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12517020670201
2014년 11월 25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보도
진보당 측 변호사 “조지오웰 소설 ‘1984년’ 연상”
다원성과 사상자유 강조하며 법무부 측 주장 반박…“정당은 국민 선택에 맡겨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선수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 사건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법무부) 측이 보인 태도와 주장을 접하면서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이 연상됐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소설에서)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 모여서 광적으로 고함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골드스타인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다. 이 광란의 저주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온한 사상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 받아 비밀경찰에 끌려가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이념과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일본 파시즘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인 국가주의가 일본 파시즘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불신의 소산”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이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혼’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평화협정 체결 등은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기성정당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는 현실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정책과 주장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정희 대표의 변론이 진행된 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 변론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측 소송대리인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소설에서) 모든 사람들은 스크린 앞에 모여서 광적으로 고함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골드스타인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다. 이 광란의 저주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온한 사상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 받아 비밀경찰에 끌려가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식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적인 영역에서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이념과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일본 파시즘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인 국가주의가 일본 파시즘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불신의 소산”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의한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자주, 민주, 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이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혼’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는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평화협정 체결 등은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기성정당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는 현실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정책과 주장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측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정희 대표의 변론이 진행된 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 변론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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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 이재화 변호사의 변론문이 있기에 여기에 참고로 옮겨놓습니다.
통합진보당해산 관련 최후변론 / 이재화 변호사
1. 제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1982년입니다. 단 1분간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던 시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던 시대, 노동조합조차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던 시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하던 시대, 언론마저도 보도지침으로 통제받던 시대였습니다.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 지식인의 책무로 여겨졌던 그 시절, 많은 학생들은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마르크스 서적에 열광했고, 일부는 주체사상을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구성체 논쟁과 NL-PD 등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격렬하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변혁을 꿈꾸는 운동권 학생으로, 고문을 받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다가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저와 같은 법조인이 된 사람도 있고, 대학교수, 언론인,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1980년대 486세대는 현재의 헌법체제를 만들어내고,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일등 공신임을 자부합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함께 보냈던 동료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진보정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진보적 정당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진보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하고, 1992년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1997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그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의 미래상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 “전민항쟁 같은 폭력혁명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진보정당을 만들고 ‘정당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과거의 전력’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정말로 바뀌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자체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 있는 과거의 동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생각이 바뀌었음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너희들은 바뀔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풍경’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최규엽, 노회찬, 김창현은 대학선배이고, 이정훈, 방석수, 이해삼은 대학동기입니다. 김선동, 김장민, 김승교는 대학후배이고, 민병렬은 감옥동기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30대 중반부터 알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들과 꾸준히 만나 왔습니다. 그들은 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된 동료들과는 달리 모두 20대에 추구했던 진보적 이상과 가치를 민주노동당에서 실현하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자’,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단한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젊은 시절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그들은 80년대처럼 폭력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이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집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폭력혁명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김영환처럼 20대의 순수한 정열마저 버리고 ‘전향’한 것이 아니라, 20대 때 추구해온 가치를 간직한 채 시대에 맞게 그 ‘이상’을 선거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진화’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과거에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으니 불온하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꺼내 보이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십자가 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 아닌 ‘야만적 광기’입니다.
14년간 멀쩡하게 활동해온 정당을, 느닷없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해산청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게 10%의 지지를 보내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10만 당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은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현행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자주, 민주, 통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온 ‘혼’과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형성해온 우리 ‘역사’를 짓밟는 ‘반역’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 일부 당원이 생경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로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중당 - 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져 온 진보정당을 통째로 해산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2000년 창당 이후 민주노동당과 피청구인에게 눈 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제가 이 사건 변론을 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분단을 이유로, 북한의 침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증오로, 사상과 이념의 영역에 ‘금지구역’을 만든다면, 공론장의 한쪽이 공란으로 남게 되는 ‘절름발이 사회’가 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진보적 정당이 오랫동안 존립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보논리’입니다. 주류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와 증오로 더 이상 시민과 정당의 사상과 이념을 억눌러서는 안됩니다. 우리 헌법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언행이 우리 헌법해석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의 동일성 여부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을 불온시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우리 헌법이 적대시하고 있는 ‘전체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진보정당은 그 속성상 현재의 질서와 제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진보정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주류의 입장에서는 늘 위험해보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때로는 도전적이고 거칩니다. 기존질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득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 진보정당이 주장했던 것은 너무나 평범해집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재벌규제, 경제민주화, 평화협정 체결 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수의 기성정당도 이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일부는 현실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정책과 주장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수정당, 진보정당이 존재하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진보정당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고, 주류와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동조한다거나 체제를 위협한다고 공격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묵히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그 비판세력인 피청구인 정당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험해보인다’는 이유로 해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정당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진보정당 없는 사회는 ‘성장이 멈춘 사회’입니다.
3. 저는 1980년대의 시계로 2014년 현재를 판단하지 않기를 재판관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등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NL-PD 등 혁명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은 격동기인 1980년대의 ‘유물’입니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후에는 당내 뿐만 아니라 당 밖의 시민사회에서도 사회구성체 논쟁이나 혁명론을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혁명의 방법론으로 대립한 적이 없는데도 청구인은 현재도 NL-PD 계열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깁니다. 증인 김인식, 노회찬, 권영길이 증언한 것처럼 민주노동당의 정파를 NL세력, PD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1980년대의 그림자’이자 ‘운동권 동창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980년대의 문건과 구성원들의 전력으로 현재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2014년 현재 피청구인의 노선과 목적, 그리고 활동을 ‘있는 그대로’ 편견없이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당장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당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사상의 자유를 잃게 되고, 이념적 스펙트럼의 폭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결국 향유할 민주주의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수호를 위한 조치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 듯이, 민주주의는 좌에서 우까지 다양한 사상과 이념이 공존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 없는, 비판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대에 길이 남을 역사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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