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주 선 언 문]
우리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금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국민행복을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국가개조를 통해 국민행복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려는 노력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일도,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은 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이룩하고, 지역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고유한 문화를 융성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왕도라고 생각한다. 국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는 커튼이 엷어질수록 지방이 주체가 되고 주도자가 되어 세계화의 혼란과 파고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지역경제를 건실하게 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더욱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
예컨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의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 2013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부담이 3조 6천억원이 되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전년보다 1조 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또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천억원, 2015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 결과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한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모든 지방은 국민적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마다의 개성과 장점을 독특하게 발휘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창조적 공헌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고 우리경제 또한 불황의 장기화 늪으로 들어가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은 솔선하여 절약과 능률을 실천해야 하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육성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지방과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앞장 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토가 다양하고도 다채로워 경쟁력 있는 큰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한 뗏목으로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이념무장만으로는 전선을 넘나들 수가 없다. 주민행복이라는 목표고지를 향하여 효율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영자로서의 소임과 책임에 부합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간곡히 밝힌다.
첫째, 반쪽 지방자치를 해소해야 한다.
1.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입법의 절차와 한계를 설정하고, 입법권은 합리적으로 분점되어야 한다.
2.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교육권과 안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경찰권은 시․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하다.
1. 국가사무인 복지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2.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
3. 광역-기초단체간 지방세목은 합리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연계·통합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담뱃값 인상의 세수증대 부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차등분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다양하게 허용하여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모델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방에 고유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보다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다음 사항이 헌법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정치가 더 이상 정당공천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헌법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형태와 조직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시․군․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은 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이룩하고, 지역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며, 고유한 문화를 융성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왕도라고 생각한다. 국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진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는 커튼이 엷어질수록 지방이 주체가 되고 주도자가 되어 세계화의 혼란과 파고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지역경제를 건실하게 하고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더욱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
예컨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의 파산을 초래하고 있다. 2013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부담이 3조 6천억원이 되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전년보다 1조 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또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천억원, 2015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 결과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들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도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역사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이제 더 이상 국가를 대신한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모든 지방은 국민적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마다의 개성과 장점을 독특하게 발휘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에 창조적 공헌을 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쁘고 우리경제 또한 불황의 장기화 늪으로 들어가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은 솔선하여 절약과 능률을 실천해야 하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육성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지방과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앞장 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국토가 다양하고도 다채로워 경쟁력 있는 큰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한 뗏목으로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없고, 이념무장만으로는 전선을 넘나들 수가 없다. 주민행복이라는 목표고지를 향하여 효율적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영자로서의 소임과 책임에 부합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간곡히 밝힌다.
첫째, 반쪽 지방자치를 해소해야 한다.
1. 지방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입법의 절차와 한계를 설정하고, 입법권은 합리적으로 분점되어야 한다.
2.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교육권과 안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경찰권은 시․군․구에서 담당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하다.
1. 국가사무인 복지의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2.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
3. 광역-기초단체간 지방세목은 합리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연계·통합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담뱃값 인상의 세수증대 부분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차등분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다양하게 허용하여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는 모델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방에 고유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보다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다음 사항이 헌법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정치가 더 이상 정당공천제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헌법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형태와 조직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시․군․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4년 11월 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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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2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5명이 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선 6기 1차년도 총회에서 '경주 선언문'을 채택, 이같이 밝혔다.
해외출장 등 자리를 비우거나 사정상 불참한 단체장 가운데 80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 지금까지 안전과 도로보수 등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줄여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되고 그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시행으로 올해 7천억원, 내년에는 1조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로인해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지역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 받아 지방자치의 근본이 부정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중앙·지방 간의 재정·행정·정치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과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도 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형기 교수(충북대)의 '21세기의 이순신이 되어야 합니다'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문제점과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미래 20년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논의를 위한 세미나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방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 시민·학계·언론 네트워크 구축 등에 공감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11%→1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 선언문은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일에는 김용택 시인의 특강에 이어 불국사 등 경주지역 유적지를 탐방하고 이틀간의 행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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