민 및 관광객들이 발굴하여 가꾸고 체험하는 지역특화 문화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마을로 선정된 부여 규암마을은 산신제, 동제 등의 마을 전통행사와 근대문화거리의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며, 공주 상신마을은 웃다리 농악, 먹거리 등의 전통 문화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 등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탐방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 건립이 아닌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의 경우 연 7억 5천만 원 규모로 5년간, 문화마을 사업은 연 3억 원 규모로 약 3년간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고도(古都)에서 추진해 온 시설 건립, 경관 조성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지속적인 자문과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문화마을로 선정된 지역이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중 문화도시·문화마을 세부 사업계획서를 각 지자체에 보내 2015년도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고 그것이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홈페이지: http://www.m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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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최종철
044-203-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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